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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힌다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5월29일 시작됐다.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첫날부터 투표용지가 유출되거나 신분 확인 미흡 등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클 불상사는 없이 지나갔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한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식 후보가 되기까지 큰 혼란을 경험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김문수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압막을 가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결국 김문수가 당원 여론조사에게 이기면서 혼란을 수습했지만 반대파는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사전 투표에 참여했지만 패배를 예상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문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60% vs 경제 공약 30% vs 과학기술 공약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4)·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으로 2개에 불과하다.경제산업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등 3개로 많은 편이다.사회복지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등 4개로 가장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로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교육에 대한 청사진도 펼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단출하다. 2013년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김문수 공약 평가 [출처= iNIS]◇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 적절한 다수 공약마저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 낮아김문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등 7개 공약을 분석했다.AI·에너지 3대 강국은 의욕은 좋지만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일부의 주장처럼 예산만 투입한다고 인재가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의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다.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치고 나갔고 중국이 이어서 딥시크(DeepSeek)를 출시하며 2위 지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국이 3위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다.GTX 프로젝트는 윤석열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과가 초라한 사업이다. 현재 파주 운정중앙역과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 A의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황이다.즉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차,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차로 개통했지만 서울역에서 수서역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개통 예정이다.GTX A 외에도 다양한 노선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모두 수도권과 지방에 GTX 노선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밝혔지만 정상 추진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중산층 자산 증식은 소득세 공제 확대, 주식장기 보유 혜택, 가상자산 제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추진하겠다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각종 금융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재난에 강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공약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압사 등 보수정부의 실정에 대해 반성조차 없이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특권을 끊겠다는 공약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한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 검찰 고위직 및 일선 검사, 감찰기관의 고위직 등에 대한 처벌의사부터 밝혀는 것이 순서다.적절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등 5개를 적용했다.중산층 자산증식 및 기회의 나라만 제외하면 다른 공약의 절절성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특정 산업의 발전,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복지국가 건설 등이 좋은 공약이다.다만 열거한 공약 중에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거나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 및 주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측정 가능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파악했다.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장할 국민이나 기업은 없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친기업 성향을 지향한 보수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기업에게 과도한 수준의 준소세를 부담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운영성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 5개를 해석했다.청년이 적극 창업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에 신입사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배치된다. 기업이 신입 직원을 뽑든 경력직을 채용하든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핵을 이기는 힘과 튼튼한 국가안보는 좋은 공약이지만 핵잠재력 강화, 전술핵 배치, 핵잠수함 개발, 군복무 여건 개선,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합리성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평가했다. GTX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장했지만 건설업체에 일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선이 다수인데 지방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막대한 건설비, 적자에 대한 대비책, 인구감소로 탑승객 확보 방안 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철도 강국으로 분류되는 일본도 고도성장기에 철도 노선을 급격하게 확장했다가 탑승객 감소, 적자 누럭으로 폐선하는 노선이 증가하고 있다.이미 철도망은 포화상태이고 2024년 12월 기준 코레일의 누적적자는 20조원을 넘었다. 적자 노선을 대폭 축소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하다.종합적으로 김문수의 공약은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나 사회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수 공약이 적절성을 확보했지만 달성 가능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대통령이나 정부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운영성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공약이 거의 없었다. 특히 GTX 관련 공약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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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등 4명이 참석했지만 이전 토론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었다.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 기존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인신 공격성 질문이 대부분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 여정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아와 노동 관련 공약이 많픈 편이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80% vs 경제 공약 10% vs 과학기술 공약 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1)·사회복지(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으로 2개로 많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정치행정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로 1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등 6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개 뿐이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 관련 공약이 없는 점이 아쉽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정치와 사회 공약이 전체에 70%에 달했지만 과학기술 공약을 1개라로 제안했던 것에 비교히면 부족하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권영국 공약 평가 [출처= iNIS]◇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인지 평가하는 적절성은 양호... 나머지 4개 영역은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권영국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평가했다.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왕조시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책이다.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좋은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는 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에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적자 등으로 돌봄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가란 쉽지 않다. 지뢰밭을 철길로는 비무장지대의 개발하자는 얘기이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립하는 중이지만 단기간에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오히려 강경한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적절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적용했다.국가경제의 호전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인지 평가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상낙원을 건설하면 가능하다.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은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내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수 국민에게 반가운 정책이다. 지난 40년 이상 다수 정부가 추진했지만 부동산 투기 붐으로 달성하지는 못했다.1987년 개정한 헌법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헌하자는 주장은 좋다. 하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적용하자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전국민 돌봄은 막대한 재정과 국가 행정시스템을 교채해야 하므로 좋은 정책이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뢰밭을 철길로 전환하자는 공약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측정 가능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을 분석했다.