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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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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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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감찰’ 대통령 표창 수상[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2월12일(수)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은 안전 분야 자체 감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감찰 역량을 결집해 안전분야 문제점을 적발 및 시정·개선으로 국민 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13개 중앙부처, 19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등으로 구성된 안전감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안전감찰협의회 구성기관으로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국민 의견을 수렴해 감사에 반영하고 감사 과정에서 안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부통제 △안전 정책 및 제도 이행실태 △신규사업 및 국민 이용시설 안전 관리체계 등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점과 적극적인 안전감찰 협력 등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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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핵심 경영도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와 선도기업은 윤리라운드(Ethics Round)를 통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1992년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며 한국 대기업도 국제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기업의 탈법,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가 주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 중요...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한 경영철학 수립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은 다앵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기업의 이해관계인은 주주, 경영진,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주주와 경영진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다. 주주라고 하면 기업 설립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을 말한다.또한 현대적인 기업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회사의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을 구성한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다.둘째, 직원은 경영인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이해관계자다. 기업 활동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원이며 감시자로 역할을 담당한다.IMF 외환위기 당시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직원을 '머슴'으로 불러 대중의 공분을 샀다. 머슴은 노예는 아니지만 주인에 예속돼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제한적인 일꾼을 말한다.아직도 일부 기업의 주주가 직원은 머슴이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시대착오적인 사고이지만 타파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 간 상생 분위기 조성은 불가능하다.셋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기업활동을 보조하고 장려한다. 건전한 기업활동이 유지되고 경쟁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주체다.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기업의 경영을 지도했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급성한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깔려 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뿐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한몫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산업정책 주도자가 아니라 보조자여야 한다.넷째, 공동체(community)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영역의 이해관계자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따라서 소비 주체는 실질적으로 정부, 직원과 경영진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가 된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정부가 판매를 허락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은 망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부터 기업이 사회적책임(CSR)을 경영에 적극 도입한 이유다. ▲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영향 [출처=iNIS]◇ 내부고발의 경제적 영향... 한국에서 특이한 사회출연금도 부담으로 작용내부고발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어려워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출 감소, 과징금 납부, 사회출연금 등이 경영 부담으로 다가온다.우선 내부고발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소비자가 기업에 반감을 갖게 되면 제품의 판매가 어려워지며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언론의 집중취재로 기업활동이 약화되며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된다.다음으로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하면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른 대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납부했다.마지막으로 ‘사회출연금’은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항목이다. 경영진의 불법 혹은 비윤리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비난이 너무 심각할 때 선택을 강요당한다.기업의 정상적 활동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천문학적인 규모의 사회출연금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 즉 국민 격앙된 여론을 잠재우고 해당 기업과 경영진을 용서해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1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과 이건희 삼성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으로 1조 원이라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비슷한 사례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횡령과 불법비자금 조성, 각종 탈법행위로 여론이 나빠지자 사회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때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삼성그룹 수준의 사회출연금을 내어야 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은 약 1조 원의 사회출연금을 약속했다.◇ 내부고발의 비경제적 영향...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이길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수백, 수천 억 원의 벌금과 단기적인 매출 감소, 일부 사재(私財) 출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측면에 관해 살펴보자.첫째, 부패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며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 국내적으로 정부와 거래기업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며 거래 중단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한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소비자에게로 확산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반(反) 부패 움직임의 강화는 부패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둘째, 소비자 인지도 저하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게 된다. 기업경영활동의 핵심은 소비자를 확보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따라서 소비자가 내부고발이 일어난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활동이 어려워진다.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불매운동’ 등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다.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다. 이런 활동이 경영진이나 사주(社主)의 ‘사회출연금’을 강제적으로 유도한다.하지만 사회출연금만으로 면죄부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기업경영의 목적은 1차적으로 이윤의 지속적인 추구와 축적에 있다. 이는 극히 정상적인 자본주의 기본 정신으로서 전혀 비난받을 것이 못되며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비난을 받는 기업활동으로 부(富)를 축적한 경영진이 사회의 집단적 저항과 비난 여론에 무릎을 꿇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목적이었던 ‘사(私)적인 재산’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익의 축적’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보다 많은 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야 된다면 경영철학을 바꾸게 된다.부도덕하고 부정(不正)한 사람이나 집단, 기업으로 인식을 받고 언젠가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라면 미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이런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이해관계자인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직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영진까지 아우르는 사회의 개념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야 한다.셋째,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직원이다. 현대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주주와 별개의 직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따라서 여기서는 직원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고발은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2가지 요건을 다 갖출 수도 있고 1가지 요건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어느 경우이든 직원과 기업은 사회적인 비난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상품의 구매하지 않거나 유니폼을 입은 직원에 대해 손가락질만 한다.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건물이나 차량에 대한 공격활동을 자행한다. 또한 직원에게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소극적인 저항이든 적극적인 저항이든 이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직원은 1차적으로 ‘심리적 동요’를 경함하게 된다.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외부활동도 자제한다.이런 결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당연하게 매출도 감소한다. 심리적인 동요가 기업에 전염병처럼 번지면 조직 내부가 ‘심리적 공황’상태에 처해진다.