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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년 2월12일(목)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으로 연근해 어업인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이 매우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폐업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최근 동해 오징어 급감에 따른 어업인 줄도산 위기를 계기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개선과 상향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조합과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어업 현장의 고충을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설득을 이어온 것이다. 그 결과 국회 이양수·이상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노 회장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척사업이 더욱 탄력받아 연근해어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수협중앙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정당한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폐업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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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수협중앙회 로고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이 실천하는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2026년을 ‘어선 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구명조끼 착용’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한 것이다.먼저 2026년 6월까지 약 5개월간 ‘수협과 어업인이 함께하는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시행한다.수협에 따르면 최근 5년(’21~’25년)간 어선(원)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433명 가운데 48.7퍼센트(%)(211명)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전체의 38.4%(166명)에 달했다. 전체 인명 피해의 87.1%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이에 수협중앙회는 조업 중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한다.전국 수협 조합장이 직접 어업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과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안전 조업을 당부하면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해 전국 수협 위판장 등에 상시 송출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어업인 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선장과 선원들이 갑판에 함께 모여 서로의 구명조끼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구호를 제창하는 문화를 출항 전 필수 단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건설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 조회를 통해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또한 매월 1일을 ‘구명조끼 착용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20곳 어선안전국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방법, 여유끈 정리 요령 등 기본 사용법 △구명조끼 수량, 상태, 소모품 유효기간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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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2월3일(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인천광역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도 전했다.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왔다.2025년 말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와 안전 담보’ 합의를 돌출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합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2026년 1월 개정되며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4배 규모의 어장이 확대됐다. 인천·경인서부·경인북부·영흥·경기 등 5개 수협 소속 어선 900여 척이 해당 어장에서 연간 3000톤(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풀리는 만큼, 야간에 강화해역 경계선(37도 30분 이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직선․해경․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한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야간조업이 정착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박 의원은 이날 야간조업을 앞둔 어선과 영상교신을 통해 조업 상황을 물은 뒤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며 조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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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1월26일(월) 어업인과 신속한 협조 체계로 화재 어선의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1월26일(월) 23시 50분경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무전기를 통해 포항 구룡포 남동방 약 80킬로미터(km) 해상에서 귀항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9.77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사고 당시 수온이 10도에 불과해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신고를 받은 포항어선안전국은 그 즉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신속히 파악한 뒤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경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이 같은 조치로 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구룡포 선적 509만성호(9.77톤, 연안자망) 등 주변 조업 어선 4척이 즉시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그 결과 1월27일(화) 1시 10분경 509만성호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명뗏목에 탑승해 표류 중이던 승선원 6명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구조된 승선원들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고에서 선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구명뗏목을 활용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점이 인명피해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됐다.사고 어선A호는 9.77톤급 어선으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으나 안전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운용하고 있었다.이를 활용해 승선원 전원이 구명뗏목 안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평소 실시해 온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통해 숙지한 사고 대응 요령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의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도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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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1월2일(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전국 모든 어업인의 ‘무사안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수협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어업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소중한 뜻이 불의의 사고로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메시지는 최근 어선 사고 확대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안전’을 핵심 경영 가치로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발생한 연평균 해양사고는 1965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93명으로 나타났다.그러나 2025년에는 잦은 기상악화로 이 같은 사고 발생과 피해 규모가 평균치보다 높은 2175건, 118명으로 늘어났다. 수협중앙회는 2026년을 ‘어선 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인명피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책을 추진한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그 일환으로 먼저 이날 ‘어선 안전 희망 선포식’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새해 첫 업무를 개시했다.이어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장과 영상회의를 소집하며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어업인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각오로 어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없는 풍요로운 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무선 방송으로 전국 어업인에게 희망 메시지도 전했다.노 회장은 “어업인의 땀과 헌신으로 오늘의 수산업이 세워졌고 5000만 국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며 “‘안전한 바다&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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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2월18일(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정호)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호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다울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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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2월9일(화) Sh수협은행과 연말연시를 맞아 경인북부 지역 저소득 어업인에 생필품을 공동 지원하는 ‘사랑海 온정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고수온 및 적조 피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내 저소득 어업인 10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수협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책무이며 이번 나눔 역시 그 책임을 실천하는 작은 출발점이다”며 “연말을 맞아 수협 임직원들의 작은 마음을 전달하는 만큼 이 따뜻한 마음이 현장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수협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어촌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며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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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 국회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발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로 수협중앙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입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2026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하에서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방안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이기 때문이다.민간협의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선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수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법정 어업인 단체인 일선 수협이 개별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계해 온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도의 한계점도 짚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사업에서는 어업인 참여가 전무해 오히려 어업인이 소외되고 있다.이에 특별법 체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최소 참여 비율과 투자 한도 우대를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60년 이상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온 일선 수협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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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20일(목)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과 대만 수산청장 왕마오첸과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 외에도 셰룽인(謝龍隱, Hsieh Lung-Yin) 대만전국어회 이사장 등 대만 수산단체장 10여 명도 함께 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王茂城, Wang Mao-Chen) 대만 수산청장은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는 핵심 가치'라는데 뜻을 함께 하며 상호 소통과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크게 우려했다. 수산청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어업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 기준도 수립했다”며 “수산청이 직접 나서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한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왕 청장은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과 어회(漁會), 그리고 한국의 수협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덧붙였다.최근 수협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꾸려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만 현지조사에 나섰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들로 꾸려진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이날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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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수협중앙회 로고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어업인과의 협력으로 어선 전복 사고에서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냈다. 2025년 10월25일(토) 17시 22분경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과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20개 어선안전조업국에 승선원 8명을 태운 24톤(t)급 근해안강망 어선 제1성지호로부터 조난신호가 수신됐다.안전조업상황실은 즉시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상황 확인을 요청했다.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제1성지호 선장과 연락해 어선이 침수 중임을 확인했다.이에 목포어선안전조업국은 제1성지호에는 신속히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주변 어선을 대상으로 구조협조 방송을 실시했다.동시에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해역 인근 조업선 제85수복호 등 10척에 적극적인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목포해경,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에 사고사실을 신속히 통보했다.사고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85수복호는 목포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구조협조 요청을 받자 바로 조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사고해역으로 이동했다.현장에 도착한 제85수복호는 사고발생 약 30분 만에 전복된 제1성지호 선체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선원 8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구조된 선원들은 제85수복호에 올라타 23시 55분경 목포 북항에 안전하게 입항했다. 경미한 타박상과 저체온증을 호소하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수협중앙회는 어선의 위치확인과 조난신호 수신 등 안전조업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어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조난통신 방법, 구명설비(구명뗏목·구명조끼) 사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해상에서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사고는 반복적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어업인의 침착한 대응과 주변 어선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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