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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두산에너빌리티 로고 [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면 분당 두산타워에서 한전KDN과 ‘에너지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동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전KDN 박상형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전략 혁신 부문장(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각자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와 신사업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전문기업 한전KDN과 손잡고 에너지 분야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인다.이를 위해 △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확산 △에너지 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송·변전 및 배전 분야 제어시스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2013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온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 발전·기계 분야 역량에 정보기술(IT) 기술을 접목해 국내는 물론 태국, 인도 등 해외 발전소에도 디지털 솔루션을 공급해왔다.특히 자체 개발한 예측 진단솔루션 ‘Prevision’은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설비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며 발전소 운영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전략 혁신 부문장은 “발전소 현장에서 축적한 두산의 디지털 역량과 한전KDN의 ICT 전문성이 결합하면 에너지 분야의 AI 적용과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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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DEF 현대로템 전시관 부스[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2025년 4월24일(목, 현지시간)부터 27일(일)까지 페루 리마(Lima)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국방 및 재난방지 기술 전시회(International Defense and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Exhibition, SITDEF)’에 참가한다.SITDEF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중남미 지역 핵심 방산 전시회로 페루 국방부가 주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발테르 아스투디요 페루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로템은 페루 방산 전시회에서 K2 전차 실물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현대로템은 2024년 페루 차륜형장갑차 수출 계약과 지상무기 수출 총괄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현지에 전시관을 꾸린 만큼 다양한 지상무기체계 홍보와 영업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2024년 4월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차륜형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하며 우리 군의 제식 차륜형장갑차인 K808을 해외에 처음 수출했다.이어 2024년 11월에는 페루 육군 조병창(Fábrica de Armas y Municiones del Ejército, FAME S.A.C.)과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등 지상무기 수출에 관한 총괄협약을 체결했다.현대로템은 페루 정부, 국방계 주요 인사에게 K2 전차와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주력 제품과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SHERPA)’ 등 미래전투체계 비전을 제시한다.또 페루 국방부 장관, 육군 총사령관 등 국방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K2 전차 기동, 자세제어, 포탑제어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이번 전시회에서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실물을 중남미 지역에 처음 선보인다. K2 전차는 독자 기술로 개발된 우리 군의 주력 전차로 첨단 전투 성능과 기동성, 화력 등에서 세계적인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2008년 튀르키예에 기술 수출을 했으며 2022년에는 폴란드에 완성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실시간 송수신시스템, 스크린 등 네트워크 기반 전투지휘체계를 갖춰 이동 중에도 전장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대 지휘를 돕는다. 2023년 12월 현대로템은 초도 양산 물량 27대를 우리 군에 납품하기도 했다.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력이 집약된 4세대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와 ‘인 휠 모터(In-Wheel Motor)’도 전시한다.HR-셰르파는 6륜 전기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국내 최초로 각각의 바퀴에 인 휠 모터가 장착돼 각각의 바퀴가 독립적인 구동력을 발휘한다.이밖에 현대로템은 페루형 차륜형장갑차 모형도 함께 선보인다. K808을 기반으로 한 페루형 차륜형장갑차는 산악지대와 열대우림 등 페루의 지형 특성을 고려해 하부에 방호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현대로템은 K2 전차를 계열화한 구난전차, 장애물개척전차, 교량전차 등을 선보이며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K2 플랫폼 기반 전차 라인업을 소개한다.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중남미 시장에 선보일 것이다. 페루 육군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남미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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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월드IT쇼’ 삼성전자관 전경[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4월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진행되는 ‘2025 월드IT 쇼(2025 World IT Show)’에 참가해 진화한 ‘갤럭시 인공지능(AI)’가 제안하는 새로운 일상을 선보인다.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 디자인의 곡선을 반영한 라운드 형태로 870제곱미터(㎡, 263평) 규모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갤럭시 S25 시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갤럭시 AI’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관람객들은 체험존에서 ‘갤럭시 AI’ 기능을 안내 받은 후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기능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일상 속 공간에서 더욱 흥미롭게 체험하는 ‘갤럭시 AI’삼성전자는 지하철,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갤럭시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먼저 관람객은 전시관 입구의 ‘AI 쇼룸’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통해 한 문장의 명령어를 말하면 필요한 앱들이 연결돼 한번에 실행되는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관람객이 갤럭시 S25 시리즈 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주변 환경이나 사물을 보여준 뒤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비주얼 AI에 기반한 실시간 답변을 받는 기능도 체험 가능하다. 현재 지원되는 앱은 일부(삼성, 구글 기본 앱)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지하철’로 꾸며진 공간에서는 ‘갤럭시 AI’가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학교’ 콘셉트의 공간에서 수학, 외국어 등 교과목 문제를 ‘갤럭시 AI’로 편리하게 해결하는 등 ‘갤럭시 S25 시리즈’의 다양한 AI 활용법을 선보인다.엘리베이터 콘셉트로 연출한 ‘비디오 부스’ 공간에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와 함께 원하는 테마를 배경으로 자유롭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체험 후 베스트 장면을 선택해 포토카드를 출력하고, ‘오디오 지우개’로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는 등 손쉬운 편집도 가능하다.◇ ‘갤럭시 AI’ 핵심 기능을 심층적으로 배우는 ‘AI 클래스’ 운영삼성전자는 관람객들이 ‘갤럭시 AI’ 기능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알려주는 ‘AI 클래스’를 운영한다.