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의로운 탈탄소사회에서 정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이행 혹은 완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명확성, 구체성을 우선한다. 다수 공약이 구호성에 그쳐 안타깝다.운영성은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등을 파악했다.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으로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안전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사고 등이 반복되며 재난 관련 공무원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으로 관련 부처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합리성은 공약이 국가 상황이나 국민의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해석했다.양극화를 없애려면 부자를 가난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을 어느 수준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만들어줘야 한다. 당연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난제 중 난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으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다.보수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다며 상속세나 법인세를 내린다. 진보정부라고 해도 관련 세금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 세금은 다수 국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의 유인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의지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권영국 후보의 선거공약은 적절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 가능성, 합리성 영역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미이지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과는 관련성이 낮다.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5가지 지표 모두에서 우호적인 인식을 얻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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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몰락한 보수 진영의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보다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25년 5월28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反이재명 단일화 요구'를 최종 거부하며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5월27일 3차 TV 토론회에서 내뱉은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이 가중되며 이미지가 악화돼 목표한 지지율을 획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이준석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세대간 갈등, 성별 갈등 등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지지세력을 옹호하고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정치행태는 아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준석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공약 6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 vs 문화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문화교육(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으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이며 2개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으로 경제산업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문화교육 공약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1개와 불과했다. 문화와 관련성이 낮으며 실질적으로 교육 공약에 속한다.과학기술 공약은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으로 1개다. 특정 기술 개발이나 산업 기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준석 공약 평가 [출처= iNIS]◇ 경제여건 등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사회통합 및 정책 효율성 저해해 정책 추진 어려움이준석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적용했다.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제조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오자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에 해당된다. 인건비나 관세 등 다양한 이점을 찾아가 나간 기업이 쉽게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허용한다고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지방에는 기업의 본사가 거의 없어서 법인세를 거둘 방법도 없다.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은 정부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하달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가 없는 점은 문제지만 지자체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국민연금의 고갈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청년층이 반발한다고 연금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도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정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적절성은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분석했다.해외에 나간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세제혜택과 저임금 근로자를 조달할 방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우수한 과학자를 우대하고 성과연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자 중 단기간에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상자가 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상 등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과학기술자에게 입출국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속한다.측정 가능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평가했다.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며 정부 부처를 줄이고 부총리를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를 줄이고 칸막이를 없앤다고 정부가 일을 잘 할 가능성도 낮다.일을 잘하다는 의미 자체도 모호하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압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도 구체성이 부족한 용어로 말장난에 불과하다.운영성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해석했다.무너진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소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좋지만 모든 소송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운영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규제를 혁파할 공무원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설 가능성도 낮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추상같이 닥달을 해도 움질일까 말까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대통령의 힘을 빼면 부총리가 공무원을 채찍질하며 독려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공무원이 부총리를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합리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을 고려했다.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청년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지만 빚쟁이로 만드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취업교육 제공 및 지원이나 주거안정과 같은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년층에게 거금의 대출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황당한 공약이라고 본다.종합적으로 적절성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및 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평가할 공약이 부족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정부의 재정 여건, 글로벌 경제환경,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 복지제도의 운영 방안, 군사정책의 역사, 과학자의 역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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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은 공안 검사부터 시작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대처 미흡, 정경유착 혐의 등으로 탄핵당하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걸었던 여정과 비슷하다.황교안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로 21대 총선을 이끌었지만 참패했다. 선거에서 진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먹이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진 보수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른바 '아스팔트 전사'로 변신했다.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처리했다. 권력의 핵심에서 성장한 우익 인사로 국가의 정체성이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처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황교안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70% vs 문화교육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 4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등 2개로 많지 않은편이다.사회복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 3개로 정치행정에 뒤졌지만 적지 않았다.문화교육은 0개로 하나도 없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관련돼 있으며 21세기 국가산업의 핵심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과학기술은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 ‧ 로봇 ‧ 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1개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이끌어갈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황교안 공약 평가 [출처= iNIS]◇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한 후보의 공약이라 믿지 어려울 정도...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에서 낮은 평가황교안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적용했다.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 등 보수정부는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다.