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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86.8%의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한 클레임을 받는 카스하라(カスハラ)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기업이 상담을 받은 괴롭힘의 건수는 '파워하라'가 6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희롱 39.5% △카스하라 27.9% △임신·출산·육휴 등에 관련된 괴롭힘 10.2%를 기록했다.파워하라와 성희롱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카스하라에 대한 상담이 늘어났다. 특히 '집요하게 클레임을 반복한다'와 '위압적인 언동' 등이 대표적인 카스하라로 나타났다.고객으로부터 카스하라를 당했을 때에 대응 조치는 '상사가 맡았다'가 37.4%로 가장 많았다. '사과를 계속했다'는 32.1%를 기록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전국에 종업원 30명 이상이 있는 기업, 단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카스하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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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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