‘AI 클래스’에서는 진정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의 다양한 활용성부터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는 AI △더욱 강력해진 퍼포먼스 △업그레이드된 카메라까지 전반적인 기능을 배워볼 수 있다.특히 삼성전자는 촬영을 즐기는 1020세대 관람객들을 위해 ‘AI 카메라 클래스’도 준비했다.관람객은 ‘AI 카메라 클래스’에서 참여해 ‘갤럭시 S25 시리즈’로 콘텐츠를 촬영한 후 AI 편집 기능을 사용하고 직접 활용하며 카메라 기능을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강의는 △선명한 100배 줌과 2억 화소 카메라 △원하지 않는 피사체를 자연스럽게 지우는 ‘AI 지우개’ △나만의 사진 색감을 적용하는 ‘나만의 필터’ △모두가 만족하는 단체 사진을 완성해주는 ‘베스트 얼굴’ △전문가와 사진애호가들을 위한 ‘Expert Raw’ 앱 사용방법 등 다채로운 카메라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으로 ‘갤럭시 AI’ 체험 기회 확대관람객은 ‘AI 클래스’와 ‘AI 카메라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기능을 사용해보며 일상 활용법을 익힐 수 있다.먼저 ‘미션존’에서는 △패션 △공부 △여행 △스포츠 등 1020 일상에 맞춘 카테고리의 미션을 수행하며 ‘갤럭시 AI’의 다양한 활용성과 편의성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특히 스포츠 미션에서 실시간 비주얼 AI를 활용해 타격 자세를 추천받고, 야구장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한 뒤 생성형 AI로 완성한 모습을 인화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빅스비’와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2030세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AI홈과 헬스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아침 기상, 운동, 외출 등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빅스비와 스마트싱스로 △TV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등 여러 가전을 손쉽게 제어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이외에도 △갤럭시 북5 Pro 360 △갤럭시 탭 S10 시리즈 등 ‘갤럭시 AI’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제품도 자유롭게 체험 가능하다.삼성전자는 "이번 전시는 더욱 진화한 ‘갤럭시 AI’를 보다 밀도 있게 경험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클래스와 실습 콘텐츠 등 대폭 강화한 색다른 체험 요소와 함께 ‘갤럭시 AI’가 만들어 가는 가치 있는 일상을 실감나게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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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인도공과대와 손잡고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1열 왼쪽부터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IIT 델리 랑간 바네르지(Rangan Banerjee) 총장, IIT 마드라스 마누 산타남(Manu Santhanam) 학장, IIT 봄베이 사친 파트와르단(Sachin C. Patwardhan) 학장. 2열 왼쪽부터 현대차·기아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 현대차 인도아중동대권역장 김언수 부사장, 현대차·기아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김창환 부사장, IIT 델리 비자야 케탄 파니그라히(Bijaya Ketan Panigrahi) 학장, 아슈위니 쿠마르 아그라왈(Ashwini Kumar Agrawal) 학장, 프리티 란잔 판다(Preeti Ranjan Panda) 학장)[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2025년 4월23일(수, 현지시각)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공과대)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Hyundai Center of Excellence for future mobility technology, 이하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현대차 인도아중동대권역장 김언수 부사장, 현대차·기아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김창환 부사장 등을 비롯해 IIT 델리의 랑간 바네르지(Rangan Banerjee) 총장, IIT 마드라스의 마누 산타남(Manu Santhanam) 학장, IIT 봄베이의 사친 파트와르단(Sachin C. Patwardhan) 학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IIT는 1951년 설립된 인도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기관으로 인도 전역에 걸쳐 23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혁신 기술 연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현대자동차·기아가 인도 최고 공과대학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현대차·기아는 2024년 12월 △IIT 델리 △IIT 봄베이 △IIT 마드라스 등 최상위 3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이번 계약 체결로 인도 내 전동화 기술 특화 연구 거점인 현대 혁신센터를 본격 출범시켰다.현대 혁신센터는 현대차·기아와 IIT의 교수진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분과 조직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 협력을 전개한다.운영위원회 공동 의장에는 김창환 부사장이 선임돼 글로벌 산학 협력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현대차·기아는 현대 혁신센터에 2년 간 약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배터리·전동화 분야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공동 산학 연구 과제는 배터리 셀 및 시스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시험 등 4개 분야 총 9건으로 구성된다.대표적으로 △AI 기반 배터리 상태 진단 기술 개발 △인도 3륜 전기차용 배터리팩 설계를 위한 시험 프로파일 개발 △고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 소재 개발 △인도 현지 충전 인프라를 고려한 완속 충전시스템 개발 등 인도 현지 환경과 인프라 특성에 기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현대차·기아는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해 에너지 밀도·수명·안전성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기술 솔루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또한 IIT의 교수진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미래 기술을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년 간 학계로부터 매년 500여 건의 과제를 공모받아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해외 현지 교수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대차·기아는 이번 IIT와의 협력을 계기로 글로벌 학계와의 협업 범위를 더욱 넓히고 중장기 기술 개발과 연계된 미래 기술 아이디어를 조기에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나아가 현재 IIT 3개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대 혁신센터를 2025년 말까지 10개 대학 총 100여 명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전문가 네트워크로 확장함으로써 인도 전역을 아우르는 산학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글로벌 석학들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논의하는 콘퍼런스, 인도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현대차·기아는 협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IIT 델리 캠퍼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전담 주재원 파견 및 현지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품 경쟁력과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인도 핵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글로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수 인재들과의 협력은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인도 사회와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진 연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도 시장에 특화된 기술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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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 58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전략/혁신 부문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과학기술 분야 포장 수상[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면 송용진 전략/혁신 부문장(사장)이 제58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과학기술 진흥 및 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과학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과학기술 분야 포장을 받았다.