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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1일 '만족도 No.1' 표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판매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경품표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광고주)는 리서치회사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 관련 표시를 하도록 허용한다.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이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이트에 대한 인식만으로 '만족도'를 질문해 답변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실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홍보하는 'N0. 1'과 같은 광고를 신뢰해 상품이나 서비를 구매하는 편이다. 소비자청은 2024년 가을까지 시장조사회사, 광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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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자동차 실내 살균기의 효과를 과장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10개 회사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이들 업체는 '살균 효과 3개월'로 표기했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독 작업 중에는 살균효과가 나타났지만 환기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는 없었다.재발 방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살균이나 냄새 제거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소비자청이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은 경품표시법 상 '우량오인'에 해당된다. 상품에 효과를 표시했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10개 업체는 도요타자동차, 덴소, 덴소의 자회사인 덴소솔루션, 자동차 딜러인 도요타코롤라삿포르, 사이타마도요타자동차, 도요타모빌리티주쿄, 넷트도요타다카마쓰 도카이마츠다판매, 고베마츠타, 히로시마마츠다, 니시시코쿠마츠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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