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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 참가자 공모 포스터[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5월2일(금)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이 지역 신진 뮤지션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의 참가자를 오는 공개 모집한다.‘인디 온 스포트라이트’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뮤지션 육성을 위해 멘토링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KT&G 상상마당 부산은 2021년부터 부산음악창작소와 협업해 매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이번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의 지원 자격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경력이 5년 미만이고 자작곡 3곡 이상을 보유한 개인 혹은 팀이다.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중성, 독창성, 발전가능성 등의 엄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2개 팀이 최종 선정된다.최종 선정된 팀은 활동비뿐만 아니라 5인조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Broken Valentine)’에게 작사·작곡법, 공연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코칭 등 멘토링을 받는다. 이후 오는 6월 21일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에서 멘토 아티스트와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10만 명이며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KT&G 문화공헌부 김천범 공연담당 파트장은 “신진 뮤지션들이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에서 선배 뮤지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함께 무대에 서는 기회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상마당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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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하림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냉장·냉동육 부문 2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을 기념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출처=하림]종합식품기업 하림(회장 김흥국, 대표이사 정호석)에 따르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냉장·냉동육 부문 23년 연속 정상을 차지한 것을 기념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하림은 닭가슴살로 만든 햄 ‘챔’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하는 ‘용가리’, 맛있게 식단 관리를 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수비드 닭가슴살’ 등 맛과 편의성은 물론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긴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다.하림은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하림몰’(www.harimmall.com)에서 4월13일까지 전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또한 쿠팡을 비롯한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브랜드파워 1위 수상기념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1999년 개발한 국내 최초의 브랜드 평가 모델이다.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의 제품·서비스는 물론 브랜드 경쟁력까지 측정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하림은 2003년부터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올해도 명실상부한 업계 리더 자리를 공고히 했다.하림은 "오랜 기간 하림을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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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AI STS 가상대화 시스템 사용 화면[출처=한화생명]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화법을 생성하고 가상대화 훈련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시스템 이름은 ‘AI 세일즈 트레이닝 솔루션(AI Sales Training Solution, 이하 AI STS)’이다. FP(보험설계사)가 고객 상담 훈련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컨설팅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한화생명 ‘AI STS’를 활용해 FP는 고객 맞춤형 화법을 생성하고 가상대화를 통해 실전 같은 상담 훈련을 할 수 있다. 맞춤형 상품을 안내해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FP가 고객을 만나기 전 태블릿이나 휴대전화로 AI STS를 실행하면 AI STS는 고객의 가입 현황과 보장 내역을 분석해 충분한 보장과 부족한 보장을 구분해 낸다. 구분된 데이터는 고객 맞춤형 대화 소재로 활용된다.고객 맞춤형 화법은 최신 뉴스, 보장분석 결과, 상품별 특징, 클로징 등의 단계로 구성돼 있다. AI STS는 고객 맞춤형 화법을 구사하는 FP의 음성, 자세 등 학습 내용 전반을 분석한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프로세스도 존재한다.한화생명 신충호 보험부문장은 “AI STS로 FP는 다양한 고객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상담·판매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객은 본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받아 보다 만족스러운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AI STS는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48개 금융회사의 65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업무에 대해 규제적용 특례를 인정한다.한화생명은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융보안원이 평가하는 AI 모델 보안성 제3자 검증을 받았다.금융보안원이 AI를 활용하는 금융사의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다. 금융사가 사용하는 AI 모델을 대상으로 모의 공격을 수행한 후 취약점을 찾아내 보안성을 검증한다.한화생명 이창희 COE부문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이행뿐만 아니라 AI 모델 보안성 검증도 수행했다”면서 “금융에 AI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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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 ‘AAA’ 획득[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의 ‘2024년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세계적인 투자 연구기관인 MSCI는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발표하고 있다.KB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지배구조’, ‘인적자본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접근성’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AAA’ 등급을 3년 연속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최고 수준의 ESG경영 선도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KB금융은 ‘2024년 MSCI ESG평가’뿐 아니라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nalytics) ESG리스크 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중 최고 등급인 ‘Low Risk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서도 9년 연속 ‘월드지수’에 편입됐다.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이 KB금융을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KB금융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금융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 계열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ESG경영을 실천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미래를 열어가는 실천에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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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녹십자 본사 전경[출처=GC녹십자]GC녹십자(대표 허은철)에 따르면 생물테러 등 국가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과 공동 개발한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GC녹십자와 질병청은 2023년 10월31일 식약처에 품목허가신청서를 신청, 2025년 4월8일 자로 국산 신약 39호로 배리트락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탄저균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해 공기 중 살포가 용이한 1급 법정감염병이다. 치명률도 97퍼센트(%)에 달해 테러에 생물학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배리트락스는 2종의 탄저균 독소인자(lethal factor(LF, 치사인자), Edema factor(EF, 부종인자))를 세포 내로 전달해 주는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 낸 백신이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방어항원을 통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기존 백신은 세균 배양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미량의 탄저균 독소인자가 남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단백질 항원을 기반으로 만들어 이런 부작용을 없앴다. 더 안전한 재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탄저백신을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다.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급성 및 중증의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경미한 이상 증상은 백신 접종 그룹과 위약 접종 그룹 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탄저균은 치명률이 높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 시험이 수행되기 어렵다. 이에 질병청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상 3상 대체 동물 실험을 수행했다.그 결과 동물모델에서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도 높은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가 유지됐고 탄저균 포자에 대해서도 높은 생존율이 확인돼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이번 허가와 함께 GC녹십자는 탄저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어 정부의 필수 비축 수요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탄저백신의 국산화는 백신주권 확보 및 국가 공중보건 안보 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GC녹십자는 창립 이래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필수 의약품 국산화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기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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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건물[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MG새마을금고보험이 간병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간병인 보장특화 상품 ‘무배당 MG 365일 가족든든 간병공제’를 출시했다.