매년 4월21일로 지정된 과학의 날은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과학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특히 과학의 날 기념식에선 과학기술 진흥에 힘써온 과학기술계 유공자를 표창 또는 수상한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해 90여 명에게 정부 포상(과학기술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송 부문장은 전략기획 부문 총괄책임자로 발전설비 제작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전략을 수립해왔다. 송 부문장은 특히 발전설비 핵심 부품 개발과 신소재 및 제조 혁신, 자원 순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송용진 전략/혁신 부문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기술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 미래 인재 양성과 글로벌 협력으로 회사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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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그룹과 철강, 이차전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4월21일(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포스코그룹과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식(MOU)’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 한석원 부사장(기획조정본부장), 포스코홀딩스 이주태 사장(미래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 간의 철강, 이차전지 소재 분야 등 포괄적 사업협력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글로벌 주요 시장 및 미래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포스코그룹은 북미 철강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마련과 함께 모빌리티용 고품질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기업으로서 입지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선 두 그룹은 철강 분야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탄소저감 철강생산 전환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영역에 걸쳐 협력을 추진한다.특히 포스코그룹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직접 판매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총 US$ 58억 달러가 투자되는 현대차그룹 루이지애나 제철소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공정을 갖춘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고로(高爐) 대비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완공 후에는 연간 270만 톤(t) 규모의 열연 및 냉연 강판 등을 생산한다.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및 기아 조지아 공장을 비롯해 미국 등의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고품질 자동차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포스코그룹은 북미 철강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다.현대차그룹은 2030년 연간 총 326만 대의 전기차 판매로 글로벌 전동화 톱티어(Top-tier)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포스코그룹은 해외 염호(鹽湖) 및 광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리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내외 사업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및 양·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두 그룹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확보 경쟁이 치열한 리튬을 비롯해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성능을 결정하는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미국 및 유럽연합 등의 공급망 재편 및 무역 규제에 대응 가능한 배터리 원소재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장기적으로 차세대 소재 개발 등 두 그룹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형태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현대차그룹은 "포스코그룹과 업무 협약을 통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및 전동화 리더십 확보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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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드류 퍼거슨(Drew Ferguson) 신임 현대차그룹 HMG워싱턴사무소장[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5월1일(목)자로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에 드류 퍼거슨(Drew Ferguson)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선임했다.드류 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앞으로 미국 정부 및 의회와 현대차그룹 사이의 소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공화당 소속의 미국 조지아(Georgia)주 4선 연방하원의원 출신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세제 개혁 등 핵심 정책들을 적극 지지하고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며 공화당 내 정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또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현대차그룹의 미국 주요 생산거점이 위치한 조지아주에서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펼쳐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미국 입법 절차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정책을 조율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이 미국 정부 및 정책 결정자들과 자동차 산업은 물론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현대차그룹도 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 영입으로 미 정부와 보다 원활히 소통하고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2017년부터 2024년 말까지 8년 간 조지아주 제3지역구 하원의원을 역임했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화당 하원 수석부총무(House Republican Chief Deputy Whip)로 활동하며 공화당의 입법 전략을 조율했다.이 외에도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사회보장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예산위원회(Committee on the Budget)와 공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에서도 활동했다.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West Point)시의 시장직을 맡으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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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강유 교수[출처=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컴퓨터공학부 강유 교수팀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학습 데이터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딥러닝 모델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며 경량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이번 연구 논문은 2025년 4월24일부터 닷새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적 AI 학술대회 ‘ICLR 2025’에 채택된 바 있다.올해로 13회를 맞는 ‘IC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은 기계 학습 및 딥러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다.프라이버시 보호나 보안 문제로 학습 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은 현실에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로샷 양자화(Zero-shot Quantization, 이하 ZSQ)’는 훈련 데이터 없이 모델을 양자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그러나 기존의 ZSQ 기술은 합성 데이터의 노이즈, 부정확한 특징에 기반한 예측, 어려운 데이터의 잘못된 하드 레이블(Hard Lavel, 1가지 정답만 있는 레이블)이 야기하는 오차 발생 등으로 모델 성능 저하를 불러오는 치명적 한계를 보였다.