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청년 희망 사다리도 보수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완료할 의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국무총리와 보수정당의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적절성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을 파악했다.부정선거 척결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도 무혐의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반굯가 세력도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라고 봐야 한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와 국가안보 체계 정비는 아주 좋은 공액이지만 달성 가능성도 낮고 공무원이 운영할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영역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표인데 적용할 공약을 찾지 못했다. 공약이 나름 명확한 측면도 있지만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없었다.운영성은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분석했다.창업 지원은 좋은 공약이기는 하지만 김대중정부 이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창업을 강조했지만 창조경제센터라는 건물만 짓고 끝났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로봇·양자컴퓨터를 열거했지만 정작 국가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AI만 보더라도 미국의 챗GPT(ChatGPT),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일부 AI 엔진의 성능은 경쟁 서비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청소년과 청년층에 퍼진 마약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해외 유입선이 복잡해 단속 자체가 어렵다. 윤석열정부도 마약단속을 강화한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청년 희망 사다리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고 창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창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운영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을 평가했다. 강소기업 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타파하는데 매우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자체가 쉽지 않다.황교안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강소기업에게 천국인 한국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마약 청정국 지위 확보도 좋은 공약이나 윤석열정부도 마약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둘째 출산 2억 드림은 출산 증진 효과도 없고 나쁜 공약이다, 종합적으로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소속 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공약이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도록 개발해야 한다.대부분의 공약은 거대 정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정치인이 고민한 흔적이 배여있지 않아 안타깝다. 황교안도 의미 있는 수준의 득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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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9일 서울특별시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역시 무소속인 송진호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다.황교안 후보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했으며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황 후보는 부성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반면 송 후보는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과 대립이 심하므로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진경제, 디지털 금융경제를 실천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송진호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60% vs 과학기술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등 2개로 많지 않았다.경제산업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 3개로 가장 많았다.사회복지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등으로 경제산업과 동일했다.문화교육은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등으로 정치행정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과학기술은 0개로 관련 공약은 없다. 과학기술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신사업에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송진호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도 낮고 운영할 여력도 확보하지 못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야송진호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을 분석했다.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키워서 어떤 용도에 활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할성화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교육이 걸어온 길을 보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입시에 성공하고 급여가 많은 직업을 선택할 기계를 가르치는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및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시장경제 회복 및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을 적용했다.문화강국은 매우 훌륭하고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K-팝(POP)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K-컬처를 세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시장경제 회복도 좋은 공약이지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한 편이다. 시장경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살리기 어렵다.측정 가능성은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등을 평가했다.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함께의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복리 증진도 달성하려는 목표가 구체적인 것이 좋다.금융위상 제고나 국토균형개발 등에서 제고나 균형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상이 현재 왜 낮은지,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 제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운영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국토균형개발 등으로 계량화했다.건설경기 활성화는 정부가 무작정 예산을 퍼붓는다고 성공하기는 어련 과제다.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건설경기를 살린다고 노력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쳤다. 건설업은 한국 경제 현황에 비춰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건설은 그나마 돈을 쏟으면 효과라도 나지만 한국의 교육은 조물주가 와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정책과 기형적으로 성장한 사교육이 걸림돌이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미 해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균형을 판단할 기준도 경제규모, 인구, 지역총생산 중에서 정해야 한다.합리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등으로 확인했다. 건설경기를 어느 수준까지 살려야 하지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강국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즉 합리적인 공약일 뿐 아니라 적절한 공약에 해당된다.종합적으로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공약은 절절성이나 합리성을 충족했지만 구체적인 달성 방안이 없어서 아쉬웠다.정당 소속이 아니고 정책을 개발할 팀을 확보하지 못해 공약이 중구난방처럼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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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21일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인 '부정선거, 신의 착품인가'를 관람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마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여 애써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 하지만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개활동이 비상계엄령에 반대했던 지지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고 판단하며 표정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비교 [출처=iNIS]◇ 군소 후보 4인의 10대 공약 소개하며 분석.. 정치적 구호와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점철돼 아쉬워 2025년 6월3일 선거일까지 12일이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는 전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국힘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며 단합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갖추고 동진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밀어부치고 있다. 거대 정당을 제외한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후보들은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국힘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일 뿐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심도 깊에 평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 정당은 후보자의 존재감도 미약하지만 공약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도입 등이다.둘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조사됐다.셋째,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10대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으로 드러났다.넷째,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10대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으로 다양하다.◇ 5개 평가 지표 모두 낙제점인 下 기록… 국가운영에 대한 고민·역량 부족이 부실 공약으로 이어져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등이 내세운 40대 공약을 분석하면 대부분 정치행정에 치우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3년 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관련 공약은 부실하다.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공약을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다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인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만들겠다고 달성하기 어렵다.