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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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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를 통해 점검가능한 세대수를 산출, 의무 점점률에 따른 실점검세대수와 재실률과 점검 소요시간에 따른 점검가능 세대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소방청 (2022c).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 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다.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거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단 호스릴방식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아파트다.점검 횟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경우에 연 1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각 연 1회 이상 각각 실시된다.단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반기별 종합정밀점검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22년 12월부터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그 점검 결과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조치현황...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및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2021년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다.종합정밀점검 대상단지는 2회(종합 2회, 종합/작동 각 1회)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83%이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100% 조사하고 있다.자체점검 조사 불량률은 평균 58%이며 종합정밀점검 61%로 작동기능점검 대비 약 10% 높게 나타났다. 자체점검 조사 조치결과 3만462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4%, 관계기관통보 0.3%,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3%로 나타냈다.특급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은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일반대상이 61%로 특급 대비 높게 나타났다.종합정밀점검 조사 조치결과 2만565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8%,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2%로 드러났다.작동기능점검 대상 단지는 연 1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51%로 나타났다. 작동기능점검 조사 조치결과 8970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8.1%, 기관통보 1.0%,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9%로 구성됐다.◇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2022년 12월1일 시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으로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가 2022년 12월1일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소방시설 자체점검시 아파트의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1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세대수는 250세대로 개정됐다.세대점검 의무 점검률은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의무 세대점검률 92%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약 20%가 적정첫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무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의무 세대점검률은 92%가 실현이 불가능하고 재실률, 점검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의무 세대점검률은 약 20%(53세대)가 적정하다.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은 재실률과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둘째, 가감계수 분석결과, 세대내 설치되지 않은 설비로 인해 1일 1단위 표준인력의 전용부 의무 실점검세대수는 최대 40세대가 증가한다. 전용부 실점검세대수 산정에 세대내 소방설비와 관련이 없는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제외해야 한다.아날로그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이 감소되므로 가감계수에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에 가감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셋째, 재실률 분석결과, 아파트 세대내 도시가스 검침, 소독 사례와 평균적인 재실률 고려시, 공공관리주체의 자체규정 점검률 60%이상은 부재세대 3회(3일) 방문, 작동점검 50% 이상은 2회(2일) 방문이 필요하다.2년 내 전수검사 원칙과 재실률을 고려하면 2차년도에는 미점검 세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탁점검 계약시 거부세대, 3회 방문, 인테리어 공사, 장기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점검세대수 인정 범위와 의무점검률 미충족에 따른 점검수수료 정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넷째,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분석결과, 공용부 점검시간, 입주민 부재, 불량·고장·민원처리시간, 휴식·현장이동 시간을 제외한 4시간 전용부 점검시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1세대~58세대 점검이 가능하다.점검해야 할 세대수는 가감계수와 자체점검 종류에 따라 75세대~179세대다. 의무점검 세대수는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시간 세대점검 근무 가정시에 점검가능 세대수보다 최대 약 4배 이상 크다.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는 수치다.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과 점검세대수는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이를 위해 전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며 소방청 차원의 세대점검 소요시간(업무량) 조사와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최소 2년 간의 자체점검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함본 연구는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가감계수와 세대 내 소방설비 관련성, 재실률을 고려한 세대점검률,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따른 실점검 세대수를 제시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공용부와 전용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공용부의 가감계수 영향,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재실률, 미점검 세대 관리방안,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과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전용부와 공용부의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가감계수 분리적용, 원격점검이 가능한 아날로그감지기 등의 가감계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위탁계약 시 세대점검 거부, 3회 방문 부재, 장기 부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미점검 시 세대점검 인정 여부에 대한 유사 세대 내 점검사례 조사와 재실률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거주자 특성, 부재로 인한 재방문, 야간 점검, 주말 점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심층 연구가 이뤄져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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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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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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