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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신한투자증권 로고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2025년 5월8일(목) 이선훈 대표가 CEO 메시지로 의무의 실천 아래 미래 준비를 당부했다.키케로의 저서 의무론의 내용을 인용해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써 비로소 시민(시티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직원-고객-주주-사회 모두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강조하며 키케로의 의무론 중 ‘신의는 말한 바를 실행함에서 비롯된다’는 구절을 인용했다.또한 내부통제 관점에서 부점장-직원 간 소통, 철저한 위기 대응, 레버리지 등 과도한 투자 행위 지양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주문했다.아울러 회사가 중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음을 밝히며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정비와 함께 차별화된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일례로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시대에 대비한 ‘일을 잘하는 AI’와 공존 속 금융 환경 변화에 직원과 조직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고객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몰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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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인천항만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논의[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4월7일(월) 공사 사옥(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공사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김수)와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참여 활성화 관련 의견을 논의했다.특히 2025년 발주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조성공사(상부공)‘에서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건설업의 장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인천신항 1-2단계 ’컨‘ 부두 조성사업’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자동화 형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7년 3개 선석(63만㎡)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이 중 케이슨 설치, 지반 개량공 등을 시행하는 하부공사는 2021년 8월 착공해 2205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상부시설의 포장 및 관로 설치,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는 상부 공사는 2025년 하반기 발주할 예정이다.‘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조성공사(상부공)‘는 20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가 포함돼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 발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활용해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공사는 국가계약법 기준인 지역업체 지분율 30%를 넘어 자체 기준(49%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 지역 건설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정근영 건설부문 부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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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며(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러한 국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심의․표결권 행사로 실현된다.(나)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기 중인지 여부 및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강화된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2)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가)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형성․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에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그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등 참조).(나) 당대표, 원내대표 등 정당 기관의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이므로 당연히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그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정치의사 형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었는바(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들의 활동 역시 일정 부분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지시는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각 정당의 활동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여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나)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즉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시 내용은,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어느 누구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출동 지시를 받은 부대도 있었다. 피청구인이 언급한 280명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 직전 무렵까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270여 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 경내로 진입하라고 전화하는 등 280명만의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은 주로 대테러 작전수행을 본래 임무로 수행하고 있었던바, 국가중요시설로서 평상시에도 철저한 경비가 되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단순히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본래의 경비인력 및 추가된 경력(警力)을 넘어 이들 군인까지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실제 비상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를 용인하였는바, 실탄 지급을 금하거나 병력을 철수한 것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 스스로가 상황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김용현은 국회 담장 외곽은 경찰이, 국회 본관 외곽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각각 맡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피청구인은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회 내 다른 건물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고 경찰도 담장에서 국회의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바, 이는 국회에 병력이 도착한 후에는 위 계획대로 국회의원의 본관 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그러나 위 계획대로의 출입 차단이 실행되지 않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이 임박해지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피청구인은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된 후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피청구인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서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용현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계부처들에 협조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점, 해당 문서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고를 할 대상은 대통령인 피청구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외교부장관 조태열, 조지호, 김봉식도 그날 별도의 문서들을 받았는데 조태열은 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조지호, 김봉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보는 가운데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두고, 국회를 통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차단하라거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의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문언들의 통상적인 용례에 상당히 벗어나는 점, 임금을 포함한 국회 관련 운용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내용을 국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과만 관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생각해 왔다고 하는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할 수 있는 점(헌법 제76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마)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질서유지 목적의 병력 투입이 국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라거나 집회․결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부나 법원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국회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강화하여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회의 사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없으며, 그 사무가 국회 내의 행정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 경내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에게 속하는 것이고(제143조), 국회의장이 경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장 건물 내의 경호업무는 국회에 소속된 경위에게 전속된다(제144조).