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내부고발과 경영혁신] 34. 해외 내부고발 사례연구-일본 해상보안청... 한국 윤석열정부도 국민 알권리 무시하다 몰락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비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민진규 대기자
2024-12-31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

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

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면했다. 유출자는 '충돌 동영상은 전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익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유출된 동영상이 국가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만 엔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

최고재판소는 '비밀은 당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보다는 유출자에 우호적이었다. 충돌 영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특히 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비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 윤석열정부도 국민 알권리 무시하다 몰락

해상보안청의 동영상은 공개 즉시 국민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중요한 문서나 동영상을 극비나 대외비로 지정하지 않으면 비밀유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해상보안청은 촬영된 동영상을 해상보안대의 파일에 저장해 두고 열람을 규제하지 않았다. 유출자는 정부가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

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고 동영상 공개로 내각의 지지율만 내려갔다.

둘째, 정부는 유출자가 '공익 통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비밀유지 위무로 처벌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상보안청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세운 방침을 위반했으므로 내규 위반과 명령 불복종도 해당된다.

최소한 벌금형이나 감봉·견책 등의 징계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다.

셋째, '아마추어 내각'으로 불렸던 간 나오토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영상 유출자에 대한 열광의 원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극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영토수호 의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외교와 저돌적인 압박은 주변국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로 영토 침탈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해진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방치하다가 2022년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속에 묻혔다.

결론적으로 해상보안청의 동영상 유출사건은 정부의 비밀정책이 공무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2년 5월 출범했던 윤석열정부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막다가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 여론조차 조작이라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몰락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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