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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주일이 흘렀지만 선거 분위기는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유세 차량조차 보기 힘들다.선거 유세가 가열되지 않은 이유는 초반임에도 판세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탄핵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다른 군소 후보인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우 등도 존재감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TV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윤석열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경제·산업 공약 12개 모두 경제활성화 목표... 규제개혁 추진해야 하는 공약이 절반으로 가장 많아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 중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소상공인과 민간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공약은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등 6개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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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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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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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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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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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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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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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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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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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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