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제148조의3), 회의장에는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제151조). 이처럼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 업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사무이므로,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집회․결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바) 이상과 같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여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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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점,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헌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인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고 하여 보안성과 긴급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 준수 여부1)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헌법 제88조 제3항),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데(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과반수는 11명 이상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2)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헌법 제87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점,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아니라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만으로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 등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참석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피청구인은 2024. 12. 3. 20:30경부터 순차적으로 대통령실로 들어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 사건 계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심의 과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은 같은 날 21시가 넘어서야 이루어졌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오영주는 22:17경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한 점,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눈 것을 두고 국무회의의 심의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당시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미리 도착한 국무회의 구성원들의 논의 경과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후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설명되었던 것도 아니고,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은 김용현이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계엄사령관이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대접견실에서 배포하였으므로 의안 상정 및 위 사항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김영호, 조태열, 조규홍, 오영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검찰에서 그러한 문서를 보지 못하였고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무총리 한덕수 역시 이 사건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그에 관한 심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이상민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대접견실이 아닌 집무실 내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박성재는 국회에서 당시 자신의 자리 앞에 놓인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을 보았으나 모든 참석자 앞에 놓인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정원장 조태용은 이 사건 제8차 변론기일에서 2024. 12. 3. 20:50경부터 대통령실에 있었으나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였으므로,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다) 계엄 선포 절차 준수 여부1) 계엄 선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82조,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이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내부적 권력통제절차이다.증거로 제출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한덕수, 이상민의 증언, 박성재의 국회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계엄사령관이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기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최상목, 조태열, 오영주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 문서에 참석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였으므로 헌법 제82조를 위반한 것이다.피청구인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가 아직 결재를 상신하지 않아 부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문서주의나 부서제도를 무시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여있을 때 부속실장 강○○가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하여 김용현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헌법 제82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권자로서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가 모두 준수되는 것을 담보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의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엄법 제3조 역시 위반하였다.(라) 국회 통고 절차 준수 여부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피청구인은 국회에 대한 통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엄 선포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별도로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제1차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어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국회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해제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시각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시각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이 헌법과 국군조직법 등 법률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한계 중 하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헌법 제5조 제2항).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나) 계엄은 병력으로써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므로(헌법 제77조 제1항),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수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업무를 시행하게 되고(계엄법 제5조),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하므로(계엄법 제6조 제1항), 결국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계엄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4) 소결법치국가원리,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따라 헌법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헌법은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등 과거 국가긴급권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취지,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의 의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 등 국가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따라서 헌법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의 규정 또는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의 심의 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피청구인의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역시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도 위반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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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게이트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 [출처=네이버 영화]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4개월만이다.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로 헌법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루된 다수 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양심상 정직해야 하는 군인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행동이 내부고발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해보자. ◇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준비했였던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 내용의 관리도 사태 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자신이 익명으로 한 후에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든 실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이나 동료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잘 기록해둬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하여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된다.