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내부고발과 경영혁신] 35. 해외 내부고발 사례연구-일본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 전·현직 공무원 공직기강 무너진 전형 보여줘
항공사에 시스템 공급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로비스트로 고용... MZ 세대의 건건한 시민정신이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민진규 대기자
2025-01-07
1918년 창업한 파나소닉은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로 출발했지만 1980~90년대 모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복합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가전사업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에 뒤쳐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 1위 전기자동차( EV)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파나소닉은 EV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자동차용 전장부품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파나소닉 홀딩스의 자회사인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항공기용 엔터테인먼트, 통신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포레스트에 있다. 2018년 11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 일본 파나소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항공사에 시스템 공급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로비스트로 고용... 총 US$ 2억8000만 달러 벌금 부과해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Panasonic Avionics Corporation)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고위공무원을 고문으로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하며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US$ 87만5000달러에 달했다. 해당 국가의 국영항공사로부터 US$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내부고발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외국 공무원에 뇌몰 제공을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고 제보했다.

SEC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파나노식 에어비오닉스 직원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고발자는 중동 지역에 대한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SEC와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유럽, 아시아 등 다수 지역에서 부정행위를 밝혀냈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컨설턴트를 유지하고 제3자 판매업체에 지급한 수당을 숨겼다.

2018년 이후 파나소닉 에이오닉스는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헸다. 내부통제와 윤리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미국 정부는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2018년 4월 SEC와 1억4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무부는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1억3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부과금은 2억8000만 달러다. 

SEC는 제보가 성공적인 처벌로 이어지고 과징금이 총 100만 달러를 넘으면 제보자에게 10~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부고발자가 받는 보상금은 SEC와 법무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모두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는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2010년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 MZ 세대의 건건한 시민정신이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전·현직 공무원 공직기강 무너진 전형 보여줘

파나소닉은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기업으로서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도 외부 관계자에 의해 발생했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통제해도 외부 관계자의 내부고발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은 비지니스를 펼치면서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비자 등과 교류하게 된다.

정보전문가들은 1명 이상이 알면 비밀이 아니라고 말한다. 불법행위를 혼자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MZ(밀레니엄+Z) 세대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이든 외부 관계자든 마찬가지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은 부정한 로비가 아니라 제품개발과 원가절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항공기내에 인터넷을 서비스한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로비할 필요성도 낮았다. 1979년 업계를 개척해 독특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사 충성도(NPS), 부가 수익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지속 주이다.

전 세계 주요 항공사 대부분은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엔터테인먼트와 통신시스템을 설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아도 고객 확보가 어렵지 않다.

셋째, 미국의 SEC와 법무부는 막강한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부정행위를 숨기기 어렵다. 또한 이들 기간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잘 활용한다.

플리바게닝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 증언하는 경우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모두 억압적인 수사관행을 유지하고 전관예우를 앞세운 로비에 무너진다. 미국과 달리 공익을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은 후진국의 전·현직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적나라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 SEC와 법무부가 뇌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해당 국가의 퇴직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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