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 공익"으로 검색하여,
14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5-04-14▲ 넥슨 ‘블루 아카이브’,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출처=넥슨]㈜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블루 아카이브’ IP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사랑의 헌혈 장려’에 관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를 통해 나눔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자 기획된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양사는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공익 메시지 전달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특히 헌혈 장려 등 다양한 공익 분야의 협력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이용자들이 ‘블루 아카이브’ 세계관 속 캐릭터들과 연계된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사전 캠페인으로 4월21일부터 헌혈을 완료한 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이용자 선착순 5000명에게는 ‘구호기사단’ 일러스트와 감사 인사 문구가 담긴 특별 엽서를 선물한다.같은 기간, 대한적십자사 인스타그램 채널 팔로우 시 단계별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사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넥슨과 대한적십자사는 게임과 연계한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넥슨 박정무 사업부사장은 “선생님(‘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하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방식으로 헌혈과 나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게임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헌혈과 기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워터게이트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 [출처=네이버 영화]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4개월만이다.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로 헌법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루된 다수 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양심상 정직해야 하는 군인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행동이 내부고발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해보자. ◇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준비했였던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 내용의 관리도 사태 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자신이 익명으로 한 후에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든 실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이나 동료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잘 기록해둬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하여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된다.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러한 조치가 일견 불필요하고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또한 자신의 신체적, 육체적 결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고 알려져도 견뎌내야 한다.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내부고발 업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따라서 내부고발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의지력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ㄱ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아무리 명분 있는 내부고발행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 가는 3단계로 이행해 조직과 마지막 협상여지를 없앨 필요가 없다.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논리로 설득해도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조직과 협상하도록 한다.조직은 조직을 배신한 내부고발자를 어떤 형태로서던지 응징을 가하고자 할 것이다. 명시적이던 암묵적이던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위에 언급된 항목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판단해 보고 자신의 운명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이슈들을 철저히 검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이다.궁극적인 내부고발자의 생존 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그 하나뿐이다.◇ 실제 경험자의 수기 소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생존에 성공하고 목적 달성내부고발자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조직에 관한 부문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을 정리 요약했다. 공조직이던 사조직이든 또는 비영리민간조직이든 어떠한 곳에든지 비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리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이 글을 읽으면서 만 10년 전 본인의 일을 새삼 회고해보자 한다. 대학졸업 이후 두 번째 들어갔던 조직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의 원하는 일이었고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이었다.일에 열정을 가졌었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일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 간지 오래지 않아(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위로 한 사람 있는 책임자의 비리는 도를 넘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느꼈다.그때부터 나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책임자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는 말자. 그가 임금을 주는 곳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인 만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전국의 연합회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던 시점인 5년을 막 넘기려는 즈음에 내부의 책임자와의 싸움은 피를 말리며 시작됐다.참고로 당시 책임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으로 지역의 지검장, 경찰서장, 관선시장 등이 우리의 조직으로 인사를 직접 와서 하고 갈 정도의 거물급 유지였다.국가에서 보조되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3분의 2는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경리가 올리는 서류결재를 하면서 알게 됐다.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지역의 검·경도 힘을 못쓸 뿐 아니라 정부에서 오는 감사관도 당일 점심만 그 책임자와 같이 하고 나면 꼬리를 낮추고 오후부터는 감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하지만 내부고발의 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나이든 직원(10명 중 8명이 서열 2인자인 나보다 연장자)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의 직원들은 그 책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조직원이었다.