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러한 조치가 일견 불필요하고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또한 자신의 신체적, 육체적 결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고 알려져도 견뎌내야 한다.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내부고발 업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따라서 내부고발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의지력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ㄱ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아무리 명분 있는 내부고발행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 가는 3단계로 이행해 조직과 마지막 협상여지를 없앨 필요가 없다.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논리로 설득해도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조직과 협상하도록 한다.조직은 조직을 배신한 내부고발자를 어떤 형태로서던지 응징을 가하고자 할 것이다. 명시적이던 암묵적이던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위에 언급된 항목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판단해 보고 자신의 운명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이슈들을 철저히 검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이다.궁극적인 내부고발자의 생존 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그 하나뿐이다.◇ 실제 경험자의 수기 소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생존에 성공하고 목적 달성내부고발자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조직에 관한 부문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을 정리 요약했다. 공조직이던 사조직이든 또는 비영리민간조직이든 어떠한 곳에든지 비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리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이 글을 읽으면서 만 10년 전 본인의 일을 새삼 회고해보자 한다. 대학졸업 이후 두 번째 들어갔던 조직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의 원하는 일이었고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이었다.일에 열정을 가졌었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일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 간지 오래지 않아(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위로 한 사람 있는 책임자의 비리는 도를 넘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느꼈다.그때부터 나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책임자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는 말자. 그가 임금을 주는 곳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인 만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전국의 연합회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던 시점인 5년을 막 넘기려는 즈음에 내부의 책임자와의 싸움은 피를 말리며 시작됐다.참고로 당시 책임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으로 지역의 지검장, 경찰서장, 관선시장 등이 우리의 조직으로 인사를 직접 와서 하고 갈 정도의 거물급 유지였다.국가에서 보조되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3분의 2는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경리가 올리는 서류결재를 하면서 알게 됐다.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지역의 검·경도 힘을 못쓸 뿐 아니라 정부에서 오는 감사관도 당일 점심만 그 책임자와 같이 하고 나면 꼬리를 낮추고 오후부터는 감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하지만 내부고발의 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나이든 직원(10명 중 8명이 서열 2인자인 나보다 연장자)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의 직원들은 그 책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조직원이었다.그 중 한 명은 부정의 정도가 심해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에 취직을 알선하여 주는 것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어갔다.조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조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결심했다. 그래서 그 거물과 싸움준비를 한 달 동안 철저히 했다.첫째, 내부 경리서류들을 4부씩 복사해서 집에 보관했다.둘째, 거래처에 가서 물건 사오는 과정과 실제 금액을 주인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다정스럽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초미니 녹음기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녹음했다.셋째, 그 책임자와 대화였다. 대안제시와 협상,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답을 녹취해갔다.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철저히 세부적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넷째, 공공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을 밤에 불러내어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대화하며 녹음했다.다섯째, 자료를 수집한 후 주위의 친한 친구들(검, 경, 시민단체 핵심 인원, 진보조직의 종교계 인사 등)에게 비밀리에 이 조직 책임자와의 심각한 싸움을 중간쯤에 얘기를 하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곳에 3부를 분리해 넘겼다.대신 자료의 사용조건은 내 가족에게 이상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직과의 싸움은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내부적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었다.책임자는 조직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서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고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다른 종교지도자와 지자체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공조직 고위간부들은 젊디젊은 한 놈을 어떻게 처리 못하느냐고 꾸중을 듣고는 끊임없이 나를 밤낮 구분없이 불러내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그런 대 화과정들도 철저히 녹음해서 자료화했다.그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지자체 장과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했고 그 결과로 그냥 아무일 아닌 것으로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일단 두었다가 해임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 꺼내 들지 않고 있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 아주 가까운 쪽 누구(지역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도 알아주는 거물급)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렸다.고위공무원이 회유하러 조직 내부로 와서 차를 마실 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쫓아나갔고 10분도 안되어 우리조직의 장은 달려와서 두 손을 꼭 쥔 채 “명예만 안 건드린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며 물러섰다. 당연하게 그는 비밀유지약속을 믿고 조용히 물러났다.그러나 그 뒤의 과정도 한동안 힘이 들었다. 종교계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을 맡았지만 ‘자기 상사를 내친 놈’이라고 은밀히 말해가면서 경리장부와 철저한 거리 띄우기와 직제의 개편으로 평직원으로 강등 등 수모를 줬다.그러한 것은 원래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몇 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는 그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마저도 인정해주고 같은 분야의 장으로 스카웃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언젠가는 내가 속한 이 조직을 바꿔놓으리라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위의 책임자에게도 모나지 않게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표나지 않게 가까이 다가서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조직에서 내몰리고 말았을 것이다.내부고발,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세계 어디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내부 고발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죽을 각오와 막노동일 하면서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싶다.또한 주위사람 중에 그 책임자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와 횡령 등의 소문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지만 모를 뿐 더러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위의 글은 10여 년 전의 일을 글자로써 처음 쓴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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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면했다. 유출자는 '충돌 동영상은 전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익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수사기관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유출된 동영상이 국가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만 엔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최고재판소는 '비밀은 당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국민 대다수는 정부보다는 유출자에 우호적이었다. 