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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MG캐피탈 대표이사 김병국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MG캐피탈(대표이사 김병국)이 신용평가사로 부터 재무안정성 개선과 계열의 지원가능성이 확인함에 따라 MG캐피탈 신용등급이 A-에서 A0로 상향됐다.MG캐피탈이 모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실시한 2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MG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0(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등급 상향 조정 이유에 대해 “이번 유상증자로 MG캐피탈의 시장지위 확대 및 자산포트폴리오위험 완화가능성과 조달구조 등 재무지표 개선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또한 NICE신용평가에서는 “이번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계열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신용등급을 A0(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이번 상향으로 MG캐피탈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에서 A0(안정적)를 받아 유효신용등급도 A0로 상향됐다.MG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2000억 원의 자금으로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산업금융 중심의 자산 확대로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신용등급은 2016년 3월(당시 舊효성캐피탈) A-로 하향된 이후 9년만에 상향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성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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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LG에너지솔루션, 얼티엄셀즈 3기 최종 인수 [출처=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에 따르면 GM과의 3번째 합작공장 ‘얼티엄셀즈 3기(Ultium Cells LLC 3)’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3기의 건물 등 자산 일체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랜싱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내 ‘세 번째 단독 공장’으로 전환됐다.랜싱 공장은 총 부지 면적 약 95만제곱미터(㎡)로 2022년 착공 이후 2025년 5월 현재 98퍼센트(%) 이상 건설이 완료돼 현재 장비 반입을 진행 중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수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 북미 지역 기존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 생산 시설 신·증설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구축이 완료된 공장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특히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북미 지역 인프라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투자 효율화 전략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4월 열린 1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유례없이 높은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밝혔다.기존 생산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티엄셀즈 3기를 인수해 기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증설하기로 한 전기자동차(EV)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이번 인수는 미국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을 가속해 현지 공급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최근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차등적용 되는 상호 관세도 협의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 역량이 ‘절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미시간 홀랜드 및 랜싱 공장과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등 3곳의 단독공장과 GM과의 합작공장인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와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 및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 등 5개의 합작 공장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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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LG생활건강 더후 ‘환유고’ 제품 [출처=LG생활건강]LG생활건강(대표이사 이정애)에 따르면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에서 30년 시간을 품은 산삼의 생명 에너지로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럭셔리 안티에이징 ‘환유’ 5세대 제품을 새로 선보였다.2006년 처음 출시한 더후 환유는 대표 성분으로 산삼을 함유한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은 30년 장생하는 산삼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스킨 롱제비티(Skin Longevity·피부 장수) 연구를 이어왔다.그 결과 탄생한 피부 장수 과학 기술인 ‘타임리스 롱제비티™(TIMELESS LONGEVITY™)’를 담아 5세대 환유 라인을 출시했다.대표 제품인 ‘환유고’는 탁월한 탄력 개선 효과의 ‘산삼진세노사이드™’ 성분과 산삼 전초(잎부터 뿌리까지 산삼의 완전체) 연구로 발견한 ‘세노-포스™(Seno-Force™)’를 함유한 크림이다.초기 노화는 물론 이미 진행된 노화의 흔적까지 완화한다. 특히 사용 8주 후에는 잔주름, 굵은 주름, 리프팅[1], 피부결, 탄력[2] 등 5가지 노화 징후를 개선하는 효과로 더욱 어려 보이는 피부를 완성해 준다.LG생활건강은 ‘환유진액’과 ‘환유동안고’의 효능도 개선해서 새로 출시했다. 세럼 제형의 환유진액은 피부 장벽 강화, 주름, 리프팅 등 3중 케어가 가능한 안티에이징 에센스다.피부에 젊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한다. 환유동안고는 눈가 주름을 전방위로 개선해 눈가와 주름 부위를 더욱 탄탄하게 가꾸는 고효능 아이크림이다.더후 브랜드는 "환유 라인은 산삼의 강인한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아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스킨 롱제비티를 그대로 구현한 더후 최고의 명작이다"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으로 전에 없던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제품 용량 및 가격· 더후 환유고(60ml): 권장소비자가격 80만 원· 더후 환유진액(50ml): 권장소비자가격 55만 원· 더후 환유동안고(25ml): 권장소비자가격 43만 원[1] 시험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 시험기간: 2024.11.18~2025.03.05 / 시험대상: 42~59세, 여성 36명[2] 시험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 시험기간: 2024.11.15~2025.04.03 / 시험대상: 50~59세, 여성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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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에 관한 규칙에 절차진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준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성질, 준용절차 및 준용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서 특정한 법령의 준용 여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 여부, 준용의 범위 