이 단계에 도달하면 우수 인력의 퇴사가 발생하고 내부에서 경영진을 성토하거나 외부에 추가로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까지 나타나게 된다.외국의 몇몇 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와해된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 월드컴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재판에 무너진 삼성그룹의 우호적인 인지도... 비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많아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은 상호연관(inter-related)돼 있다. 2가지 요소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거나 반감작용을 한다.즉 다시 말해 하나의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악(惡)순환 연결고리,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고 해도 조치를 잘해 이를 계기로 선(善)순환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혼재한다.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이 발생한 경우에 경영진이나 주주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여론재판’이라고 까지 불려지는 한국 사회의 정서는 초(超)법적인 결정을 주도하며 언론과 정부를 압박한다. 몇몇 이해관계자가 밀실에서 담합해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2000년대 이후 국내 최고 그룹으로 발돋움한 삼성그룹도 무리한 승계작업과 계열사 합병 과정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절대 우위의 인지도를 잃었다.삼성그룹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인지도를 무너뜨렸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붕괴로 경제적 피해보다 비경제적 손실이 훨씬 커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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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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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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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지 않다.국가가 피해 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경쟁력...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성공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왔다.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만들었다.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 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됐으며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먼저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 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월드컴(WorldCom),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 CA,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아델피아(Adelphia)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사실이 발각됐다.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했다.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도래해 정보기술(IT)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도입된 계기다.이 법안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미국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 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업의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법률위반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 영국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영국 사회 병들게 만들어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했으며 1999년 7월2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 내용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이다.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으로는 자신의 관리자, 멘토, 내부의 다른 사람이 된다.내부에서 고발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공기관의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영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지목했다. 조직원이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 행위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해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C$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과학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199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됐지만 폐기됐다.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반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모범적이다. ◇ 중화권은 중국보다 대만이 우월한 시스템 구축... 공산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중국사회 정상화 가능먼저 싱가포르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해 우리에 오래 가두었다가 문을 열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내부고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반면에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장제스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중국에서 비지니스나 무슨 일을 하려면 ‘꽌시(關係)’가 중요하다.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한다. 2001년 공산당은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했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시진핑 주석은 3기를 시작하며 재집권의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일본과 인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는 내부고발자... 집단이기주의로 '잃어버린 30년'를 겪는 일본 사회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다.2000년 잘못 처리된 우유를 먹고 수천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이 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미쯔비시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지적된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단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집행보다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인도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차세대 주력 국가군인 ‘브릭스(BRICs)의 일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다.현재는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률 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큰 부침을 겪은 다수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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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면했다. 유출자는 '충돌 동영상은 전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익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수사기관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유출된 동영상이 국가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만 엔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최고재판소는 '비밀은 당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국민 대다수는 정부보다는 유출자에 우호적이었다. 충돌 영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특히 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비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 윤석열정부도 국민 알권리 무시하다 몰락해상보안청의 동영상은 공개 즉시 국민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가 중요한 문서나 동영상을 극비나 대외비로 지정하지 않으면 비밀유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해상보안청은 촬영된 동영상을 해상보안대의 파일에 저장해 두고 열람을 규제하지 않았다. 유출자는 정부가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고 동영상 공개로 내각의 지지율만 내려갔다.둘째, 정부는 유출자가 '공익 통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비밀유지 위무로 처벌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상보안청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세운 방침을 위반했으므로 내규 위반과 명령 불복종도 해당된다.최소한 벌금형이나 감봉·견책 등의 징계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다.셋째, '아마추어 내각'으로 불렸던 간 나오토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영상 유출자에 대한 열광의 원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극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영토수호 의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외교와 저돌적인 압박은 주변국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로 영토 침탈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해진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방치하다가 2022년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속에 묻혔다.결론적으로 해상보안청의 동영상 유출사건은 정부의 비밀정책이 공무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022년 5월 출범했던 윤석열정부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막다가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 여론조차 조작이라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몰락을 재촉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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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제시했다. 하지만 12월26일 계엄령을 제안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변호사는 야당의 '정치 패악질'과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다수 전문가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선조직이 난립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결국 임기를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사달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봐야 하겠지만 비상계엄령의 발동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며 포고령, 국회에 계엄군 투입 등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법률가가 많다.