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2024년 어선원 직불금 수급자 7,502명 가운데 1,871명이 2025년에는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모든 미신청자에 대한 일률적인 전수조사보다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단계적인 원인 분석을 요구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기준 [출처=신장식 의원실,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어선원 직불금 수급자 7,502명 가운데 1,871명이 2025년에는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년도 수급자의 24.9%에 해당한다.
해수부는 신청하지 않은 어업인의 미신청 사유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직불제 신청이나 승선기간·소득 등 지급요건 미충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사유별 인원과 확인 결과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문제는 원인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자격 변동인지, 현장과 맞지 않는 지급요건이나 증빙 부담 때문에 발생한 지원 공백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어선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업기간이 줄어 직불금 지급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선원 직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금어기·휴어기가 길어지거나 기후변화와 기상 악화에 따른 어획 부진으로 조업을 일찍 마감하면서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할 기회가 줄어 지원 필요성은 커졌지만 오히려 소득지원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서류 부담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다. 영세 선주들이 어선원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 신청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고용·근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선주의 협조와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어선원의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모든 미신청자에 대한 일률적인 전수조사보다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단계적인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우선 다른 직불금 수급 여부와 보유한 자격정보를 대조하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등을 실시해 고용기간 감소, 증빙 곤란, 신청 불편 등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승선기간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로 사실 확인절차를 개선하며 직불금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원제도와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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