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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오스트레일리아 퍼스공항(Perth Airport)에 따르면 하이테크 카메라와 번호판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주차시스템을 시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퍼스공항 제2터미널에서 차량 인도 및 반납 구역에서 5분 한도 주차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주차위반 단속으로 교통 정체현상도 완화할 방침이다.운전자 3분의 1이 주차 허용시간을 초과해 공항 도로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5~10분 동안 머물러 있을 운전자는 $A 6달러의 주차료를 내야한다. 최대 20분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며 주차료는 18달러가 책정될 예정이다.새로운 주차시스템 기계는 무조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취급한다. 만약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정확하게 6달러 및 18달러를 내야한다.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운전자에게 향후 공항 주차요금을 지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신용 바우처를 발급할 계획이다.▲퍼스공항(Perth Airpor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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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오스트레일리아 민간항공안전청(CASA)에 따르면 2018년 12월 3일 퍼스국제공항(Perth Airport)에서 드론(drone)을 나포했다. 항공기 근처를 날아다니며 운항을 방해했기 때문이다.해당 드론은 오전 7시 38분 이륙하고 있던 항공기조종사에 의해 발견됐다. 곧이어 공항직원도 콴타스(Qantas)터미널로 향하는 활주로 근처에서 드론은 발견됐다. 이륙 중이던 항공기의 조종사는 하얀 드론의 태양 반사를 피하기 위해 경보를 울렸다. 조종사는 이륙한 직후에 항공관제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민간항공안전청과 연방경찰은 드론을 날리고 있던 드론 조종사를 붙잡았다. 드론에 의해 항공기가 위험에 처해졌다면 드론 조종사는 벌금 $A 1만달러 이상과 2년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현재 국내법에 따르면 공항 5.5킬로미터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다. 민간항공안전청은 250g 이상의 드론은 모두 등록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민간항공안전청(CASA)이 제시한 드론 모델(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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