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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농협경제지주,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경영 실시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9월8일(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은 충청남도·전라북도 관내 피해 농가를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농협경제지주는 △우의 △팔토시 △작업용 장갑 등 피해복구 작업 필수품으로 구성된 ‘재해 극복키트’ 1400여 개를 긴급히 전달해 조속히 영농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업인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경영 실시 [출처=농협경제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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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농협 축산경제, 한우수출조합협의회 간담회 개최(앞줄 왼쪽부터 홍천축산농협 강문길 조합장, 울산축산농협 윤주보 조합장, 합천축협 김용욱 조합장(협의회 회장),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대표이사,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 하동축산농협 김구영 조합장, 뒷줄 왼쪽부터 농협경제지주 김진홍 부장, 한우지예 안동환 대표, 참품한우 정상태 대표, 상주축협 김정식 상임이사, 강원한우 지정민 대표, 토바우 임환 대표) [출처=농협 경제지주]농협(회장 강호동)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에 따르면 2025년 9월3일(수)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수출조합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할랄 한우 론칭쇼 등 중동시장 판로를 개척한 성과와 수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2025년 3월 중동 지역 한우수출을 위한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6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K-Food Fair 참가했다.특히 두바이 Marriott Resort Palm Jumeirah(리조트 팜 주메이라 호텔)의 KOREAN STEAKHOUSE & LOUNGE 내 Smoki MOTO(스모키모토) 홍성욱 총괄매니저가 참석해 농협의 할랄 한우 론칭쇼 이후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뜨거운 반응과 K-한우에 대한 기대를 전해 중동시장 내 한우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한우수출조합협의회 김용욱 회장(합천축협조합장)은 “최근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압력과 FTA에 따른 관세율 철폐 등 국내 축산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K-한우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동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한우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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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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