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無所不爲)나 제왕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최고경영자(회장, 사장 등)가 많기 때문이다.◇ 직책별로 구체적인 관리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CEO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이 위기극복 열쇠조직(organsation)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분담해 처리하고 합심해 시너지(synergy)를 내는 집단이다. 이것은 민간조직이던 공조직이던 간에 통용되는 원칙이다.따라서 직급별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담케 한다.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직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제안한 직책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전략 [출처=iNIS]우선 팀장 등 관리자로서 조직 내부의 최일선 관리자다. 이들 관리자들은 항상 직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직원의 사소한 불만부터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만이 터지기 전에 해소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가 상담을 요청할 때 잘 대처하는 것이다.관리자의 대처만 원활하면 조직을 파멸로 몰고 가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내부고발의 방지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관리자의 첫 번째 임무다.다음으로 감사실, 리스크관리실, 인사팀 등 조직의 감사기관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동료나 관리자와 문제해결을 시도할 때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내부고발자가 상급자 및 동료와 상담을 통해 만족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불만이 증폭됐을 경우에 다음으로 가는 곳이 조직의 감사기관이다.이들 조직이 명령계통상에 위치한 계선(系線·line)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참모(參謀·staff)조직이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믿고 있다.기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조직 내부의 많은 내부고발을 해결한다.많은 경우 감사기관의 책임자도 직원이고 또한 사기업의 경우 경영진을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는 편이다.이러한 조치는 비밀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위와 유사한 경험을 한 기업은 감사기관의 기능을 외부의 독립적인 단체나 연구소에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위탁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계선조직이나 일부 경영진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실제 국내 은행 중 감사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례가 있으며 독립성과 비밀성을 잘 보장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 제도도 수탁기관, 즉 고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우가 드물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유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제도는 완벽하게 구축했지만 실제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최고 경영진(CEO)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감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결같은 의견이다.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진, 즉 리더의 의지가 내부고발자의 관리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EO는 조직 내부에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해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내부고발이 반드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따라서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기업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 기업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 흘러 형성됐지만 기업 CEO의 개인적 성향과 관련성이 높다.리더가 내부고발행위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반역자’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내부고발의 긍정적인 효과나 1·2차 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내부고발 대부분이 3단계, 즉 감독관청이나 언론과 같은 외부에 공개돼 피해가 삽시간에 커진다.기업이나 CEO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기업의 문제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가급적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무조건 내부고발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규정을 짓지 말고 어떤 내부고발은 허용하고 장려할 것인지, 어떤 내부고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학습시켜야 한다.일선 직원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건전한 토론과 업무혁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변하는 사회환경이나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어려워진다.새로운 직원의 창의적인 시각이 기업에게 필요하므로 관리자나 기존 구성원의 ‘막무가내’식 논리로 압박하거나 비판적인 사고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짤라 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CEO의 역량은 위기 시에 발휘된다는 말이 있다. 내부고발이 외부로 표출돼 조직이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경우, 기업 내부에 위기대응팀을 구성하해 적절한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기업에 대한 영향과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다.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면 주변의 이리떼에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 혁신해야 부정행위 예방 가능... CEO 인사횡포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국내 기업도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내부고발을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직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됐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를 소수의 '문제아'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부 공기업은 CEO가 직접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나 관공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일반 기업은 대부분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해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고발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내부고발도 한 부문으로 정착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KB국민은행은 고발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제보자에 준해 보호한다고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기업은 2005년 발생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리와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내부고발사건이 외부로 표출되는 3단계에 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은 총수가 구속된 전례가 있으며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다. 직원 관리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삼성그룹도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 등 핵폭탄급 문제도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우리은행은 은행장의 친인척에 35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제공해 재판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엄무상 배임과 사기 사건이 일어나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불법 대출, 공문서 위조 대출, 부당대출 등으로 4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미비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를 막는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기관이 금융사고를 근절하려면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를 혁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리더가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칙 없는 상명하달(上命下達)의 군대식 업무절차는 사라져야 한다. CEO의 독단적인 인사 횡포도 막아야 불법행위조차 감내하는 맹목적인 충성문화가 없어진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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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업무 협약식(왼쪽 나재훈 ISACA회장, 오른쪽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4년 12월20일(금요일)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전영상)과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회장 나재훈, 이하 ISACA)’가 ‘디지털 재난 예방 및 정보기술(IT) 분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감사업무 협약은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데이터 운용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IT 감사·통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ISACA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분야 재난 예방 및 IT 분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시스템 감사·감리, 통제, 보안, IT 거버넌스 역량 강화 △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공공데이터 내부통제 강화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글로벌 표준 관련 협업체계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한전 감사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IT 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및 보안, 거버넌스 확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IT 감사 인력 확대 △AI 감사시스템 개발 △디지털포렌식 기법 도입 등 디지털 분야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앞으로도 양 기관은 IT 감사 분야 정보·기술 교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문·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디지털분야 재난 예방 및 IT 분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그 성과가 양 기관과 국가 감사체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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