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2018년 1월부터 중국 최초 환경세 도입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중국 최초로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제 12회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환경법안이 가결됐다.
환경보호 세법은 전문 5장, 28조, 각각의 총칙, 과세기준 및 미납세금, 세금감면, 징세관리, 부칙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보호 법률에 따라 환경세 납세 대상자들은 2018년 1월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 China_Gov_Homepage 5
▲중국 정부 홈페이지
환경보호 세법은 전문 5장, 28조, 각각의 총칙, 과세기준 및 미납세금, 세금감면, 징세관리, 부칙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보호 법률에 따라 환경세 납세 대상자들은 2018년 1월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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