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내부고발과 경영혁신] 54.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 실패한 쿠데타도 일벌백계해 군의 정치개입 막아야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불법행위 가담자라도 죄를 감경해줘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
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
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
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다. 처음에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곽종근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회유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2024년 12월6일 국방부는 곽종근의 직무를 정지했으며 국가수사본부는 12월9일 오후 8시 곽종근의 출국을 금지했다. 사실상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월4일 00시30분부터 00시40분까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회의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공포탄을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곽종근은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신뢰를 잃었다. 예를 들어 12월6일 비상계엄령은 12월3일 당일 TV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월1일 김용현이 비화폰으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으며 비상계엄 관련 최종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밝혔다.
곽종근의 주장에 따르면 김용현은 12월1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고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오래 전부터 비상계엄령을 준비한 것이다.
특전사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이하 김현태)은 곽종근이 2024년 12월10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이나 '끄집어내라'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태의 주장과 달리 12월3일 저녁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이상현 단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국회에 출동한 현장 지휘관 뿐 아니라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했던 특전사령관 참모들도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곽종근은 2204년 12월16일 구속됐으며 2025년 4월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시민단체가 2025년 3월부터 곽종근은 내부고발자로 비상계엄령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했으므로 불구속 재판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실패한 쿠데타도 일벌백계해 군의 정치개입 막아야... 불법행위 가담자라도 죄를 감경해줘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12·3 비상계엄령에 동원됐던 군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복종했다고 주장한다.
하자민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중요 임무에 종사하는 부대이고 이들 부대의 지휘관이 비상계엄령의 지시 내용의 위법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5년 9월16일 이재명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국무회의를 개최해 123건의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정치사회 관련 과제 5가지 중 1개가 '군의 정치적 개입방지'다. 특전사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곽종근은 12·3 비상계엄령 발동 당시에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장이므로 내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야 한다.
특전사는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불행한 과거가 있다. 또한 국회에 투입한 707특임단은 태테러부대로 내란 목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입병력의 숫자나 관여 정도를 보면 수방사나 방첩사에 비해 죄질이 나쁜 편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않고 시민과 유혈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만으로 용서하기 어렵다.
둘째, 곽종근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지휘한 이상현 준장, 김현태 대령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김현태는 언론 인터뷰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곽종근과 다른 진술을 내놓아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본인은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의 판사가 곽종근의 탄원서를 받아들여 이상현과 김현태에게 선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전두환 정권의 명령을 거부한 민병돈 특전사령관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다시는 군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1995년 서울지검 공안부는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 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을 내세웠다.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내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무너진 것이다.
그럼에도 12·3 비상계엄령이 인명피해가 없고 실패했으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계몽령'이라는 말장난을 치는 정치인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퇴출시켜야 한다.
넷째,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려면 곽종근에 대한 처벌은 다른 관련자와 달라져야 한다. 사실상 곽종근이 내부고발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의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므로 법의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곽종근은 죄를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비상계엄령 관련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곽종근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특전사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의 전모를 밝혀준 출발점이었지만 병력을 동원한 추체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용서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1일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령에 병력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어야 옳았다.본인이 스스로 부하들에게 출동 명령을 허위로 전달하고 국회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곽종근의 반성과 용기가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참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계속 -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
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
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
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다. 처음에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곽종근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회유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2024년 12월6일 국방부는 곽종근의 직무를 정지했으며 국가수사본부는 12월9일 오후 8시 곽종근의 출국을 금지했다. 사실상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월4일 00시30분부터 00시40분까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회의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공포탄을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곽종근은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신뢰를 잃었다. 예를 들어 12월6일 비상계엄령은 12월3일 당일 TV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월1일 김용현이 비화폰으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으며 비상계엄 관련 최종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밝혔다.
곽종근의 주장에 따르면 김용현은 12월1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고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오래 전부터 비상계엄령을 준비한 것이다.
특전사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이하 김현태)은 곽종근이 2024년 12월10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이나 '끄집어내라'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태의 주장과 달리 12월3일 저녁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이상현 단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국회에 출동한 현장 지휘관 뿐 아니라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했던 특전사령관 참모들도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곽종근은 2204년 12월16일 구속됐으며 2025년 4월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시민단체가 2025년 3월부터 곽종근은 내부고발자로 비상계엄령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했으므로 불구속 재판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실패한 쿠데타도 일벌백계해 군의 정치개입 막아야... 불법행위 가담자라도 죄를 감경해줘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12·3 비상계엄령에 동원됐던 군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복종했다고 주장한다.
하자민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중요 임무에 종사하는 부대이고 이들 부대의 지휘관이 비상계엄령의 지시 내용의 위법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5년 9월16일 이재명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국무회의를 개최해 123건의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정치사회 관련 과제 5가지 중 1개가 '군의 정치적 개입방지'다. 특전사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곽종근은 12·3 비상계엄령 발동 당시에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장이므로 내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야 한다.
특전사는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불행한 과거가 있다. 또한 국회에 투입한 707특임단은 태테러부대로 내란 목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입병력의 숫자나 관여 정도를 보면 수방사나 방첩사에 비해 죄질이 나쁜 편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않고 시민과 유혈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만으로 용서하기 어렵다.
둘째, 곽종근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지휘한 이상현 준장, 김현태 대령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김현태는 언론 인터뷰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곽종근과 다른 진술을 내놓아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본인은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의 판사가 곽종근의 탄원서를 받아들여 이상현과 김현태에게 선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전두환 정권의 명령을 거부한 민병돈 특전사령관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다시는 군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1995년 서울지검 공안부는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 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을 내세웠다.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내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무너진 것이다.
그럼에도 12·3 비상계엄령이 인명피해가 없고 실패했으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계몽령'이라는 말장난을 치는 정치인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퇴출시켜야 한다.
넷째,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려면 곽종근에 대한 처벌은 다른 관련자와 달라져야 한다. 사실상 곽종근이 내부고발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의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므로 법의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곽종근은 죄를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비상계엄령 관련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곽종근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특전사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의 전모를 밝혀준 출발점이었지만 병력을 동원한 추체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용서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1일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령에 병력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어야 옳았다.본인이 스스로 부하들에게 출동 명령을 허위로 전달하고 국회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곽종근의 반성과 용기가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참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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