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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게이트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 [출처=네이버 영화]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4개월만이다.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로 헌법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루된 다수 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양심상 정직해야 하는 군인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행동이 내부고발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해보자. ◇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준비했였던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 내용의 관리도 사태 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자신이 익명으로 한 후에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든 실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이나 동료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잘 기록해둬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하여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된다.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러한 조치가 일견 불필요하고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또한 자신의 신체적, 육체적 결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고 알려져도 견뎌내야 한다.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내부고발 업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따라서 내부고발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의지력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ㄱ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아무리 명분 있는 내부고발행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 가는 3단계로 이행해 조직과 마지막 협상여지를 없앨 필요가 없다.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논리로 설득해도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조직과 협상하도록 한다.조직은 조직을 배신한 내부고발자를 어떤 형태로서던지 응징을 가하고자 할 것이다. 명시적이던 암묵적이던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위에 언급된 항목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판단해 보고 자신의 운명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이슈들을 철저히 검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이다.궁극적인 내부고발자의 생존 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그 하나뿐이다.◇ 실제 경험자의 수기 소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생존에 성공하고 목적 달성내부고발자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조직에 관한 부문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을 정리 요약했다. 공조직이던 사조직이든 또는 비영리민간조직이든 어떠한 곳에든지 비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리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이 글을 읽으면서 만 10년 전 본인의 일을 새삼 회고해보자 한다. 대학졸업 이후 두 번째 들어갔던 조직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의 원하는 일이었고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이었다.일에 열정을 가졌었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일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 간지 오래지 않아(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위로 한 사람 있는 책임자의 비리는 도를 넘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느꼈다.그때부터 나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책임자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는 말자. 그가 임금을 주는 곳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인 만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전국의 연합회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던 시점인 5년을 막 넘기려는 즈음에 내부의 책임자와의 싸움은 피를 말리며 시작됐다.참고로 당시 책임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으로 지역의 지검장, 경찰서장, 관선시장 등이 우리의 조직으로 인사를 직접 와서 하고 갈 정도의 거물급 유지였다.국가에서 보조되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3분의 2는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경리가 올리는 서류결재를 하면서 알게 됐다.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지역의 검·경도 힘을 못쓸 뿐 아니라 정부에서 오는 감사관도 당일 점심만 그 책임자와 같이 하고 나면 꼬리를 낮추고 오후부터는 감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하지만 내부고발의 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나이든 직원(10명 중 8명이 서열 2인자인 나보다 연장자)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의 직원들은 그 책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조직원이었다.그 중 한 명은 부정의 정도가 심해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에 취직을 알선하여 주는 것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어갔다.조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조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결심했다. 그래서 그 거물과 싸움준비를 한 달 동안 철저히 했다.첫째, 내부 경리서류들을 4부씩 복사해서 집에 보관했다.둘째, 거래처에 가서 물건 사오는 과정과 실제 금액을 주인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다정스럽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초미니 녹음기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녹음했다.셋째, 그 책임자와 대화였다. 대안제시와 협상,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답을 녹취해갔다.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철저히 세부적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넷째, 공공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을 밤에 불러내어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대화하며 녹음했다.다섯째, 자료를 수집한 후 주위의 친한 친구들(검, 경, 시민단체 핵심 인원, 진보조직의 종교계 인사 등)에게 비밀리에 이 조직 책임자와의 심각한 싸움을 중간쯤에 얘기를 하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곳에 3부를 분리해 넘겼다.대신 자료의 사용조건은 내 가족에게 이상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직과의 싸움은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내부적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었다.책임자는 조직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서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고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다른 종교지도자와 지자체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공조직 고위간부들은 젊디젊은 한 놈을 어떻게 처리 못하느냐고 꾸중을 듣고는 끊임없이 나를 밤낮 구분없이 불러내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그런 대 화과정들도 철저히 녹음해서 자료화했다.그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지자체 장과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했고 그 결과로 그냥 아무일 아닌 것으로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일단 두었다가 해임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 꺼내 들지 않고 있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 아주 가까운 쪽 누구(지역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도 알아주는 거물급)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렸다.고위공무원이 회유하러 조직 내부로 와서 차를 마실 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쫓아나갔고 10분도 안되어 우리조직의 장은 달려와서 두 손을 꼭 쥔 채 “명예만 안 건드린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며 물러섰다. 당연하게 그는 비밀유지약속을 믿고 조용히 물러났다.그러나 그 뒤의 과정도 한동안 힘이 들었다. 종교계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을 맡았지만 ‘자기 상사를 내친 놈’이라고 은밀히 말해가면서 경리장부와 철저한 거리 띄우기와 직제의 개편으로 평직원으로 강등 등 수모를 줬다.그러한 것은 원래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몇 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는 그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마저도 인정해주고 같은 분야의 장으로 스카웃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언젠가는 내가 속한 이 조직을 바꿔놓으리라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위의 책임자에게도 모나지 않게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표나지 않게 가까이 다가서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조직에서 내몰리고 말았을 것이다.내부고발,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세계 어디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내부 고발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죽을 각오와 막노동일 하면서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싶다.또한 주위사람 중에 그 책임자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와 횡령 등의 소문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지만 모를 뿐 더러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위의 글은 10여 년 전의 일을 글자로써 처음 쓴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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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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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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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기습 공표됐던 비상계엄령은 5시간 30분 동안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시작했지만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받아들인 것이다.