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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기습 공표됐던 비상계엄령은 5시간 30분 동안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시작했지만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받아들인 것이다.윤석열정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었고 원활하게 작동했다면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방장관이 계엄을 제안했다지만 국무총리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했어야 했다.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안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이번 12월3일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해제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누구도 절차 하자를 문제삼지 않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12·3 비상계엄령 사태도 대통령실의 내부통제시스템 붕괴로 시작돼... 금융기관도 시스템보다 사람이 문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6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내부고발을 제안했다.2008년 미국 경제를 파탄낸 글로벌 금융위기는 투자회사의 탐욕과 내부통제 미비에서 시작됐다. 다수 전문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예견했지만 막대한 장부상 이익에 취한 경영진은 경고를 무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략 [출처=iNIS]국정연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내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단 중 하나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제안한다.국가정보기관, 군대, 공기업, 일반 기업 등에 필요한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황분석, 전략수립,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편의상 12·3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으로 설명하겠다.1단계 현황분석은 리스크(Risk) 관리체계 및 내부여건 분석, 현행 내부통제체계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조직의 안정이나 업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도 비상계엄령 선포와 수습에 허둥지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어떤 조직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특히 위계질서가 중시되고 폐쇄적인 기업문화가 강한 조직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국무위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현재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에 구축된 내부통제체계는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2단계 전략수립은 시스템 현황 파악, 요구사항 파악, 실시간 모니터링, 목표시스템 정의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현황 파악은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현황 뿐 아니라 체크리스트(checklist), 운영인력의 역량, 위기관리 메뉴엘 등을 통해 가능하다.요구사항 파악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과 이를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리로 시작해야 한다.12·3 비상계엄령의 논의 과정에서 독단적인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대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면 선포나 해제를 거쳐 탄핵 결정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목표시스템 정의는 지도자의 성향이나 예측 가능한 위험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무위원 중에서 '예스맨'이 너무 많았다는 점도 정권의 운명 단축에 일조했다.3단계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리스크 정의, 리스크 분석, 윤리규범(code), 제도운영(compliance), 공감대 형성(consensus), 실시간 분석 및 검증 시스템 등을 검토해야 한다.리스크 정의와 분석은 조직의 운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다. 정권 출범 이후 국민지지율이 20% 이하로 추락한 윤석열정부는 여론조차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비상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다.정권의 붕괴 뿐 아니라 계엄 결정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계엄을 실행한 군인 등 다수 구성원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자주 벌인다는 술자리에서의 허세나 농담으로 끝냈어야 할 계엄을 실행한 것은 리스크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리규범, 제도운영, 공감대 형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다. 12·3 비상계엄령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공직자 윤리규범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없었다.총리나 장관 자리에 연연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정상적인 논리에 반박하며 다른 국무위원의 공감대를 끌어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4단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은 1~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된 효율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원래 설계대로 작동시키는 과정이다.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고객 예금의 횡령, 대출 서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다.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시속 200킬로미터(km) 이상 질주가 가능한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지만 정작 엔진은 끈채 소가 끌고가는 형국이다.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잘 정돈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운영하는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경영진의 무능 및 태만, 온정주의 등이 최첨단 시스템을 고물로 만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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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45대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결과다.2025년 1월20일 '트럼트 2.0' 시대가 열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등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극우성향이라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외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경제문제 뿐 아니라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사퇴했다.2020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슈로 곤혹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연방수사국(FBI)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노트북에서 이메일·사진 발견되며 의혹 증폭... FBI는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후 면죄부 제공2019년 4월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은 고객이 맡긴 노트북에서 의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노트북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인 2014년 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다.또한 중국 공산당(CPP)로부터 US$ 10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헌터 바이든은 2016년 4월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CPP에 전송했다.CPP는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방임했는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어찌됐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FBI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 FBI 내부고발자는 수사가 늦어진 것은 조 바이든에게 굴복한 결과라는 입장이다.2022년 8월 미국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의원은 FBI의 내부고발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FBI의 내부에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FBI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화당은 분개했다.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FBI 내부에서 누구도 부적절한 지시나 의사결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경구 되새겨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조시대의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데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FBI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FBI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공무원조차 지지 정당이 명확한 편이다.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만 이른바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고위직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헌터 바이든의 수사 개시 여부도 FBI 국장이나 고위직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2007년 보수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은 BBK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의 재조사로 처벌을 받았다.둘째, 법무부는 FBI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감찰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수리를 위해 맡긴 중고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됐으므로 감찰이 어렵지 않았다.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어야 옳다.우리나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사면권 행사 여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1개월 남기고 아들을 사면했다.셋째, 의회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검사 등으로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감시가 불가능하다. 