및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탄핵심판절차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때도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 준용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정 조항의 준용 여부는 결국 구체적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탄핵사유를 밝히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여부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시되고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대상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수사절차에서의 지위가 사실상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에 특유한 것으로, 이러한 점도 형사소송절차를 탄핵심판절차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특정 조항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2)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을 채택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로서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의 발동으로 확보한 진술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의 인정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수사대상에 불과한 피의자의 지위가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으면(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신빙성 유무의 판단에 앞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국회의 소추의결로 개시되는바,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내용 인정이나 반대신문의 보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증거능력의 인정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헌법 제65조 제3항), 특히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9인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탄핵심판절차의 장기화가 탄핵심판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다.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러 진술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1)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밝혔고,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과 일치시켰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나) 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재판과 같이 ‘공범’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이 사건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어디까지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20. 2. 4.자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비록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3)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회의가 그대로 녹화된 영상회의록도 공개된다. 국회의 회의록은 조서가 아닌 속기로 작성되고, 본회의의 회의록에는 국회의장 또는 그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등이,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그를 대리한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국회법 제69조 제2항, 제3항, 제115조 제2항, 제3항). 발언자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어야 한다. 회의록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국회법 제71조, 제1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8조 제1항).이처럼 국회 회의록은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과정에서의 법정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는 증언과 관련한 전후 발언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진술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분위기, 진술의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진술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라. 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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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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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펄어비스 검은사막 검은별 무기 ‘고대의 모루’ 강화 단계 완화[출처=펄어비스]펄어비스(이사회 의장 김대알, 대표이사 허진영)에 따르면 2025년 2월26일(수) 검은사막 검은별, 고드아이드 무기 강화에 필요한 ‘아그리스의 정수’ 수치를 완화했다.유(IV) 검은별 무기에서 동(V) 검은별 확정 강화 시 필요한 ‘아그리스의 정수’ 수치를 기존 20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다.각 강화 단계별로 최대 5단계까지 완화해 더욱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 모험가는 동(V) 검은별 무기 2종을 모으거나 다른 아이템을 더해 ‘군왕’ 무기를 얻을 수 있다.또한 신규 의상 ‘운명의 마녀’를 출시했다. ‘운명의 마녀’는 검은사막 클래스 중 ‘샤이’를 제외한 모든 여성 클래스가 착용할 수 있으며 2월26일부터 이용 가능하다.삼일절을 맞아 인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험가는 3월5일까지 게임 접속 시간에 따라 △[이벤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억하며 △[이벤트] 그날의 기억을 받을 수 있다.△[이벤트] 그날의 기억 아이템은 사용 시 캐릭터 발 밑에 태극 문양이 나타나는 효과를 지녔다. 같은 기간 펄 상점에서 301은화로 △[이벤트] 태극 문신 △[이벤트] 태극 깃발 △[이벤트] 태극 조명 등을 구매할 수 있다.마일리지 샵 개편을 기념해 최대 1만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 1일 접속 보상 이벤트도 시작한다.모험가는 4월2일까지 게임 접속 시 △[이벤트] 찬란한 샤카투의 인장 △[이벤트] 진귀한 준마 훈련 상자 △마일리지 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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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을 강조하며 대기업 우선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표과가 없어 사장됐던 용어를 다시 꺼집어 낸 것은 2022년 권력을 쥔 윤석열정부였다.2022년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감세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다.대기업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낙수효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대기업의 편중이 심화되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표지 [출처=글로세움]◇ 창업주의 동업 실패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공한 요인... 2~3세 경영철학도 바뀌지 않아최근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공조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 협력업체와 삐그덕거림은 이병철 회장의 초기 동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동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행동방식이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물산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쌀과 건어물 등을 사들여 만주나 일본으로 파는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물자가 부족했고, 만주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았다.