충돌 영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특히 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비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 윤석열정부도 국민 알권리 무시하다 몰락해상보안청의 동영상은 공개 즉시 국민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가 중요한 문서나 동영상을 극비나 대외비로 지정하지 않으면 비밀유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해상보안청은 촬영된 동영상을 해상보안대의 파일에 저장해 두고 열람을 규제하지 않았다. 유출자는 정부가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고 동영상 공개로 내각의 지지율만 내려갔다.둘째, 정부는 유출자가 '공익 통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비밀유지 위무로 처벌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상보안청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세운 방침을 위반했으므로 내규 위반과 명령 불복종도 해당된다.최소한 벌금형이나 감봉·견책 등의 징계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다.셋째, '아마추어 내각'으로 불렸던 간 나오토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영상 유출자에 대한 열광의 원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극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영토수호 의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외교와 저돌적인 압박은 주변국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로 영토 침탈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해진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방치하다가 2022년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속에 묻혔다.결론적으로 해상보안청의 동영상 유출사건은 정부의 비밀정책이 공무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022년 5월 출범했던 윤석열정부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막다가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 여론조차 조작이라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몰락을 재촉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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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롯데건설 본사에 설치된 ‘GtoS BIPV(유리와 철판을 사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출처=롯데건설]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철 부회장)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엡스코어, 스탠다드에너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고 건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BIPV)’과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Vanadium Ion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VIB ESS)’의 선능평가를 진행 중이다.설치 장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 사옥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은 건물의 외벽에 설치돼 전력생산과 건축 외장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별도의 설치 면적이 필요 없어 시공 면적이 부족한 도심 건물에서 활용도가 높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에서 태양광 모듈은 ‘GtoS(유리와 철판 접합) 공법’으로 설치됐다.‘일반 태양광 모듈인 GtoG(Glass to Glass·양면유리 접합) 방식과 달리 전면은 유리, 후면은 철판으로 제작해 무게를 경량화했다.또한 태양광 필름소재는 수분 침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색과 부식의 우려가 있어 수명이 강한 POE (Polyolefin Elastomer)로 사용했다.태양광 모듈 전문업체인 엡스코어와 태양광 모듈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시공 효율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기초화학연구소와 협업해 BIPV 접합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POE 원료의 특성 분석 및 최적화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과 연계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VIB ESS)’를 배터리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스탠다드에너지가 개발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배터리 수명이 길고 높은 충전효율을 자랑한다.더불어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타일 형태로 만들어 실내에 부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에너지타일도 이번 실증에 포함했다. 에너지타일은 '2025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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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중국 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에 따르면 2024년 12월15일 개최된 2025년 국가 에너지 작업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세계 1위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선 도시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했으며 전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5.0%를 기록했다. 1~11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계수주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계절조정 완료)는 전월 대비 2.1% 증가한 8698억엔을 기록했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고객하레스먼트(카스하라)에 대한 방지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 4조3763억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 이 중 자동차 외 소비재 소매액은 38억9980만 위안으로 2.5% 늘어났다.2024년 1~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4조27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자동차 외 소비재 소매액은 39조7960억 위안으로 3.7% 늘어났다.소비 유형별로 보면 11월 상품 소매 판매액은 3조7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요식업 수입은 5802 억 위안으로 4.0% 늘어났다.2024년 1월~11월 상품소매액은 39조2554억 위안으로 3.2% 증가했다. 요식업 수입은 5조169억 위안으로 5.7% 늘어났다.중국 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에 따르면 2024년 12월15일 개최된 2025년 국가 에너지 작업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세계 1위다.2024년에는 Jiangsu Xuwei를 포함한 5개 프로젝트 중 11개가 승인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10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설치 용량은 1억1300만 킬로와트에 달한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선 도시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했으며 전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은 각각 5.3%, 9.9%, 7.1% 감소한 반면 상하이는 5.0% 증가했다.2024년 11월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10월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이 중 상하이와 선전은 각각 0.6%, 0.3% 증가했고, 베이징과 광저우는 각각 0.5%, 0.3% 감소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5.0%를 기록했다. 2024년 1~11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현지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5.2%, 이주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4.6%다. 농업 이주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4.4%다.조사에 따르면 31개 대도시의 도시실업률은 5.0%로 지난달과 같았으며 전국 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9시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카스하라 방지대책 의무화 방침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계수주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계절조정 완료)는 전월 대비 2.1% 증가한 8698억엔을 기록했다.제조장치 등 수주가 있어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제조업이 전월 대비 12.5% 증가한 4368억엔으로 5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다.반도체 제조 장치나 범용 컴퓨터 등의 전자 계산기 등이나 전자 응용 장치의 수주가 있었다. 펄프·종이·종이가공품업의 수주가 6.6배로 대폭 증가했고 철강업이 75.7% 확대됐다. 반면 비제조업(선박·전력 제외)은 1.2% 감소한 4484억 엔으로 2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9월까지 통신업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대형 수주 반동으로 통신업이 37.6% 감소로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고객하레스먼트(카스하라)에 대한 방지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2025년 국회에서 방지대책 체재 정비 등을 담아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이 법 개정을 위한 방침안이 제시됐으며 승낙됐다.개정되는 법에 카스하라는 △행위자가 고객이나 거래처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은 언동 △취업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요소를 채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은 언동은 폭행이나 협박, 중상 등을 상정하고 있다. 