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프린스조지 소방센터, 산불 인근서 드론 비행 시 징역 1년형
노인환 기자
2021-05-28 오전 11:05:20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프린스조지시 소방센터에 따르면 산불이 난 현장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최대 C$ 10만달러로 결정했다.

연방항공규정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모든 지역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된다. 산불로 인한 제한구역은 화재 발생지로부터 반경 5해리(약 9.2km), 고도는 3000피트(약 0.9km)이다.

이와 관련해 드론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은 반경 3해리, 헬기장은 1해리인 점을 고려하면 산불 현장에서 제한되는 구역이 훨씬 넓다. 산불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만약 산불 제한구역 내에서 드론이 비행할 경우 화재진압용으로 투입된 드론이 아닌 이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변칙적인 리스크가 너무 많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산불 현장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데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재난상황 시 드론은 다른 항공자원이나 지상의 인력자원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의 드론 규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다. 상업용 드론의 경우 강력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높지만, 이처럼 안전사고 규정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다.

▲캐나다의 산불 현장(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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