윤석열정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었고 원활하게 작동했다면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방장관이 계엄을 제안했다지만 국무총리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했어야 했다.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안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이번 12월3일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해제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누구도 절차 하자를 문제삼지 않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12·3 비상계엄령 사태도 대통령실의 내부통제시스템 붕괴로 시작돼... 금융기관도 시스템보다 사람이 문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6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내부고발을 제안했다.2008년 미국 경제를 파탄낸 글로벌 금융위기는 투자회사의 탐욕과 내부통제 미비에서 시작됐다. 다수 전문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예견했지만 막대한 장부상 이익에 취한 경영진은 경고를 무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략 [출처=iNIS]국정연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내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단 중 하나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제안한다.국가정보기관, 군대, 공기업, 일반 기업 등에 필요한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황분석, 전략수립,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편의상 12·3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으로 설명하겠다.1단계 현황분석은 리스크(Risk) 관리체계 및 내부여건 분석, 현행 내부통제체계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조직의 안정이나 업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도 비상계엄령 선포와 수습에 허둥지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어떤 조직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특히 위계질서가 중시되고 폐쇄적인 기업문화가 강한 조직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국무위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현재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에 구축된 내부통제체계는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2단계 전략수립은 시스템 현황 파악, 요구사항 파악, 실시간 모니터링, 목표시스템 정의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현황 파악은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현황 뿐 아니라 체크리스트(checklist), 운영인력의 역량, 위기관리 메뉴엘 등을 통해 가능하다.요구사항 파악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과 이를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리로 시작해야 한다.12·3 비상계엄령의 논의 과정에서 독단적인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대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면 선포나 해제를 거쳐 탄핵 결정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목표시스템 정의는 지도자의 성향이나 예측 가능한 위험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무위원 중에서 '예스맨'이 너무 많았다는 점도 정권의 운명 단축에 일조했다.3단계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리스크 정의, 리스크 분석, 윤리규범(code), 제도운영(compliance), 공감대 형성(consensus), 실시간 분석 및 검증 시스템 등을 검토해야 한다.리스크 정의와 분석은 조직의 운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다. 정권 출범 이후 국민지지율이 20% 이하로 추락한 윤석열정부는 여론조차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비상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다.정권의 붕괴 뿐 아니라 계엄 결정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계엄을 실행한 군인 등 다수 구성원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자주 벌인다는 술자리에서의 허세나 농담으로 끝냈어야 할 계엄을 실행한 것은 리스크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리규범, 제도운영, 공감대 형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다. 12·3 비상계엄령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공직자 윤리규범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없었다.총리나 장관 자리에 연연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정상적인 논리에 반박하며 다른 국무위원의 공감대를 끌어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4단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은 1~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된 효율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원래 설계대로 작동시키는 과정이다.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고객 예금의 횡령, 대출 서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다.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시속 200킬로미터(km) 이상 질주가 가능한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지만 정작 엔진은 끈채 소가 끌고가는 형국이다.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잘 정돈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운영하는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경영진의 무능 및 태만, 온정주의 등이 최첨단 시스템을 고물로 만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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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45대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결과다.2025년 1월20일 '트럼트 2.0' 시대가 열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등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극우성향이라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외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경제문제 뿐 아니라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사퇴했다.2020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슈로 곤혹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연방수사국(FBI)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노트북에서 이메일·사진 발견되며 의혹 증폭... FBI는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후 면죄부 제공2019년 4월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은 고객이 맡긴 노트북에서 의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노트북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인 2014년 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다.또한 중국 공산당(CPP)로부터 US$ 10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헌터 바이든은 2016년 4월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CPP에 전송했다.CPP는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방임했는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어찌됐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FBI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 FBI 내부고발자는 수사가 늦어진 것은 조 바이든에게 굴복한 결과라는 입장이다.2022년 8월 미국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의원은 FBI의 내부고발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FBI의 내부에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FBI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화당은 분개했다.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FBI 내부에서 누구도 부적절한 지시나 의사결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경구 되새겨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조시대의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데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FBI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FBI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공무원조차 지지 정당이 명확한 편이다.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만 이른바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고위직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헌터 바이든의 수사 개시 여부도 FBI 국장이나 고위직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2007년 보수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은 BBK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의 재조사로 처벌을 받았다.둘째, 법무부는 FBI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감찰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수리를 위해 맡긴 중고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됐으므로 감찰이 어렵지 않았다.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어야 옳다.우리나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사면권 행사 여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1개월 남기고 아들을 사면했다.셋째, 의회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검사 등으로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감시가 불가능하다. 