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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프린스조지시 소방센터에 따르면 산불이 난 현장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최대 C$ 10만달러로 결정했다.연방항공규정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모든 지역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된다. 산불로 인한 제한구역은 화재 발생지로부터 반경 5해리(약 9.2km), 고도는 3000피트(약 0.9km)이다.이와 관련해 드론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은 반경 3해리, 헬기장은 1해리인 점을 고려하면 산불 현장에서 제한되는 구역이 훨씬 넓다. 산불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만약 산불 제한구역 내에서 드론이 비행할 경우 화재진압용으로 투입된 드론이 아닌 이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변칙적인 리스크가 너무 많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이다.이처럼 산불 현장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데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재난상황 시 드론은 다른 항공자원이나 지상의 인력자원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캐나다의 드론 규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다. 상업용 드론의 경우 강력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높지만, 이처럼 안전사고 규정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다.▲캐나다의 산불 현장(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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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신서비스업체인 로저스커뮤니케이션(Rogers Communications)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에서 에릭슨(Ericsson) 장비를 이용하여 5G를 출시했다.2020년 1월 벤쿠버,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에서 5G를 시작하여 확장하고 있다. 2020년 9월 1일 캐나다의 50개 도시 및 12월 31일까지 60개 이상의 시장에 5G 옵션을 추가할 예정이다.다른 통신서비스업체인 텔러스(Telus Corp.)와 벨캐나다(Bell Canada)는 밴쿠버(Vancouver), 캘거리(Calgary), 에드먼턴(Edmonton), 몬트리올(Montreal), 토론토(Toronto)에서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6월에 시작했다.회사들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의 화웨이(Huawei)를 배제하고 에릭슨과 노키아(Nokia Corp.)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텔러스는 5G 제품 배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파트너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선택했다.이러한 선택은 파이브아이즈 동맹( Five Eyes Alliance - 캐나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화웨이의 5G 장비를 금지하라는 미국의 정치적 압력때문이다.이와 같은 화웨이 장비의 사용금지 압력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업무 방식을 변화시킬 대규모 기술 혁신으로 평가되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에 따른 보안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Canada-RogersCommunications-5G▲ 로저스커뮤니케이션(Rogers Communication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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