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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도시재생 연구개발(R&D)을 시작으 로 2014년 국가 선도사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으로 점차 확대돼왔다.서울특별시에서는 2014년 동작구 상도4동 등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기준 39개소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이번 회에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 변화 비교 분석-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과 상도3동·사당4동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대한건축학회, Vol.38 No.4(통권 제402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캠퍼스타운추진단 연구교수 최정선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팀장 유옥현이 함께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지재생의 비중이 도시재생 사업의 68.3%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대상 사업 시행 전후 비교 분석도시재생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므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를 중심으로 물리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기존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미시행 지역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과 후 비교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건축행위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2014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간인 2010년~2019년 총 10년을 범위로 한다.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지로 하며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 비교를 위해 동작구 관내 상도4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행정동인 상도3동과 사당4동을 비교군으로 선정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사업시행 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행정데이터 활용먼저 실질적 도시재생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행위 항목들을 도출한다. 분석항목 데이터는 신뢰도 높은 행정데이터를 구득하고 적정한 통계 방법으로 처리해 사업시행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도시 재생사업 시행지역의 건축행위를 GIS를 활용해 작성하고 사업전후 대표적인 형태의 건축물 사례 도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및 건축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해 건축행위 변화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상도4동 건축물 인허가 건수 및 비율이 상도3동·사당4동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상도4동 개별 건축물 인허가 데이터를 건축물 인허가 유형, 건축물 규모, 건축물 용도로 세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에 비해 사업시행 후에 건축물 신축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또한 건축물 신축 건수의 증가와 함께 건축허가 필지 규모 및 건축물의 연면적도 확대되는 등 건축물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개별건축행위의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특히 개별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없었음에도 개별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비교 대상에 비해 증가했다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은 미적용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상도 4동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도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 기존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존 거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는 기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향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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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024년 7월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즉 16.6만 호에서 12.6만호로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포함되지 않는 심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이 있으며 사전에 조사 및 제출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현장 발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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