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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중국 최초로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제 12회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환경법안이 가결됐다.환경보호 세법은 전문 5장, 28조, 각각의 총칙, 과세기준 및 미납세금, 세금감면, 징세관리, 부칙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보호 법률에 따라 환경세 납세 대상자들은 2018년 1월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China_Gov_Homepage 5▲중국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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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 정부 로고부탄 환경청(NEC)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후 농가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환경세를 기존 2500눌트룸에서 600눌트룸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2016년 3월 적용안이 '전통주택'에만 한정돼 혜택 대상자는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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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정부 로고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웰링턴광산회사인 Chatham Rock Phosphate에 벨벳휘장의 설치비용 4773달러를 부과했다. 광산회사는 채텀아일랜드 해저에서 인산염을 개발하기 윈하는데 환경청이 90만달러를 청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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