향후 동법에 근거한 지침으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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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 홈페이지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s, 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률을 어긴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AU$ 2500달러 벌금 및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시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부(Federal Industry and Science Ministry)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현지시간) 연구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발표했다.연구개발투자율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1년간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테슬라(Tesla) 회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주도하게 된다.오스트레일리아 CommBank는 고객이 현금 인출시 청구하던 AU$ 3달러 비용을 6개월간 일시중단하는 것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점 폐쇄, ATM기 폐쇄 뿐 아니라 온라인 계좌개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CommBank가 3달러의 수수료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의 남아있는 지분 9.71%를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했다.뉴질랜드 정부는 독점 퇴치 및 경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상무법(Commerce Act)과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를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2024년 12월1일 초고출력 차량(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 소지 의무화 새로운 법률 시행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s, 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률을 어긴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AU$ 2500달러 벌금 및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시 징역 1년에 처해 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비 및 슈퍼카 운전자에 대한 단속 조치의 일환이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부(Federal Industry and Science Ministry)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현지시간) 연구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발표했다.연구개발투자율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1년간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테슬라(Tesla) 회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주도하게 된다.학계, 기술계, 과학계, 기업 그룹에서는 환영했으나 일부는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비 지출 규모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생산적 지식 측면에서 세계 93위로 평가됐다.오스트레일리아 CommBank는 고객이 현금 인출시 청구하던 AU$ 3달러 비용을 6개월간 일시중단하는 것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점 폐쇄, ATM기기 폐쇄 뿐 아니라 온라인 계좌개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CommBank가 3달러의 수수료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CommBank의 2024년 회계연도 이익은 98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 5년간 350개 이상을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다. 동기간 폐쇄된 ATM은 최소 23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 오클랜드 국제공항(AIA) 지분 9.71%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의 남아있는 지분 9.71%를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했다.2024년~2034년 의회의 장기 계획중 일부로 주당 8.08달러에 팔았다. 매각 대금은 의회가 통제하고 있는 오클랜드 미래 기금에 사용된다.오클랜드 미래 기금은 주민을 대신해 투자를 하고 지방의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뉴질랜드 정부는 독점 퇴치 및 경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상무법(Commerce Act)과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를 검토하고 있다.사업, 혁신,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는 상법의 경쟁 설정 검토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상무위원회의 거버넌스 및 효과성도 검토할 예정이다.경제학자이며 위원회 전 의장인 폴라 레브스톡(Dame Paula Rebstock) 여사가 주도해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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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다르면 2024년 1~9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이 5조2281억6000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 소득은 2.1%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0.3%포인드 하락했다.중국 주요 6대 은행과 다수 은행이 기존 모기지 지자율 인하로 전국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이 연간 약 1500억 위안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은행(日銀)은 2024년 10월30일부터 2일간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경제·물가 정세를 점검한다. 니혼페인팅홀딩스(日本ペイント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미국 화학기업 AOC를 순유이자 부채를 합해 6300억 엔에 인수한다.일본 정부는 2024년 11월1일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거래조건 명시의무 등 프리랜스신법(フリーランス新法)을 시행한다. 보수 미지급, 부당한 감액, 괴롭힘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주하는 기업 측도 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PCB 공장 딩잉(定穎, Dynamic)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NT$ 47억4800만 달러로 매출총이익률은 23.83%, 분기별 감소율은 3.4%포인트, 연간 감소율은 3%포인트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1~9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 5조2281억6000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다르면 2024년 1~9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이 5조2281억6000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 소득은 2.1%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0.3%포인드 하락했다.2204년 1~8월까지는 5754억6000만 위안이 증가했으나 유효 수요 부족, 공업 제품 가격 하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줄어들었다.중국 주요 6대 은행과 다수 은행이 기존 모기지 지자율 인하로 전국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이 연간 약 1500억 위안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금리 인하에 참여하는 주요 6대은행은 공상은행(工行), 농업은행(农行), 중국은행(中行), 건설은행(建行), 교통은행(交行), 우체국저축은행(邮储银行) 등이다. 흥업은행(兴业银行), 저상은행(浙商银行) 등도 참여한다.◇ 일본 정부, 11월1일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거래조건 명시의무 등 프리랜서신법(フリーランス新法) 시행일본은행(日銀)은 2024년 10월30일부터 2일간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경제·물가 정세를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선행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향후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해 온 미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경제 지표가 잇따르고 있다.지난주 우에다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선행에 대해서 낙관론이 조금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니혼페인팅홀딩스(日本ペイント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미국 화학기업 AOC를 순유이자 부채를 합해 6300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AOC 지주회사 LSF11 A5 TopCo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다. 주식 취득액은 US$ 23억400만 달러에 달한다.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수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충당하기로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2024년 11월1일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거래조건 명시의무 등 프리랜서신법(フリーランス新法)을 시행한다.보수 미지급, 부당한 감액, 괴롭힘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주하는 기업 측도 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 국내 프리랜서는 약 257만명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딩잉(定穎, Dynamic), 2024년 3분기 매출액 NT$ 47억4800만 달러대만 PCB 공장 딩잉(定穎, Dynamic)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NT$ 47억4800만 달러로 매출총이익률은 23.83%으로 집계됐다.분기별 감소율은 3.4%포인트, 연간 감소율은 3%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세후 순이익은 2억5700만 달러로 연간 38.61% 줄어들었다.2024년 1~3분기 매출액은 131억4700만 달러로 총 이익률은 24.63%를 기록했다. 세후 순이익은 8억8000만 달러로 연간 증가율은 17.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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