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은 양극화해소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권영국 후보의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불평등을 넘어 한께 사는 구조 등도 현실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당이지만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공약이다.황교안 후보의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의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 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송진호 후보의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남북평화통일 등은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이 없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후보자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구호다. 대통령이 힘을 빼지 않아서 정부가 일을 못하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50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청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이 이행됐는지 혹은 완료됐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한지로 평가하는 지표다. 모호하고 구체적인 용어는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권영국 후보의 공약 중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은 차별이 없다거나 안전한 공존, 더 많은 민주주의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다.차별은 나이, 학력, 능력, 성별, 장애 유무, 재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는 것은 천국에서조차 불가능한 미션(mission)이다. 넷째, 운영성은 후보 당사자나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며 재원조달, 이해관계자 설득,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 실무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황교안 후보의 공약 중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등은 좋은 공약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군인지도 명확하지 않다.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 된다.황교안 후보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초일류 정상국가를 달성할 가능성도 낮다.창조경제를 부르짖었지만 대기업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받아 각 시도별로 오프라인 공간인 센터만 확보하고 끝났다. 윤석열정부도 창업을 활성화시킨다고 공언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및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한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지 등을 평가한다.송진호 후보의 공약 중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는 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설업은 파급효과가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주택보급율이 높음에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도 건설업에 대한 몰이해가 한몫했다. 건설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1970년대로 끝났다.일부 전문가가 1960~70년대 성장신화의 환상에 갇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박근혜정부의 주택구입 독려 등은 대표적인 건설업 지원정책이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종합적으로 군소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국가를 경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유권자나 언론의 관심을 받고자 내던진 공액이라고 봐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급작스럽게 치뤄진 선거이지만 탄핵이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공약 자체가 부실한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계속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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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별지 1]소추위원 대리인 명단1. 변호사 김이수2. 변호사 송두환3.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김현권, 성관정4.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김선휴5.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남준6. 법무법인 도시담당변호사 이금규7.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서상범8. 법무법인 새록담당변호사 전형호, 황영민9. 변호사 김정민10. 변호사 박혁11. 변호사 이원재12. 변호사 권영빈13. 변호사 김진한[별지 2]피청구인 대리인 명단1. 변호사 조대현2. 변호사 배보윤3. 변호사 배진한4.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5. 변호사 도태우6. 법무법인 삼승담당변호사 김계리7. 변호사 서성건8.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담당변호사 최거훈9.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차기환10. 변호사 김홍일11. 변호사 정상명12. 변호사 송해은13. 변호사 송진호14. 변호사 이동찬15. 변호사 석동현16. 변호사 박해찬17. 변호사 오욱환18. 변호사 황교안19. 변호사 김지민20. 법무법인 율전담당변호사 전병관21. 변호사 배진혁22. 법무법인 청암담당변호사 도병수[별지 3]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별지 4]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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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 소결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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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6) 소결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다. 구체적인 적용(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증거능력 인정요건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라. 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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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에 관한 규칙에 절차진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준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성질, 준용절차 및 준용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서 특정한 법령의 준용 여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 여부, 준용의 범위 및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탄핵심판절차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때도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 준용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정 조항의 준용 여부는 결국 구체적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탄핵사유를 밝히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여부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시되고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대상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수사절차에서의 지위가 사실상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에 특유한 것으로, 이러한 점도 형사소송절차를 탄핵심판절차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특정 조항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2)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을 채택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로서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의 발동으로 확보한 진술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의 인정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수사대상에 불과한 피의자의 지위가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으면(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신빙성 유무의 판단에 앞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국회의 소추의결로 개시되는바,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내용 인정이나 반대신문의 보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증거능력의 인정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헌법 제65조 제3항), 특히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9인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탄핵심판절차의 장기화가 탄핵심판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다.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러 진술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1)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밝혔고,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과 일치시켰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나) 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재판과 같이 ‘공범’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이 사건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어디까지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20. 2. 4.자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비록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3)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회의가 그대로 녹화된 영상회의록도 공개된다. 국회의 회의록은 조서가 아닌 속기로 작성되고, 본회의의 회의록에는 국회의장 또는 그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등이,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그를 대리한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국회법 제69조 제2항, 제3항, 제115조 제2항, 제3항). 발언자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어야 한다. 회의록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국회법 제71조, 제1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8조 제1항).이처럼 국회 회의록은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과정에서의 법정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는 증언과 관련한 전후 발언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진술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분위기, 진술의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진술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라. 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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