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해외연수 실태분석] 07. 해외연수 개선 방안...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대략 난감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했지만 수용한 지방의회 없어
김백건 기자
2024-09-23

▲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

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

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

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

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

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

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

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

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

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

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

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

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

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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