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안전운동] 30. 어린이집의 안전진단... 영∙유아 학대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 엄벌이 필요
보육교사 인성검사와 응급처치교육도 강화해야... 학부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CCTV 공개를 강제해야
민진규 대기자
2019-10-16
1980년대부터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무한 자유와 경쟁을 추구했다. 개인과 기업은 능력에 따라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양극화의 비극을 피하지는 못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했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졌다.

과감한 결단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 가정은 정상적인 보육은 꿈도 꾸기 어렵다. 양가 부모가 아이의 보육을 떠맡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비용을 들여 가정 보모를 구하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집은 만 0~2세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이다. 어린이집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집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후진적 유형의 안전사고가 많아 ‘오늘도 무사히’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만7,369건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20.5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만 38건에 달했다. 2014년에는 5,827건을 기록했지만 2016년 8,539건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 8,467건, 2018년 7,739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동기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은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과 같은 낙상사고, 화상사고, 이물질 삽입사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식중독∙급식 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가 2만8,618건으로 전체의 76.6%를 점유했다. 원인 미상인 사고도 6,891건으로 18.4%나 차지해 안전사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담당공무원과 관계자 모두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요령 교육에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비난 여론이 높아져 책임의식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운전자가 하차한 영∙유아를 확인하지 못해 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하는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낳은 후진적 사고유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2013년 202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840건으로 증가했다. 민간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많았다.

보육교사나 원장이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꼬집거나 때리는 것이 학대사고에 속한다. 아동학대의 정의에 따라 발생건수가 다르지만 심각한 수준인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맞벌이 가정 혹은 기타 이유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매일 매일을 보내야 한다.

아이를 낳은 기쁜 마음은 잠깐 들지만 아이가 스스로 의사표현도 하고 옷을 갈아 입을 정도로 클 때까지 과중한 스트레스에 갇혀 살아야 한다. 직장 업무에 찌들은 부모들에게는 형벌처럼 여겨지는 육아로 인해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진다. 

◇ 영∙유아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돼 집계하고 있는 수준의 안전사고 외에도 경미한 안전사고는 밥 먹듯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영∙유아를 집에서 키워봐도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가구와 부딪히는 사고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은 수십 명의 영∙유아를 돌보면서 하루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일반적인 안전사고 외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를 받았다고 부모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의 3세 이하 아동은 외상이나 이상행동을 발견하기 전에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원장과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9년 6월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보육교사가 갖춰야 할 인성은 존중, 인간관계, 배려와 협력, 자기조절, 성실 등 5개 요인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32개로 제시됐다.

인성측정 도구를 활용해 부적합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아무런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교육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아동학대는 교사의 인성도 일부 작용하지만 열악할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더 큰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낮은 급여에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아이들의 돌출행동, 감기와 같은 잦은 질병감염, 식사보조의 어려움 등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 스트레스도 직업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 관리해줘야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은 물론 어떠한 노무도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인 취업제한제도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위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고하게 된다.

취업제한 기간은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계자가 지원자의 관련 범죄이력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 학부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CCTV 공개를 강제해야

사고 방어능력 평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는 피하기 어렵고 영유아가 스스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를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안전의식을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의 호흡이 정지하거나 이물질 흡입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시 대응요령도 알고 있어야 한다.

영∙유아는 무엇이 위험한지 혹은 위험한지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많아 잠깐만 방심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이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아이를 키워보면 부모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응급조치와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 당연히 지신의 아이를 키우고 나면 아무 쓸모 없는 경험과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허탈하지만 말이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폭행이나 폭언에 방어할 능력이 전무한 어린이집 원아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한다.

이들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며 CCTV가 범죄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CCTV의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아이들은 보내는 학부모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영∙유아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설명하거나 외부에 알릴 능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용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의 당연한 CCTV 공개요구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된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상승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유치원생 부모가 CCTV의 열람을 요청하자 가해자인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률에 따라 법원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유아원, 학교 등과 같은 교육시설은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 

◇ 유치원보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관리는 오히려 더 부실해

안전 위험도 평가 어린이집의 안전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방어능력은 거의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안전부실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부실급식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영∙유아기의 균형적인 식단과 영양섭취가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는 관계자가 많지 않다.

부실급식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어린이집 급식에 관심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도 국∙공립, 사립, 직장 등에 따라 지원금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 1인당 월 7,4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고품질 급식을 제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요즘 물가를 감안하면 1개월에 1인당 7,400원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1인당 1일 1,746원인데 2009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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