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고향납세의 답례품 조달비용은 기부액의 30% 이하로 제한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향납세의 답례품 조달비용은 기부액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이 2019년 3월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5월 중순부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만 해당 법류에 따라 답례품을 조달하는 비용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6월 1일부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참고로 고향납세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향 인사들이 자신이 자란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5월 중순부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만 해당 법류에 따라 답례품을 조달하는 비용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6월 1일부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참고로 고향납세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향 인사들이 자신이 자란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