[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페트병을 회수 규제하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
민진규 대기자
2023-10-17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임직원 [출처=홈페이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음료제조회사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직접 페트병을 회수하는 것을 규제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자체나 음료제조회사가 사용이 끝난 병을 재생하는 '병to병'사업을 진행하며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에 판매하는 빈페트병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했다.

기존에는 가정에서 나온 페트병을 시정촌이 수집한 후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의 소개를 받아 입찰을 통해 리사이클사업자에 판매했다.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와 거래하는 셈이다.

2021년 10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는 음료업체 단체, 전국청량음료연합회에 협회를 통해 거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란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병은 음료제조회사가 시정촌으로부터 매입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청량음료연합회의 합의가 음료제조회사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병의 조달을 결정하지 못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3년 9월 자체 합의를 파기했다.

현재 일본 내부에서 플라스틱병의 재활용률은 86%로 매우 높다. 캡이나 라벨을 제거했거나 음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폐플라스틱병의 가격이 비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도 플라스틱병을 버릴 때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플라스틱병은 재활용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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