미국 공화당은 의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당이 결집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특히 BBK 사건은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초등학생조차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2024년 12월14일 탄택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했지만 수사기관은 침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나 검찰총장 혹은 대선 후보 때 강력하게 수사했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당사자도 작은 처벌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이 편했을 수도 있다.결론적으로 FBI의 대통령 차남 관련 내부고발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한다면 정치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우리나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자가 법을 무력화하려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을 두려워하면 사회질서는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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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혼란이 초래됐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6시간'만에 해제됐다.미국과 서유럽 국가보다 더 적은 피해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군부통치'의 흑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며 세계 경제는 먹구름에 휩쌓여 있다.더불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며 수출주도의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고 있은 와중에 터진 종북 좌파논란과 비상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인력 구성이 더 문제...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SH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1월11~12일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이다.5대 은행의 영업 자산규모는 최대 533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2023년 말 기준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인력은 총임직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준법감시, 자금세탁, 법무지원을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많다고 내부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직 전반에 걸쳐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련 첩보(information)을 분석할 직원은 필요하다.한국금융연구원은 단순하게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직원의 자질과 역량이다.은행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제 담당자가 아니면 부정행위나 이상징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떨어진 감사부서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기존과 다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감사실의 인력 구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감사실을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조직 전반에 걸친 업무 파악 능력, 예리한 관찰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축 능력, 심리 상담 능력,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 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비집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다. 단지 강력한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내부통제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임직원이 공유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외형적인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35건이 넘는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임직원 횡령 72건 △사기 34건 △업무상 배임 16건 △도난 9건 △유용 4건 등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및 운영전략 [출처=iNIS]◇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부정행위 조기에 발견해 피해 확산 방지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는 일반적인 조직의 계통, 즉 계선(係線)의 명령계통이다. 일상적인 조직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계통이 실제 내부 부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주요 시스템인 셈이다.내부부정은 조직업무의 비정상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이 올바른지 파악한다. 윤리나 법적인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관행으로 처리하는 업무도 처리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신입사원이나 신규 전입자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보이는 법이다.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오랫동안 조직이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처리가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대리나 과장, 부장 등이 오픈마인드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팀원 모두가 관행이니 그대로 따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조직은 동질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사고를 하는 구성원이 많으면 발전한다. 합리적인 조직이라면 직원 중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 제기자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다른 팀으로 옮겨줘야 한다.교육은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관행이나 부정행위를 보고 눈감는 직원보다 의문을 갖는 직원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제보자 신분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2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의 계선계통이 아니라 참모(參謀)조직으로 해당 문제가 옮겨간다. 즉 직원들의 부정행위 조치, 불만이나 소원수리를 전담하는 감사실이다.이런 조직은 계선조직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감사실은 편의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며 외부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먼저 기업 내부의 감사실에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제출된 내용이나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한다.특히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는 비밀유지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 대응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감사실의 직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진, 해당 부서나 팀에 문제를 알려주거나 문제 제기자의 신분을 유출하게 되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식이 된다. 아무래도 감사실 직원도 회사의 녹(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들은 이런 소원수리업무 자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기도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서유럽 국가 등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적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눈겨여봐야 할 대목이 외부감사실 확보다.비정부기관(NGO)인 시민단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대상이며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운영된다.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해 임의 정보로 회원등록을 한 뒤 제보하면 된다.이 제보내용은 해당 기관의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는 회신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금융기관 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로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춘 직원 주도로 위기 확산 차단1단계 및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보자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 바로 외부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도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된다. 누구던지 대중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특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클 경우에 담당자가 해당 비리나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를 받으므로 표면에 나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언론사 기자를 담당할 직원 혹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중심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면 된다.위기관리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상황 파악,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면 기업의 명예나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이나 반론권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그런 보도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초동 대응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기자의 취재요청이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전문가와 핵심 내용의 노출 수위를 판단해 정할 필요가 있다.쉽게 말해서 의심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실의 전달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다루지 않는다.