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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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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롯데카드 로고[출처=롯데카드]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에 따르면 2025년 3월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상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 상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 시 보다 1000억 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상하는 상이다.롯데카드는 신용판매와 금융사업 영역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3년 자회사 매각대금을 포함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990억 원을 기록했다. 그 중 1176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해 이번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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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을 강조하며 대기업 우선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표과가 없어 사장됐던 용어를 다시 꺼집어 낸 것은 2022년 권력을 쥔 윤석열정부였다.2022년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감세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다.대기업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낙수효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대기업의 편중이 심화되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표지 [출처=글로세움]◇ 창업주의 동업 실패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공한 요인... 2~3세 경영철학도 바뀌지 않아최근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공조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 협력업체와 삐그덕거림은 이병철 회장의 초기 동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동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행동방식이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물산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쌀과 건어물 등을 사들여 만주나 일본으로 파는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물자가 부족했고, 만주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았다.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곡물수탈 정책에 따라 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성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정책의 수혜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억지로 보인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상회의 사업은 번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해방 이후 열악한 국내 산업시설과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소비재 수입을 위해 무역업에 주력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전란으로 초래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을 잘 활용했다.1950년대 초 설립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밀가루,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1960년대 들어 삼성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재빠르게 편승했다. 당시 정부는 후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몇몇 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은 어떤 산업이라도 무조건 진출해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됐다.재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선과 전자산업 등의 영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1979년의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 3저 현상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되면서 대기업도 해외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병철 회장의 초기 경영 특징 중 하나는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를 같이 인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양측에서 파견한 직원 간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구인회 회장은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고 떠났다. LG는 인화경영을 중시한다.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은 더욱 복잡하고 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과 조홍제 회장 두 사람은 1949년 삼성물산공사, 1954년 ㈜제일모직공업을 같이 설립했다.1960년 3월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지분에 대한 다툼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종결됐다. 조홍제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했다.2000년 발간된 조홍제 회장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 이병철 회장과 동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철의 집필한 『호암자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도 동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관계는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무너졌다.이양구 회장은 정부의 경제재건 계획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인수를 주장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다.결국 이양구 회장이 제일제당의 주식을 팔고 삼척시멘트를 독자적으로 인수해 동양세면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세면트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동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수결정 반대가 옳았다고 본다.기업문화에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업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만족하게 동업을 청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에 상생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사업 초창기 창업주의 경력과 고집이 반영됐다고 본다. 삼성 내부에 ‘내가 최고’, ‘나만이 옳다’는 제일주의가 팽배하면서 파트너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상생 마인드가 부족한 기업문화는 삼성의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철 회장 이후 2대인 이건희 회장, 3대인 이재용 회장도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답습해 개선되지 않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용어라고 비판받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된 중소기업한국 대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협력업체에 맡기다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설립한다.기술이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처음에는 매출을 보장해주다가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여 나간다. 혹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터무니없는 원가절감을 요구한다.핵심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위장 협력업체를 차려 기존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 분쟁이 빈발한다.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불평에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량 줄이기, 거래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더 열악해졌다.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납품단가를 더 올려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은 수출채산성을 들먹이며 납품단가를 강제로 깎기 일쑤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당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돈을 벌고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처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2011년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고 나온 것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사회주의 용어라는 비판에서부터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비중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당시 여당의 주요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 논란을 뒤로 한다면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동물원의 ‘사육사’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에 비유한다.사육사는 갇힌 동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는 주지만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주지는 않는다. 야성을 잃은 동물의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듯이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의 열정을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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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설립자 및 GSO 박현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2205년 2월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해당 인가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고객들도 은행과 같이 개인 대상 여행·유학자금 등 투자목적 외 환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미래에셋증권은 기존 기업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며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2025년 2월10일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 개정됐다. 추가 개정을 통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으며 미래에셋증권도 해당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 중이다.미래에셋증권은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를 지난 2024년 10월 출시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M-STOCK(MTS)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본인이 설정한 환율에 도달시 자동으로 환전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 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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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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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9일 개최된 5차 상생조정기구회의에서 2022년 초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 및 서명했다.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한정돼 있었다.따라서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법 제정 당시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커다란 논란 때문에 운송수단을 최소화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법률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추진한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에서 향후 드론봇 기반 배송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다.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문류서비스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 9일 경제중대본에서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후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마쳤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0년 12월 13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 모습(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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