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2017년 1월1일부터 스마트폰 기본기능 외 추가 응용프로그램(APP) 삭제가능하도록 법제도화
'모바일 지능형 단말장치 응용소프트웨어 사전 설치 및 배포관리 시행 규칙'을 발표
박재희 기자
2016-12-29 오후 4:54:15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스마트폰 기본기능 외 추가 응용프로그램(APP)을 삭제가능하도록 법제도화 했다.

'모바일 지능형 단말장치 응용소프트웨어 사전 설치 및 배포관리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또한 개인 사용자의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본기능이란 모바일 지능형 단말장치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상시운영 응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가지 주요 유형으로 첫째, 기본 운영체제를 말한다.

둘째, 블루투스, GPS, 지문센스 APP 등 지능형단말장치 하드웨어 상시운영 응용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셋째, SMS, 전화, 전화번호입력 등 기본통신응용 APP이다. 넷째, APP Store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뜻한다.


▲ China_MIIT(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_Homepage 7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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