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상황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팀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직원을 감싸고 도는 것이 해당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요원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분하게 협조하고 기업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와 불필요한 외부인이나 언론접촉, 수사기관요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당연하게 진실을 호도하거나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고 본연의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또한 제보자가 공개됐다고 해도 공개 혹은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현재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기업 내부인 중에 심정적으로 제보자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려깊지 못한 언행이 유포될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 4단계 수습 및 보완... 구성원의 시민의식·윤리의식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SDGs 달성4단계는 내부문제의 수습 및 보완이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해산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업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힌 당사자는 징계를 하고 주변 직원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기업은 문제가 일어난 팀 전체를 해체하기도 한다.직원이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조직 계통상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고나 결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필터링(filtering)하지 못한다고 신뢰한 이유를 파악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하다.특히 금융기관의 전결 규정이 부정행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교묘하면서 영리한 수단으로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다.업무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내부 직원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오랜 관행에 익숙해 문제점을 찾기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완벽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 다수 기업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각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듯 대응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기업 구성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되고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면 말이다.또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영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 뿐 아니라 내부통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감시실은 내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위기대응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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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왼쪽부터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메랄코 로니 아페로초 수석 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 부회장 정연인)에 따르면 2024년 10월7일(현지시각)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필리핀 전력 기업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2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 중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인 메랄코(Meralco)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협력할 방침이다.협약서에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Manuel Velez Pangilinan) 회장, 로니 아페로초(Ronnie L. Aperocho) 수석 부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김정관 부사장이 서명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민자발전사인 퀘존파워(Quezon Power)와 필리핀 복합화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리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양사는 퀘존지 역에 향후 수소터빈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가스터빈을 포함해 1200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추진할 계획이다.퀘존파워는 생산된 전력의 판매, 규제 허가 및 승인 등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주기기 공급을 포함한 EPC 수행을 협력할 계획이다.필리핀은 한국과 동일한 60헤르츠(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형 가스터빈 수출이 용이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필리핀 시장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6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 회장과 주요 경영진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를 방문해 생산 역량을 살펴봤다.2023년 마닐라에서 필리핀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메랄코, 디벨로퍼인 아보이티즈(Aboitiz) 등 잠재 고객사들을 만나 한국형 가스터빈과 수소터빈을 소개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에서 필리핀 주요 전력기업과 협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발전 시장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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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 대통령실에 올리는 정보보고서의 일종이며 소수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규모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정권을 보호하기 방안에 골몰한 정항이 드러났다.보고서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내부자가 언론에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보고서가 국민의 마음에 들리는 만무하다.오랜 기간 동안 내부고발을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내부고발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제’라는 개념이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면 내부고발 위기 해결 가능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 체계(system)’로 정의한다. 조직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체계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된다. ▲ 4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먼저 1단계는 조직 구성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동료·상급자 등 조직계통상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직원은 자신의 차(次)상급자에게 보고해 해결책을 찾는다. 차상급자란 사원에게는 대리, 대리에게는 과장, 과장에게는 부장, 부장에게는 임원 등이 해당된다.2단계는 문제를 보고받은 상급자가 해결해주지 못해 참모조직인 내·외부 감사실에 소원수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감사는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전체의 일탈행위를 감시해야 하지만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감사 기능을 외부 전문가(기업)에 위임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3단계에서는 독립기관인 감사조차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내부고발자는 언론·시민단체·수사기관 등에 개입을 요청한다.외부로 문제가 확산되면 조직은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대응하게 된다. 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단순 비윤리적인 행위라면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다.4단계로 내부고발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고 전체 조직을 수습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영국 바클레이은행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고발자를 무리하게 색출하려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다.일본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이 내부고발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문가에게 위임해 극단적인 파멸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이유다. ◇ 오너·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의지 확립이 가장 중요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을 위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직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자.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데 오히려 내부고발자 중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도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내부고발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하는 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조직 구성원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국내 삼성그룹·SK그룹·현대자동차그룹 등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구축한 대기업이 내부고발이 외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경험하는 것도 운영하는 인력의 무능이 주요인이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오너·최고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양에서 옛날부터 상후하박(上厚下薄)이라고 윗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아랫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양의 왕족·귀족·지도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과 정반대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업무를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조직관리·심리상담·법률해석·첩보수집·정보분석 등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단순한 법률적 조언이나 내부고발자 색출은 조직의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 대부분은 유·무형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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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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