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곡물수탈 정책에 따라 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성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정책의 수혜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억지로 보인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상회의 사업은 번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해방 이후 열악한 국내 산업시설과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소비재 수입을 위해 무역업에 주력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전란으로 초래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을 잘 활용했다.1950년대 초 설립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밀가루,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1960년대 들어 삼성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재빠르게 편승했다. 당시 정부는 후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몇몇 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은 어떤 산업이라도 무조건 진출해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됐다.재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선과 전자산업 등의 영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1979년의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 3저 현상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되면서 대기업도 해외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병철 회장의 초기 경영 특징 중 하나는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를 같이 인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양측에서 파견한 직원 간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구인회 회장은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고 떠났다. LG는 인화경영을 중시한다.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은 더욱 복잡하고 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과 조홍제 회장 두 사람은 1949년 삼성물산공사, 1954년 ㈜제일모직공업을 같이 설립했다.1960년 3월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지분에 대한 다툼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종결됐다. 조홍제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했다.2000년 발간된 조홍제 회장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 이병철 회장과 동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철의 집필한 『호암자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도 동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관계는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무너졌다.이양구 회장은 정부의 경제재건 계획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인수를 주장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다.결국 이양구 회장이 제일제당의 주식을 팔고 삼척시멘트를 독자적으로 인수해 동양세면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세면트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동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수결정 반대가 옳았다고 본다.기업문화에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업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만족하게 동업을 청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에 상생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사업 초창기 창업주의 경력과 고집이 반영됐다고 본다. 삼성 내부에 ‘내가 최고’, ‘나만이 옳다’는 제일주의가 팽배하면서 파트너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상생 마인드가 부족한 기업문화는 삼성의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철 회장 이후 2대인 이건희 회장, 3대인 이재용 회장도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답습해 개선되지 않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용어라고 비판받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된 중소기업한국 대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협력업체에 맡기다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설립한다.기술이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처음에는 매출을 보장해주다가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여 나간다. 혹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터무니없는 원가절감을 요구한다.핵심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위장 협력업체를 차려 기존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 분쟁이 빈발한다.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불평에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량 줄이기, 거래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더 열악해졌다.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납품단가를 더 올려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은 수출채산성을 들먹이며 납품단가를 강제로 깎기 일쑤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당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돈을 벌고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처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2011년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고 나온 것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사회주의 용어라는 비판에서부터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비중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당시 여당의 주요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 논란을 뒤로 한다면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동물원의 ‘사육사’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에 비유한다.사육사는 갇힌 동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는 주지만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주지는 않는다. 