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액보다 압류액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압류율이 높은 지자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사가현 9500세대 중 5106세대 △군마현 4만2488세대 중 1만5739세대 △나가사키현 2만4914세대 중 7722세대 △가고시마현 3만698세대 중 8473세대 △후쿠시마현 5만2421세대 중 1만3172세대 등으로 조사됐다.
사가현의 체납액은 9억2641만6790엔인데 압류금액은 9억192만7978엔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군마현의 체납액은 38억8714만4723엔인데 압류금액은 60억1747만4774엔으로 조사됐다.
100%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 근무처의 건강보험,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그 이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다.
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27.1%로 높은 편이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으로 수입이 부족해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40세 이상의 가입자는 개호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금액이 높아지면서 체납자가 급증한 것이 이 때부터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기존 보험증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증'으로 전환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증명서'로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기 보다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세징부법 제48조에 따르면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1개월마다 10만엔과 체납자의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있을 때는 1인당 4만5000엔을 가산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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