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안전운동] 29. 유치원의 안전진단... 학대와 부실급식으로 공공의 적이 된 유치원, 한유총도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 삼가야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용감하게 폭로하면서 유치원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원장들이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했고 금액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치원 관련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과 낙선운동 위협과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국회의원들을 길들인다. 직업 정치꾼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의 당근에 감사하고 채찍에 겁을 먹는 당나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K-Safety 진단 모델로 유치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유아학대와 부실급식도 안전사고에 포함시켜 관리가 필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이며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0~3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 유아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는 넘어져 다치는 단순 상해 외에도 돌연사, 추락, 폭언, 폭행, 강제로 음식먹이기 등도 있지만 부실급식도 포함한다. 일부 원장은 원아의 입학과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계란 3알로 끓이고, 사과7개를 나눠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 ‘기적의 유치원’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다른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재판결과 원장은 급식비를 포함해 6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CCTV의 녹화영상을 시청해 교사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2019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삿바늘을 꽂고 약을 먹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처벌을 받았다. 동부의 사립유치원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섭씨 33도에 달하는 운동장에 세웠다가 해고됐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아원은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사고를 방임한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물리고 관련자 모두 사고 이력을 관리해 다시는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해 유사한 안전사고를 저지르는 관련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는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어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소규모 유치원은 아동 학대사건이나 부실급식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 없다면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자신의 장애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해도 관리자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201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A유치원에 대해 직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이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유치원의 인지도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원장의 압력으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보육교사들은 진실을 밝히길 두려워하고 서로 담합해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매를 맞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이 부실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유치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부실급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감독기관의 관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
사고 방어능력 평가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
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
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 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유지의 핵심 자원
안전 위험도 평가 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 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
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해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계속 –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치원 관련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과 낙선운동 위협과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국회의원들을 길들인다. 직업 정치꾼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의 당근에 감사하고 채찍에 겁을 먹는 당나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K-Safety 진단 모델로 유치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유아학대와 부실급식도 안전사고에 포함시켜 관리가 필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이며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0~3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 유아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는 넘어져 다치는 단순 상해 외에도 돌연사, 추락, 폭언, 폭행, 강제로 음식먹이기 등도 있지만 부실급식도 포함한다. 일부 원장은 원아의 입학과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계란 3알로 끓이고, 사과7개를 나눠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 ‘기적의 유치원’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다른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재판결과 원장은 급식비를 포함해 6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CCTV의 녹화영상을 시청해 교사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2019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삿바늘을 꽂고 약을 먹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처벌을 받았다. 동부의 사립유치원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섭씨 33도에 달하는 운동장에 세웠다가 해고됐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아원은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사고를 방임한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물리고 관련자 모두 사고 이력을 관리해 다시는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해 유사한 안전사고를 저지르는 관련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는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어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소규모 유치원은 아동 학대사건이나 부실급식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 없다면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자신의 장애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해도 관리자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201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A유치원에 대해 직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이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유치원의 인지도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원장의 압력으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보육교사들은 진실을 밝히길 두려워하고 서로 담합해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매를 맞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이 부실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유치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부실급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감독기관의 관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
사고 방어능력 평가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
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
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 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유지의 핵심 자원
안전 위험도 평가 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 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
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해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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