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 간소화
모바일 간편청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문자(URL)로 즉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개요[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이하, ‘스마트청구’)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스마트청구 개발은 고령자 뿐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3년 고령자 대상 모바일 간편청구를 도입해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모바일 간편청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문자(URL)로 즉시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고령자도 쉽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청구는 URL 클릭 및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청구를 포함해 서류 보완이 가능해져 즉시·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 건설근로자 스마트 청구 프로세스[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
또한 스마트청구 뿐 아니라 별도 공제회 방문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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