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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는 말이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다. 전자는 '자신의 진심'이고 후자는 '겉으로 표현하는 마음'이다.에도 시대부터 마을 내의 규율이나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대해 사적 제재를 가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자리매김됐다.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과 공동체를 벗어나서 생활하기 어려워 주변인과 갈등을 최대한 피하자는 의도도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면 외톨이가 되므로 일본에서 내부고발도 쉽지 않다.조직의 명예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부고발을 막는 요인이다. 2024년 3월 일어난 효고현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효고현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고발 당사자가 내부고발자 색출을 지시하고 징계... 내부고발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해일본 효고현 지사인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는 직원에 대한 '갑'질, 기업들로부터 물품 수수, 직원의 선거운동 동원 등을 자행했다는 의심을 받았다.2024년 3월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의 7가지 비위행위가 담긴 문서가 현의회와 언론에 배포됐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그리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도록 요구했다. 조사 결과 정년 퇴직을 앞둔 국장이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기 위해 정년 퇴직을 연기했다.효고현은 2024년 5월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고발 내용의 핵심 부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고발 문서를 근무시간에 작성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현의회는 효고현의 조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4년 7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기로 한 내부고발자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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