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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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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로고2024년 12월9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을 대상으로 15% 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율은 전년과 비교해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 대상 15% 세율을 추가 부과 계획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 을 대상으로 15% 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원칙 해법(Two-Pillar Solution)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수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국내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 중 2202 회계연도 동안의 총 국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US$ 7억9259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사업 운영 지원을 포함해 향후에도 사업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노력할 방침이다.◇ 튀르키예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12월10일부터 최저임금 협상 모임 진행 예정튀르키예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10일부터 최저임금 협상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주최로 노동자 대표 협회 등이 참석한다. 2025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현재 노동자 최저임금은 한달에 2만20리라 50센트로 공제하면 1만7020리라 20센트이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율은 전년과 비교해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1조8932억5200만 리라를 기록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3579억89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5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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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 주차 브라질 경제동향은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또한 재정부는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2024년 10월1일부터 긴급신용접근프로그램(FGI PEAC)으로 R$ 1000억 헤알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향후 18개월 동안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실률은 5.7%로 낮았다. 소기업에게는 30%, 중대형기업은 20% 내외의 부실률을 책정했다.2020년 기준 40개 금융기관 중 절반 정도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90억 헤알의 자금을 집행했다. 2023년 집행한 금액은 420억 헤알이며 2024년 8월까지 210억 헤알이 지원됐다.○ 브라질 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는 2026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신규 세금을 도입하면 2027년부터 연간 R$ 80억 헤알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재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40개국 이상이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를 적용하고 있다.현재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소득세(URP), 기업이윤세(CSLL)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5% 이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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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3세 아동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세 아동에 대한 교육등록 비율은 매우 높지만 3세 아동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선진국은 입학 이전의 아동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선진국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시작하며 아동의 90% 이상이 유치원에 등록한다. 37개 선진국의 2/3에서 4세 아동의 90%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4세 아동이 유치원에 등록한 비율은 2005년 53%에 불과했지만 2014년 85%로 상승했다.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비율인 95%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3세 아동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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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정부가 관개시설 개발에 $NZ 4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농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환경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이다.낙농업, 원예 등의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인구확장도 도시화를 촉진시키고 있다.OECD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동안 뉴질랜드 질소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물속의 질소 비중이 높아지면 수질이 악화돼 물고기나 녹조류 등이 생존할 수 없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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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 학생들은 선진국 학생들 중에서 최악의 학습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실에서 수업태도가 바쁠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소란과 무질서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려는 의지가 빈약하다.일부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사들은 수학과 과학 등에 대한 지식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태도도 나쁘지만 교사들의 수업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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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를 취학 전 아동 보육비 3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첫 번째는 영국이다. 뉴질랜드 부모들은 가계수입의 29%를 취학 전 자녀의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2배, 스웨덴의 6배 보다 많다. 첫 번째인 영국 부모들은 33.8%나 사용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교육부는 OECD 보육비 비교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세~5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20시간 무료 보육비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실질적인 보육료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report: NZ one of the most expensive places to have preschoolers 23NZ is the second most expensive country for daycare, the OECD says.PHIL CARRICK/AFRNZ is the second most expensive country for daycare, the OECD says.New Zealand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places to raise preschoolers, according to an OECD report.Kiwi families have to pay some of the highest amounts for childcare, in the western world, the report finds.New Zealand rated the second most expensive country for childcare in most of the western world, second only to the United Kingdom.However the Minister of Education disputed the findings, saying the OECD data was flawed.READ MORE:* Future costs of schooling tipped to rise* School costs increasing at almost 10 times the rate of inflationThe report said New Zealand two-parent families were spending 29 per cent of their incomes on their preschoolers daycare. In the UK, it cost families 33.8 per cent of their household income.There were 30 countries included in the report.According to the report, New Zealand families paid more than six times more than Swedish families. In Australia, families only paid around 15 per cent of their income on childcare, almost half of what Kiwi families were paying.HoweverHowever, the Minister of Education, Hekia Parata, said the OECD incorrectly measured childcare costs in New Zealand."The comparisons are not fair." The minister said the analysis ignored New Zealand's 20 hours of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children aged between three to five.Ad Feedback"For every dollar a parent pays, the Government pays $4.80," she said.The Ministry of Education's head of data, Craig Jones, said early childhood education funding in New Zealand was actually "among the highest in the OECD".He said families today were paying a third less than families in June 2007 and that funding was increasing each year.NZEI national president Louise Green said that while more was being spent on early childhood, funding was only increasing because more children were ente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The services themselves have had an operations cost freeze, which means the funding they get to operate hasn't kept up with inflation," she said.The operations funding freeze had been in place since 2010, she said. That meant many daycare centres and kindergartens were having to increase their fees to maintain services, said Green.In its report, Society at a Glance 2016, the OECD stated investment on the early childhood age group was a vital for the future of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StuffSave|Saved StoriesNext Education story:Students cheer as burst water main closes Christchurch Girls' High SchoolNational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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