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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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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창업한 파나소닉은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로 출발했지만 1980~90년대 모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복합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가전사업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에 뒤쳐지며 어려움을 겪었다.세계 1위 전기자동차( EV)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파나소닉은 EV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자동차용 전장부품도 경쟁력을 확보했다.파나소닉 홀딩스의 자회사인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항공기용 엔터테인먼트, 통신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포레스트에 있다. 2018년 11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파나소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항공사에 시스템 공급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로비스트로 고용... 총 US$ 2억8000만 달러 벌금 부과해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Panasonic Avionics Corporation)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특히 중동 지역의 고위공무원을 고문으로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하며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US$ 87만5000달러에 달했다. 해당 국가의 국영항공사로부터 US$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내부고발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외국 공무원에 뇌몰 제공을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고 제보했다.SEC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파나노식 에어비오닉스 직원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고발자는 중동 지역에 대한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하지만 SEC와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유럽, 아시아 등 다수 지역에서 부정행위를 밝혀냈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컨설턴트를 유지하고 제3자 판매업체에 지급한 수당을 숨겼다.2018년 이후 파나소닉 에이오닉스는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헸다. 내부통제와 윤리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미국 정부는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2018년 4월 SEC와 1억4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무부는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1억3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부과금은 2억8000만 달러다. SEC는 제보가 성공적인 처벌로 이어지고 과징금이 총 100만 달러를 넘으면 제보자에게 10~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부고발자가 받는 보상금은 SEC와 법무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모두 포함한다.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는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2010년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 MZ 세대의 건건한 시민정신이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전·현직 공무원 공직기강 무너진 전형 보여줘파나소닉은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기업으로서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도 외부 관계자에 의해 발생했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통제해도 외부 관계자의 내부고발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은 비지니스를 펼치면서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비자 등과 교류하게 된다.정보전문가들은 1명 이상이 알면 비밀이 아니라고 말한다. 불법행위를 혼자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특히 MZ(밀레니엄+Z) 세대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이든 외부 관계자든 마찬가지다.둘째, 기업의 경쟁력은 부정한 로비가 아니라 제품개발과 원가절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항공기내에 인터넷을 서비스한다.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로비할 필요성도 낮았다. 1979년 업계를 개척해 독특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사 충성도(NPS), 부가 수익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지속 주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 대부분은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엔터테인먼트와 통신시스템을 설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아도 고객 확보가 어렵지 않다.셋째, 미국의 SEC와 법무부는 막강한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부정행위를 숨기기 어렵다. 또한 이들 기간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잘 활용한다.플리바게닝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 증언하는 경우 적용된다.우리나라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모두 억압적인 수사관행을 유지하고 전관예우를 앞세운 로비에 무너진다. 미국과 달리 공익을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은 후진국의 전·현직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적나라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미국 SEC와 법무부가 뇌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해당 국가의 퇴직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를 막을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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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사원(人事院)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인사원(人事院)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로 정년 퇴직한 국가공무원 5명 중 1명은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항상 적자로 생활이 힘들다'고 답변한 비율이 18.2%에 달했다. '가끔 적자'를 기록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3.3%로 높았다.가끔 적자와 항상 적자를 모두 포함하면 41.5%로 이들은 퇴직 수당과 예금을 활용해 적자를 보충한다. 하지만 퇴직자의 38.8%는 '여유는 없지만 적자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퇴직 공무원 전체를 보면 평균 월수입은 37만 엔이며 매월 평균 지출액은 34만9000엔으로 매월 평균 2만1000엔의 흑자를 기록했다.수입은 '본인의 급여 및 사업수입'이 핵심이며 지출액은 식료품 구입, 세금, 사회보험료 등 상위 3개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퇴직자의 24.3%는 정년 후에도 주택을 구입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낮아진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퇴직 전부터 연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도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참고로 인사원은 3년마다 한번씩 공무원의 퇴직 이후 생활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각 성청의 퇴직기관까지 포함해 일반직 5233명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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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 GEPS)은 1982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능은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이다.연금업무로는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이 있다. 기금운영업무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국가위탁업무로는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2011년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시하라는 발상은 독창적◆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 Compliance(제도운영)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해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각종 위원회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다.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 최대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민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을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 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 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 ◇ 부패척결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절실하지만 제도개선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는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 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4-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4-1]과 같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 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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