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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형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나. 판단(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법관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제101조 제3항, 제105조, 제106조 제1항 등). 이와 같은 법원의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신분보장 등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원칙을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자 법치주의의 한 요소를 이룸과 동시에,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또한 사법부가 행정부 및 입법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나) 행정부의 수반인 피청구인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헌재 1992. 11. 12. 91헌가2 참조). 이와 같이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2)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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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며(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러한 국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심의․표결권 행사로 실현된다.(나)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기 중인지 여부 및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강화된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2)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가)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형성․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에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그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등 참조).(나) 당대표, 원내대표 등 정당 기관의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이므로 당연히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그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정치의사 형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었는바(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들의 활동 역시 일정 부분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지시는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각 정당의 활동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여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나)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즉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시 내용은,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어느 누구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출동 지시를 받은 부대도 있었다. 피청구인이 언급한 280명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 직전 무렵까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270여 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 경내로 진입하라고 전화하는 등 280명만의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은 주로 대테러 작전수행을 본래 임무로 수행하고 있었던바, 국가중요시설로서 평상시에도 철저한 경비가 되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단순히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본래의 경비인력 및 추가된 경력(警力)을 넘어 이들 군인까지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실제 비상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를 용인하였는바, 실탄 지급을 금하거나 병력을 철수한 것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 스스로가 상황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김용현은 국회 담장 외곽은 경찰이, 국회 본관 외곽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각각 맡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피청구인은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회 내 다른 건물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고 경찰도 담장에서 국회의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바, 이는 국회에 병력이 도착한 후에는 위 계획대로 국회의원의 본관 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그러나 위 계획대로의 출입 차단이 실행되지 않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이 임박해지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피청구인은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된 후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피청구인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서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용현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계부처들에 협조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점, 해당 문서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고를 할 대상은 대통령인 피청구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외교부장관 조태열, 조지호, 김봉식도 그날 별도의 문서들을 받았는데 조태열은 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조지호, 김봉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보는 가운데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두고, 국회를 통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차단하라거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의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문언들의 통상적인 용례에 상당히 벗어나는 점, 임금을 포함한 국회 관련 운용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내용을 국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과만 관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생각해 왔다고 하는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할 수 있는 점(헌법 제76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마)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질서유지 목적의 병력 투입이 국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라거나 집회․결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부나 법원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국회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강화하여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회의 사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없으며, 그 사무가 국회 내의 행정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 경내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에게 속하는 것이고(제143조), 국회의장이 경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장 건물 내의 경호업무는 국회에 소속된 경위에게 전속된다(제144조).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제148조의3), 회의장에는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제151조). 이처럼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 업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사무이므로,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집회․결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바) 이상과 같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여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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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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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자 대기업인 알프스알파인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5일 알프스알파인(アルプスアルパイン)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직원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다.알프스알파인은 도쿄에 소재한 전자부품 대기업으로 자동차 전장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체포된 중국인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알프스알파인의 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했다.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서버에 접근해 자동차 전장기기에 관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PC에 저장한 후 외장하드(HDD)에 복제했다.이 직원은 2021년 11월 알프스알파인을 퇴사한 후 복제한 자료를 갖고 다른 국내 자동차 대기업으로 전직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셈이다.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활동이다.알프스알파인은 2022년 3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시청에 상담을 의뢰했다. 경시청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영업비밀의 유출혐의를 파악해 체초한 것이다.경시청은 유출된 알프스알파인의 영업비밀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되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국내외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 침해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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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캇파스시(かっぱ寿司) 홍보자료[출처=캇파스시 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2년 10월 6일 타나베 코우키(田辺公己) 캇파 크리에이터(カッパ・クリエイト) 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캇파 크리에이터는 회전스시기업인 캇파스시(かっぱ寿司)를 운영하는 사업체다. 다른 회전스시기업인 하마스시(はま寿司)의 전 임원에서 캇파스시로 전직 후 타나베는 사장으로 취임했다.타나베는 2020년 9월 하마스시의 상품원가와 구매비 데이터를 부정 취득해 보유했다. 이후 캇파사 고문으로 전환된 후 하마스시의 기업비밀 데이터를 사내 간부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카파사 법인 서류 송신도 검토했다. 타나베 용의자는 데이터를 사내에 공유하고 자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목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직자 수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34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리만 쇼크 이후로 2010년까지 크게 감소했다. 2019년 전직자 수는 351만명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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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일본 이동통신기업인 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에 따르면 5G 기술 정보를 무단 반출한 혐의의 전직원이 체포됐다. 부정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해당 전직원은 2019년 12월 자택의 노트북으로 소프트뱅크의 서버에 접속한 이후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5G 기술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무단으로 옮겼다.용의자는 이후 다른 이동통신기업인 라쿠텐모바일(楽天モバイル)로 전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뱅크와 그외 기업들이 2020년 3월 출시한 이후 라쿠텐모바일은 2020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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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15명이 드론 비행 규정을 위반해 체포되거나 처벌됐다. 이 수치는 2018년보다 31건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는 51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19명은 중국인이고 7명은 미국인이었다.2019년 경찰이 실제로 출동한 건수는 111건이다. 이 중 54건은 드론 법규 위반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34건은 비행 작전연습 중에 각각 발생됐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경찰국은 '허가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포스터를 영어로 제작했다. 포스터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주요 지역에 부착됐다.이와같은 '허가없는 드론의 비행'은 대부분의 국가의 수도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 항공법에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없이 밀집된 주거 지역과 공항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예를 들면 2019년 5월 도쿄 공원에서 드론을 밤에 허가없이 날린 일본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드론의 대중화에 따라 증가되는 드론 비행규정 위반를 줄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Japan-NationalPolice-drone▲ 일본 경찰청 전경(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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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필리핀 교통부(DOTr)에 따르면 모토사이클 택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교통경찰이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모토사이클 운전자를 체포한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교통부는 관련 기관들과 모토사이클을 공공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슈를 토론할 기술워킹그룹(TWG)을 구성할 방침이다.관련 기술워킹그룹에는 교통부를 포함해 육상교통국(Land Transportation Office),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Philippine National Police–Highway Patrol Group, 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Senate, House of Representatives, 통근자복지그룹, 교통안전옹호단체, 모터사이클 제조업체, 법학대학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대중교통수단인 지프니(출처 : 교통부(DOT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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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원도용 글로벌 사이버범죄조직과 관련돼 미국 검찰에 체포된 36명 중 1명이 국내인이다.미국 검찰은 웹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는 사이버 범죄자를 위한 원스톱쇼핑몰 등으로 인해 AU$ 6억77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사이버 사기조직은 전세계적으로 430만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 등을 사기범죄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피해액을 늘리고 있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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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필리핀 퀘손시경찰서에 따르면 고용주의 차량을 판매한 우버 운전사를 체포했다. 또한 도난차량을 매수한 차량부품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입건됐다.해당 차량은 도요타 비오스(Toyota Vios)로 15만페소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 운전사는 지난 6월 24일 우버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고용됐다.▲필리핀 퀘손시 위치(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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