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7월25일~9월12일까지 50일간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신고센터 설치·운영
박재희 기자
2024-07-24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출처=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3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2024년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하여 총 243건 194억 원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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