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내부고발과 경영혁신] 33. 해외 내부고발 사례연구-일본 효고현... '잃어버린 30년'도 혁신에 대한 저항과 불신이 주요인
고발 당사자가 내부고발자 색출을 지시하고 징계... 내부고발자 색출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 필요
민진규 대기자
2024-12-23


일본인은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는 말이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다. 전자는 '자신의 진심'이고 후자는 '겉으로 표현하는 마음'이다.

에도 시대부터 마을 내의 규율이나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대해 사적 제재를 가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자리매김됐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과 공동체를 벗어나서 생활하기 어려워 주변인과 갈등을 최대한 피하자는 의도도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면 외톨이가 되므로 일본에서 내부고발도 쉽지 않다.

조직의 명예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부고발을 막는 요인이다. 2024년 3월 일어난 효고현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 일본 효고현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고발 당사자가 내부고발자 색출을 지시하고 징계... 내부고발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해

일본 효고현 지사인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는 직원에 대한 '갑'질, 기업들로부터 물품 수수, 직원의 선거운동 동원 등을 자행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2024년 3월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의 7가지 비위행위가 담긴 문서가 현의회와 언론에 배포됐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도록 요구했다. 조사 결과 정년 퇴직을 앞둔 국장이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기 위해 정년 퇴직을 연기했다.

효고현은 2024년 5월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고발 내용의 핵심 부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고발 문서를 근무시간에 작성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의회는 효고현의 조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4년 7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기로 한 내부고발자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직 내부의 부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신고'였지만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현의회가 자신에 대해 불신임을 결정하자 사퇴했다. 하지만 그는 '주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라는 비판이 거셌다.

◇ 내부고발자 색출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 필요... '잃어버린 30년'도 혁신에 대한 저항과 불신이 주요인

일본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지만 부정부패나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효고현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자의 색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자행됐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소비자청은 내부고발자의 색출을 시도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6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시행했다. 2022년 300명 이상 사업자는 내부통보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익통보는 직원이 근무처 등의 부정행위를 통보처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통보는 근무처 창구, 외부통보는 감독관청, 보도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각각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행정기관이나 기업의 감사실은 최고책임자에 대한 내부고발을 처리할 의지나 역량이 없으므로 외부기관에 의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효고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사가 내부고발의 대상자임에도 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핵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려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특히 내부고발의 내용 중 직원에 대한 '갑'질이나 물품 수수 등은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드러났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내부고발자는 진상조사가 편파적이라고 판단해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공익신고에 대해 내부고발자 색출을 금지시켜야 함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다.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조직 내부에서 왕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면 부정행위를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효고현의 내부고발은 벌칙 조항이 현행 공익통보자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아 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읽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처참한 상황에 직면한 것도 정부와 기업 모두에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일본을 모방하며 성장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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