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 12월15일 '표준적인 운임·표준운송약관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회의' 결과 공표
민진규 대기자
2023-12-18

▲ 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15일 '표준적인 운임·표준운송약관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회의' 결과를 공표했다.

2024년 1월 이후 '표준적인 운임'에 대해 운수심의회에서 자문을 받아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표된 주요 내용은 △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 △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이다.

'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는 운임 수준의 인상폭, 짐대기·하역 등의 대가에 대해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한다. 운임표를 개정하고 평균 약 8% 정도 운임을 인상한다. 원가 중 연료비를 120엔으로 올린다.

짐 대기 및 하역 등의 대가는 대기 시간요금 외에 하역 작업마다 적재료 및 뒤도료를 가산한다. 운송과 운성 이외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분류해 화주로부터 대가를 수수한다. '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은 하청 수수료의 설정,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이 운임 및 요금 등을 기재한 전사서면을 교부하도록 제언했다.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은 공동 수배송 드을 염두에 둔 개별 운임의 설정, 리드 타임이 짧은 운송 시의 속달할증,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운전사의 운전 장시간을 고려한 할증 등이 포함된다.

물류업체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인상, 운전자의 구인난, 운전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걸하기 위해 운송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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