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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차량공유업체인 그랩(Grab)의 승객들은 1분당 P2페소의 요금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랩(Grab)은 2017년 6월 5일 1분당 2페소의 요금을 부과했지만 정부로부터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7월 9일 부과한 1000만페소의 벌금은 유효하다.현재 그랩(Grab)은 기본요금으로 40페소, 1킬로미터마다 추가로 10에서 14페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교통부는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가 차량공유업체의 요금규제에 대해 전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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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차량공유업체 그랩(Grab)에 따르면 신생 경쟁업체인 미캡(Micab)으로부터 제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부킹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때문이다.2018년7월 미캡(Micab)의 운전사들은 2만9000건의 유령부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월 1만5000건에 비해 2배로 확대된 것이다.고객들이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캡(Micab) 운전사를 그랩(Grab)으로옮기도록 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미캡(Micab)은 2018년 4월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그랩(Grab)이 독점하고 국내 차량공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캡(Mica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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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차량공유업체 그랩(Grab PH)에 따르면 운전사들이 예약요구를 거철하지 않도록 보상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예약자가 위치한 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1킬로미터당 P 30페소가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승객이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감당한다.그랩은 관련 비용을 투자자나 회사의 매출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그랩은 경쟁업체인 우버가 운영하던 동남아시아 사업을 인수한 이후 시장 독점지배력을 높이고 있다.▲차량공유업체 그랩(Grab PH)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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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와 그랩(Grab) 사업협력이 반독점규제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그랩은 동남아시아 8개 국가, 195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다.최근 우버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US 7억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전체 사업을 그랩에게 매각한다고 발표했다.그랩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뿐만 아니라 유럽과 인도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양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폭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랩(Gra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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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그랩(Grab)과 우버(Uber) 소속 차량에 스티커 붙이라고 명령했다. 그랩과 우버는 글로벌 차량공유업체이다.운행하는 차량 앞유리의 오른쪽 상단에 공유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요구한 것이다. 또한 소속 운전사도 승객이 신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분증(ID)를 착용하도록 지시했다.차량공유업체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필리핀은 공공교통 수단이 부실하기 때문에 차량공유업체가 교통혼잡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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