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1일 '만족도 No.1' 표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 시작
판매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민진규 대기자
2024-03-22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1일 '만족도 No.1' 표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판매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품표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광고주)는 리서치회사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 관련 표시를 하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이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이트에 대한 인식만으로 '만족도'를 질문해 답변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홍보하는 'N0. 1'과 같은 광고를 신뢰해 상품이나 서비를 구매하는 편이다. 소비자청은 2024년 가을까지 시장조사회사, 광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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