미국 공화당은 의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당이 결집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특히 BBK 사건은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초등학생조차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2024년 12월14일 탄핵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했지만 수사기관은 침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나 검찰총장 혹은 대선 후보 때 강력하게 수사했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당사자도 작은 처벌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이 편했을 수도 있다.결론적으로 FBI의 대통령 차남 관련 내부고발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한다면 정치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우리나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자가 법을 무력화하려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을 두려워하면 사회질서는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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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혼란이 초래됐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6시간'만에 해제됐다.미국과 서유럽 국가보다 더 적은 피해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군부통치'의 흑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며 세계 경제는 먹구름에 휩쌓여 있다.더불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며 수출주도의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고 있은 와중에 터진 종북 좌파논란과 비상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인력 구성이 더 문제...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SH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1월11~12일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이다.5대 은행의 영업 자산규모는 최대 533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2023년 말 기준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인력은 총임직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준법감시, 자금세탁, 법무지원을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많다고 내부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직 전반에 걸쳐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련 첩보(information)을 분석할 직원은 필요하다.한국금융연구원은 단순하게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직원의 자질과 역량이다.은행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제 담당자가 아니면 부정행위나 이상징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떨어진 감사부서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기존과 다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감사실의 인력 구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감사실을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조직 전반에 걸친 업무 파악 능력, 예리한 관찰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축 능력, 심리 상담 능력,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 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비집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다. 단지 강력한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내부통제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임직원이 공유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외형적인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35건이 넘는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임직원 횡령 72건 △사기 34건 △업무상 배임 16건 △도난 9건 △유용 4건 등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및 운영전략 [출처=iNIS]◇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부정행위 조기에 발견해 피해 확산 방지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는 일반적인 조직의 계통, 즉 계선(係線)의 명령계통이다. 일상적인 조직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계통이 실제 내부 부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주요 시스템인 셈이다.내부부정은 조직업무의 비정상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이 올바른지 파악한다. 윤리나 법적인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관행으로 처리하는 업무도 처리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신입사원이나 신규 전입자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보이는 법이다.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오랫동안 조직이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처리가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대리나 과장, 부장 등이 오픈마인드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팀원 모두가 관행이니 그대로 따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조직은 동질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사고를 하는 구성원이 많으면 발전한다. 합리적인 조직이라면 직원 중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 제기자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다른 팀으로 옮겨줘야 한다.교육은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관행이나 부정행위를 보고 눈감는 직원보다 의문을 갖는 직원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제보자 신분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2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의 계선계통이 아니라 참모(參謀)조직으로 해당 문제가 옮겨간다. 즉 직원들의 부정행위 조치, 불만이나 소원수리를 전담하는 감사실이다.이런 조직은 계선조직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감사실은 편의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며 외부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먼저 기업 내부의 감사실에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제출된 내용이나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한다.특히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는 비밀유지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 대응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감사실의 직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진, 해당 부서나 팀에 문제를 알려주거나 문제 제기자의 신분을 유출하게 되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식이 된다. 아무래도 감사실 직원도 회사의 녹(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들은 이런 소원수리업무 자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기도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서유럽 국가 등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적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눈겨여봐야 할 대목이 외부감사실 확보다.비정부기관(NGO)인 시민단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대상이며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운영된다.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해 임의 정보로 회원등록을 한 뒤 제보하면 된다.이 제보내용은 해당 기관의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는 회신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금융기관 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로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춘 직원 주도로 위기 확산 차단1단계 및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보자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 바로 외부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도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된다. 누구던지 대중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특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클 경우에 담당자가 해당 비리나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를 받으므로 표면에 나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언론사 기자를 담당할 직원 혹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중심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면 된다.위기관리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상황 파악,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면 기업의 명예나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이나 반론권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그런 보도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초동 대응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기자의 취재요청이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전문가와 핵심 내용의 노출 수위를 판단해 정할 필요가 있다.쉽게 말해서 의심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실의 전달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다루지 않는다.