야성을 잃은 동물의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듯이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의 열정을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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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신한카드, 힐링나인 ‘서빙로봇 스루’ 제품 설치시 무이자 할부 및 특별한도 제공[출처=힐링나인]서빙로봇 전문기업 힐링나인(Healing Nine, 대표 김명석)에 따르면 2025년 1월2일(목요일) 자사의 서빙로봇(S1, S2) 구매 고객 대상에게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카드와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신한카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여 소상공인의 초기 도입 부담을 경감하고 스마트 매장 운영을 통해 매출 증대와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 스마트 기술 접목이번 제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힐링나인의 서빙로봇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신한카드는 서빙로봇 구매 시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부족한 고객에게 별도의 특별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는 고가의 스마트 장비 도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는 서빙로봇 구매 시 빠른 신용카드 발급 및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힐링나인은 신한카드와 이번 협력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힐링나인의 서빙로봇이 더 많은 매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스마트 매장 솔루션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힐링나인은 서빙로봇 외에도 매장 운영 전반을 혁신하는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카드와 이번 제휴는 힐링나인이 국내 서빙로봇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신한카드는 힐링나인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힐링나인은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기관 및 IT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서빙로봇 시장의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참고로 힐링나인은 2015년 12월16일 설립된 로봇 기반의 혁신기업으로 첫번째 제품인 서빙로봇 스루를 론칭하며 스마트 서비스 로봇 분야에 진출한 기업이다.첨단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힐링나인은 현재 다양한 산업에 걸쳐 로봇 솔루션을 확장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기술의 대중화와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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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챔프 콜드펜하이[출처=동아제약]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위한 종합감기약 ‘챔프 콜드펜하이’를 출시했다. 챔프 콜드펜하이는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구아이페네신 등으로 구성돼 감기의 제 증상인 콧물, 기침, 발열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챔프 콜드펜하이는 안정성이 확보된 기침 억제 성분 티페피딘을 함유해 어린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초등학생 연령 아이들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1포에 10밀리리터(mL) 개별 포장으로 구성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만 7~10세)의 경우 1회 1포만 복용하면 되도록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초등학생을 위한 종합감기약 ‘챔프 콜드펜하이’는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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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박형 대웅제약 임상연구팀원이 13일(현지시간) 해외 의료진에 펙수클루 연구 포스터를 소개하고 있다[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513명을 분석한 결과 대웅제약의 ‘펙수클루’가 대조군 에소메프라졸보다 약효가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이번 한중 통합 분석 결과는 10월12일~1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규모 소화기학회(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Week, UEGW 2024)에서 발표됐다.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펙수클루의 우수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는 유럽 소화기 전문의들의 이목을 끌었다. 분석 결과 펙수클루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율’은 8주차에서 약 98.0%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주증상 완화율’ 지표도 펙수클루는 기존 치료제인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계열 에소메프라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상 개선이 확인됐다.특히 치료 초기인 1~3일차 시점부터 증상 개선도의 차이가 뚜렷했다. 치료 초기 펙수클루의 주·야간 주요 증상이 없는 날의 비율은 각각 펙수클루 20.4%, 에소메프라졸 투약군 11.9%로 나타났다.펙수클루의 에소메프라졸 대비 증상완화율은 71.4% 높았다. 야간 산분비로 인한 증상 개선 효과 역시 펙수클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했다.중등도 이상 환자의 경우 1일~3일 차까지 펙수클루의 야간에서 주요 증상이 없는 날의 비율은 각각 32.0%, 에소메프라졸은 22.0%로 펙수클루는 에소메프라졸 대비 증상완화율이 약 45.4% 뛰어나게 개선됐다. 실제 펙수클루는 최대 9시간의 반감기를 보여 효과 지속기간이 길다.이번 통합 분석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진행됐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3상 연구 결과를 통합해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513명을 대상으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율과 주·야간 주요 증상이 없는 날의 비율을 평가했다.중등도 이상 환자 대상으로 소그룹 분석을 진행해 치료 1일부터 7일까지 주증상인 가슴쓰림과 산역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날의 비율을 확인했다.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 간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해 2022년 7월 출시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제제다.기존 치료제인 PPI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식이 영향 등을 개선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했다. 펙수클루는 반감기가 9시간으로 길어 야간 속 쓰림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며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다.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주요 증상은 ‘가슴쓰림’과 ‘산역류’다. 가슴쓰림은 가슴뼈 뒤쪽부터 목까지 뜨겁고 타는 듯한 감각이 이어지는 증상을 뜻한다. 산역류는 위산이나 위 속에 있던 음식이 식도와 후두 사이로 올라오는 것을 말한다.연구에 참여한 김광하 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한국과 중국 임상 3상의 결과를 통합해 분석한 이번 연구 결과에서 펙수클루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율이 에소메프라졸에 뒤지지 않고 약 98%로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최종원 대웅제약 개발본부장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를 통합해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초를 마련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적응증도 확대해 펙수클루를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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