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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중국 정부에 따르면 수입되는 고체 폐기물 7종을 추가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환경보호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검총국 등이 합동으로 수입금지 물품을 발표했다.추가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고체폐기물 사탕수수당밀, 기타 당밀, 운모 폐기물, 실리콘 폐기물 등을 포함해 총 7가지 종류이다.정부는 오염 방지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원료로 사용되지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국제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 1▲중국환경보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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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 및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에 따르면 경형자동차의 차기 배기가스 기준 '국6(国6)'를 발표했다. 국6는 국5 대비 배출가스 규제치를 40~50% 축소했다.전면 이행시기는 차량 제조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6a, 국6b 등 2단계로 나눴다. 중국시장에 판매 및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국6a는 2020년 7월까지, 국6b는 2023년 7월까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국6a는 유럽연합의 최신기준 유로 6보다 약간 높고 미국 최신기준 Tier3보다 느슨한 수준이다. 국6b는 2020년에 시행되는 미국 Tier3의 평균치에 근접할만하다.또한 처음으로 차량의 배기가스 측정 시험시 도로에서 실측하도록 규정했으며 가솔린차와 디젤차 규제치를 통일했다.중국 배기가스 규제 프로그램 국5까지는 유럽 배기가스 기준을 참고해 제정했으나 국6는 중국 국가상태를 고려한 자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했다.중국은 설계 총중량이 3.5톤이하 승용차 및 상용차를 경형자동차로 구분하고 그 이상을 중형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2015년말기준 중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1억7000만대로, 이중 경형자동차는 약 1억5000만대에 이른다.▲ China_Mo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중국 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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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에 따르면 향후 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규제 이상 배출하거나 환경 승인 없이 공장을 건설하면 금융 및 토지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안전사업에 대한 인가신청 금지하고 세관의 제품 인증을 불허할 방침이다.또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채발행 등 금융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시장 진입시 규제 및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환경보호부는 중국 인민은행 등 30개 정부기관과 협력계약을 체결해 정보 공유 및 처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환경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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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에 따르면 향후 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업이 규제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 승인 없이 공장을 건설하면 금융 및 토지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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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로고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보호부와 공동으로 ‘창장황금수로 환경오염 방지처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수질등급 3등급 이상 비중을 75%로 확대시킨다는 목표하에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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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중국 국무원 로고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환경보호기관 조정에 관한 응답’을 발표했다. 유해물질 방치와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 등과 함께 ‘수원·대기·토양’ 3가지 환경관리부문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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