이에 강 교수팀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경량화시킬 수 있는 ZSQ 기술인 ‘SynQ (Synthesis-aware Fine-tuning for Zero-shot Quantization)’ 기법을 제안했다.이는 실제 학습 데이터셋이 없는 환경에서도 종전의 ZSQ 기술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연구진은 SynQ의 3가지 핵심 기술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켜 기존 ZSQ의 약점을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다.먼저 저역 통과 필터(low-pass filter)를 적용해 데이터의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했다. 그리고 사전 학습된 모델과 양자화된 모델 사이의 클래스 활성화 맵(Class Activation Map, 이하 CAM)을 정렬해 딥러닝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아울러 사전 학습된 모델이 어려운 샘플에 대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샘플에는 하드 레이블 대신 소프트 레이블(Soft Rabel, 확률로 표현된 정답)만을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학습을 방지했다.즉 SynQ는 사전 학습된 모델이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저역 통과 필터로 정제한 뒤 CAM 정렬과 난이도 기반 손실 함수 적용을 통해 양자화된 모델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실제 데이터 없이도 모델 성능을 유지하며 경량화를 달성하는 원리를 지닌다.향후 SynQ 기법은 고성능의 경량 딥러닝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AI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학습 데이터 없이도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한 채 압축할 수 있는 SynQ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IoT(사물인터넷) 기기, 자율주행 센서 등 자원이 제한된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고성능 AI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연구 책임자인 강유 교수는 “SynQ 기술은 개인 데이터 유출 없이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는 강점 덕분에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이 기법을 적용하면 그간 대량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및 기관도 고성능 AI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확산 및 대중화가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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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6) 소결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다. 구체적인 적용(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증거능력 인정요건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라. 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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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에 관한 규칙에 절차진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준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성질, 준용절차 및 준용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서 특정한 법령의 준용 여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 여부, 준용의 범위 및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탄핵심판절차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때도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 준용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정 조항의 준용 여부는 결국 구체적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탄핵사유를 밝히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여부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시되고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대상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수사절차에서의 지위가 사실상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에 특유한 것으로, 이러한 점도 형사소송절차를 탄핵심판절차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특정 조항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2)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을 채택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로서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의 발동으로 확보한 진술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의 인정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수사대상에 불과한 피의자의 지위가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으면(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신빙성 유무의 판단에 앞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국회의 소추의결로 개시되는바,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내용 인정이나 반대신문의 보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증거능력의 인정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헌법 제65조 제3항), 특히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9인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탄핵심판절차의 장기화가 탄핵심판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다.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러 진술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1)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밝혔고,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과 일치시켰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나) 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재판과 같이 ‘공범’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이 사건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어디까지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20. 2. 4.자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비록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3)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회의가 그대로 녹화된 영상회의록도 공개된다. 국회의 회의록은 조서가 아닌 속기로 작성되고, 본회의의 회의록에는 국회의장 또는 그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등이,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그를 대리한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국회법 제69조 제2항, 제3항, 제115조 제2항, 제3항). 발언자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어야 한다. 회의록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국회법 제71조, 제1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8조 제1항).이처럼 국회 회의록은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과정에서의 법정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는 증언과 관련한 전후 발언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진술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분위기, 진술의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진술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라. 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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