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해외연수 실태분석] 06. 효율적인 예산 편성해야 목적 달성 가능...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
김백건 기자
2024-09-20

▲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

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

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

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

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

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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