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정경쟁방지국, 애플에 €2,500만유로의 벌금 부과
김봉석 기자
2020-02-10 오전 8:51:06
프랑스 부정경쟁방지국(DGCCRF)에 따르면 2년간의 조사끝에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애플(Apple)에 €2,5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일부 iOS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아이폰(iPhone)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17년말 프랑스 소비자단체인 HOP(Stop Planned Obsolescence)에 의해 제기됐다.

iOS 10.2.1 및 11.2 업데이트로 인해 iPhone 6, SE 및 7의 속도가 느려졌다. 당시 애플은 의도적으로 장치의 성능이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가 노화돼 완전히 종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했었다.

부정경쟁방지국은 업데이트가 수행되면 이전 iOS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구형 전화가 느려지는 위험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같은 벌금부과결정을 받아들였다. 또한 애플은 이 문제에 관한 정보설명서를 작성해 한 달 동안 프랑스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 France-DGCCRF-Apple-battery

▲ 부정경쟁방지국(DGCCRF)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유럽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