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상황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팀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직원을 감싸고 도는 것이 해당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요원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분하게 협조하고 기업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와 불필요한 외부인이나 언론접촉, 수사기관요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당연하게 진실을 호도하거나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고 본연의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또한 제보자가 공개됐다고 해도 공개 혹은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현재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기업 내부인 중에 심정적으로 제보자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려깊지 못한 언행이 유포될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 4단계 수습 및 보완... 구성원의 시민의식·윤리의식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SDGs 달성4단계는 내부문제의 수습 및 보완이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해산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업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힌 당사자는 징계를 하고 주변 직원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기업은 문제가 일어난 팀 전체를 해체하기도 한다.직원이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조직 계통상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고나 결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필터링(filtering)하지 못한다고 신뢰한 이유를 파악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하다.특히 금융기관의 전결 규정이 부정행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교묘하면서 영리한 수단으로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다.업무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내부 직원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오랜 관행에 익숙해 문제점을 찾기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완벽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 다수 기업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각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듯 대응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기업 구성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되고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면 말이다.또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영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 뿐 아니라 내부통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감시실은 내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위기대응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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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왼쪽부터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메랄코 로니 아페로초 수석 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 부회장 정연인)에 따르면 2024년 10월7일(현지시각)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필리핀 전력 기업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2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 중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인 메랄코(Meralco)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협력할 방침이다.협약서에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Manuel Velez Pangilinan) 회장, 로니 아페로초(Ronnie L. Aperocho) 수석 부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김정관 부사장이 서명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민자발전사인 퀘존파워(Quezon Power)와 필리핀 복합화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리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양사는 퀘존지 역에 향후 수소터빈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가스터빈을 포함해 1200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추진할 계획이다.퀘존파워는 생산된 전력의 판매, 규제 허가 및 승인 등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주기기 공급을 포함한 EPC 수행을 협력할 계획이다.필리핀은 한국과 동일한 60헤르츠(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형 가스터빈 수출이 용이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필리핀 시장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6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 회장과 주요 경영진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를 방문해 생산 역량을 살펴봤다.2023년 마닐라에서 필리핀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메랄코, 디벨로퍼인 아보이티즈(Aboitiz) 등 잠재 고객사들을 만나 한국형 가스터빈과 수소터빈을 소개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에서 필리핀 주요 전력기업과 협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발전 시장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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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 대통령실에 올리는 정보보고서의 일종이며 소수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규모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정권을 보호하기 방안에 골몰한 정항이 드러났다.보고서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내부자가 언론에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보고서가 국민의 마음에 들리는 만무하다.오랜 기간 동안 내부고발을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내부고발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제’라는 개념이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면 내부고발 위기 해결 가능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 체계(system)’로 정의한다. 조직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체계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된다. ▲ 4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먼저 1단계는 조직 구성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동료·상급자 등 조직계통상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직원은 자신의 차(次)상급자에게 보고해 해결책을 찾는다. 차상급자란 사원에게는 대리, 대리에게는 과장, 과장에게는 부장, 부장에게는 임원 등이 해당된다.2단계는 문제를 보고받은 상급자가 해결해주지 못해 참모조직인 내·외부 감사실에 소원수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감사는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전체의 일탈행위를 감시해야 하지만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감사 기능을 외부 전문가(기업)에 위임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3단계에서는 독립기관인 감사조차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내부고발자는 언론·시민단체·수사기관 등에 개입을 요청한다.외부로 문제가 확산되면 조직은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대응하게 된다. 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단순 비윤리적인 행위라면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다.4단계로 내부고발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고 전체 조직을 수습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영국 바클레이은행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고발자를 무리하게 색출하려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다.일본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이 내부고발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문가에게 위임해 극단적인 파멸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이유다. ◇ 오너·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의지 확립이 가장 중요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을 위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직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자.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데 오히려 내부고발자 중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도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내부고발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하는 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조직 구성원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국내 삼성그룹·SK그룹·현대자동차그룹 등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구축한 대기업이 내부고발이 외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경험하는 것도 운영하는 인력의 무능이 주요인이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오너·최고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양에서 옛날부터 상후하박(上厚下薄)이라고 윗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아랫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양의 왕족·귀족·지도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과 정반대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업무를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조직관리·심리상담·법률해석·첩보수집·정보분석 등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단순한 법률적 조언이나 내부고발자 색출은 조직의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 대부분은 유·무형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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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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