새롭게 선보인 ‘무배당 MG 365일 가족든든 간병공제’는 간병비 보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180일까지만 보장하던 간병비를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해 181일 이후 사용일수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신규 담보를 탑재했다.체증형 간병비 보장은 장기적인 간병비 상승에 대비하는데 적합하다.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 후 2배 체증되는 형태와 5년마다 가입시점 지급금액의 10퍼센트(%) 정액 체증되는 형태 중 선택이 가능하다.또한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고지형’상품 외에도 유병자 고객도 간편하게 가입가능한 ‘간편고지형’상품을 구분해 출시한 것도 특징이다.해당 상품의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80세이며 공제기간은 20년, 30년, 80세, 90세, 100세 만기이다. 급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무배당 MG 365일 가족든든 간병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공제 홈페이지, MG새마을금고보험 앱 및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가족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보험은 회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출시와 더불어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회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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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1)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2)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과 취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헌법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소추대상자와 소추사유, 탄핵소추의 요건 및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헌법 제65조), 그밖에 국회에서의 소추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권력분립원칙의 구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밖에 피청구인은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소추사유가 불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심판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어 법치국가원리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조사절차의 흠결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시기는 같은 회기 중으로 제한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1차 탄핵소추안은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그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2024. 12. 12. 제419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같은 달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발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1) 보호이익의 흠결 관련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 변경 관련 주장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죄(제87조, 제91조)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이를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소추사실변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당초 소추의결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소추의결서 중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받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나머지 소추사유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만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이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탄핵소추권의 남용 관련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흠결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92조에 위반되며, 계엄이 해제되어 보호이익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므로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나 제92조에 위반된다거나 심판의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해당 탄핵소추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탄핵소추의 의결에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소추재량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소결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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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제시 시 매드포갈릭 20% 할인[출처=아성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에 따르면 영수증을 지참하면 매드포갈릭에서 20퍼센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드포갈릭 이벤트’를 진행한다.다이소몰이나 다이소 매장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매드포갈릭을 방문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4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매드포갈릭에서 주문금액 10만 원 한도 내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할인 혜택은 프로모션 기간 내 결제한 지류 및 전자·결제영수증을 대상으로 5월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소몰과 다이소 매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다이소 매장에서는 ‘다이소 기프트카드’,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객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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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뱅크-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역사회공헌 및 ESG경영 확산 상호 협력 협약 체결[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3월31일(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및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황병우 은행장은 “본 협약이 양 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이를 계기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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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1신도시에서 이동 중인 R1 차량[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화)부터 약 5개월간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1신도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과 셔클 플랫폼으로 ‘셔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수요응답교통 셔클(SHUCLE)을 기반으로 신체적 교통약자의 이동성 개선에 나선다. 기존 장애인 대상 호출 택시 차량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의 후면 테일게이트로 탑승하고 3열에 위치한 채 이동해 불편한 승차감과 동승자와의 분리를 피할 수 없었다.현대차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2열 도어로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1]을 기반으로 ST1을 개조한 특별교통수단[2] R1과 △수요응답교통 셔클 플랫폼으로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R1은 기존 ST1 차량에 △저상화 플랫폼 △휠체어에 탑승한 채 옆문으로 승차가 가능한 사이드 엔트리 △휠체어 사용자용 안전벨트 △가변형 시트 등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국내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옆문으로 탑승해 동승자와 나란히 앉아 이동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R1이 유일하다. 또한 저시력자와 청력 장애가 있는 탑승객을 배려한 기능도 탑재됐다.△차량 전면 디스플레이 △전·후석 디스플레이 △고대비 화면[3] 전환 기능 등을 적용해 저시력자나 청력 장애가 있는 탑승객도 차량 밖에서 쉽게 차량을 인식할 수 있고, 차량 내에서 화면을 통해 각종 안내 사항의 전달이 가능하다.특히 화면을 통해 기사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던 청력 장애 탑승객의 이동 경험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현대차는 셔클 플랫폼을 활용해 이번 실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셔클 플랫폼은 현대차가 개발 및 운영 중인 수요응답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서비스다.이용자가 차량을 호출 시 차량은 최적 경로를 따라 도착지까지 이동한다. 이동 중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합승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거나 다른 차량을 배차하는 식으로 운영된다.셔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운수사는 수요 기반의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로의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호출 시 대기시간과 도착지까지 소요 시간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다.이번 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대차는 셔클 플랫폼 이용을 위한 앱에 국내 최초로 전자 바우처 기능을 탑재했다.전자 바우처 기능으로 인해 운영사는 영수증 증빙 절차 등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용자는 유선 통화를 통한 호출 외 앱을 통한 차량 호출도 가능해진다.‘셔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증명을 받은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일 2회까지 동승자 2인을 포함해 무료로 탑승 및 이동이 가능하다. 단 최초 1회에 한해 셔클 앱을 통한 인증이 필요하다.현대차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셔클 플랫폼을 실증 및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대차의 셔클 플랫폼은 현재까지 국내 22개 지방자치단체, 50개 서비스 지역에서 295대의 수요응답버스를 운영하며 900만 명 이상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 중이다.특히 인구 소멸 지역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들도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현대차 모빌리티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이번 실증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자체와 협력해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1]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 설계, 보편적 설계):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이나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설계[2] 특별교통수단: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따위를 장착한 차량[3] 고대비 화면: 저시력자나 색상 구분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텍스트와 배경 색상을 크게 대비되도록 조정해 시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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