그 중 한 명은 부정의 정도가 심해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에 취직을 알선하여 주는 것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어갔다.조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조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결심했다. 그래서 그 거물과 싸움준비를 한 달 동안 철저히 했다.첫째, 내부 경리서류들을 4부씩 복사해서 집에 보관했다.둘째, 거래처에 가서 물건 사오는 과정과 실제 금액을 주인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다정스럽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초미니 녹음기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녹음했다.셋째, 그 책임자와 대화였다. 대안제시와 협상,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답을 녹취해갔다.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철저히 세부적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넷째, 공공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을 밤에 불러내어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대화하며 녹음했다.다섯째, 자료를 수집한 후 주위의 친한 친구들(검, 경, 시민단체 핵심 인원, 진보조직의 종교계 인사 등)에게 비밀리에 이 조직 책임자와의 심각한 싸움을 중간쯤에 얘기를 하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곳에 3부를 분리해 넘겼다.대신 자료의 사용조건은 내 가족에게 이상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직과의 싸움은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내부적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었다.책임자는 조직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서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고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다른 종교지도자와 지자체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공조직 고위간부들은 젊디젊은 한 놈을 어떻게 처리 못하느냐고 꾸중을 듣고는 끊임없이 나를 밤낮 구분없이 불러내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그런 대 화과정들도 철저히 녹음해서 자료화했다.그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지자체 장과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했고 그 결과로 그냥 아무일 아닌 것으로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일단 두었다가 해임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 꺼내 들지 않고 있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 아주 가까운 쪽 누구(지역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도 알아주는 거물급)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렸다.고위공무원이 회유하러 조직 내부로 와서 차를 마실 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쫓아나갔고 10분도 안되어 우리조직의 장은 달려와서 두 손을 꼭 쥔 채 “명예만 안 건드린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며 물러섰다. 당연하게 그는 비밀유지약속을 믿고 조용히 물러났다.그러나 그 뒤의 과정도 한동안 힘이 들었다. 종교계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을 맡았지만 ‘자기 상사를 내친 놈’이라고 은밀히 말해가면서 경리장부와 철저한 거리 띄우기와 직제의 개편으로 평직원으로 강등 등 수모를 줬다.그러한 것은 원래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몇 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는 그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마저도 인정해주고 같은 분야의 장으로 스카웃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언젠가는 내가 속한 이 조직을 바꿔놓으리라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위의 책임자에게도 모나지 않게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표나지 않게 가까이 다가서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조직에서 내몰리고 말았을 것이다.내부고발,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세계 어디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내부 고발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죽을 각오와 막노동일 하면서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싶다.또한 주위사람 중에 그 책임자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와 횡령 등의 소문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지만 모를 뿐 더러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위의 글은 10여 년 전의 일을 글자로써 처음 쓴 것이다.- 계속 -
-
2023년 12월20일 일본 거대전자업체인 도시바(Toshiba)가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1949년 상장된지 7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5년 후에 재상장을 목표로 삼았지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시바는 가전제품, 반도체, 컴퓨터,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했다.도시바는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업에 주력하며 좋은 유대관계를 쌓았다. 이른바 '일본주식회사'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다.재계의 대표기관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이었다. 2008년~2014년 7년 동안 이어져온 도시바의 회계부정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일본 도시바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미국 웨스팅하우스 인수해 원자력발전에 올인... 2011년 동일본대지잔으로 원전 사업 몰락하며 손실 발생도시바는 1875년 일본의 에디슨으로 불리던 다나카 히사시게(田中久重)가 설립한 다나카제작소가 모태다. 다나카는 일본 최초 증기기관차를 개발했다. 1949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1959년 트랜지스터 TV를 개발했다.1985년 세계 최초 노트북인 PC를 만들었으며 1986년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상용화에 성공했다. 2006년 미국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업인 웨스팅하우스(WH)를 인수했다.웨스팅하우스의 인수 금액이 시가보다 3배나 비싸게 매입하면서 원자력발전소에 사업을 초점을 맞췄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터지며 원자력발전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계부정은 불가피했다.2014년 도시바의 직원은 실명으로 회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2248억 엔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반도체와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을 활용했다.2015년 2월 증권개래 등 감시위원회는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도시바 경영진은 2015년 5월 '사내조사로 일부 부정은 있었지만 크게 우려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하지만 회사의 기자회견은 직원들은 반도체와 사회간접자본 뿐 아니라 TV, PC 등 가전사업에서도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경영진이 사업 부문별로 수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강요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특히 재무 부문의 직원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파악해도 동료를 고발할 수 없었다.일본 기업 특유의 동료의식과 집단주의가 회계부정을 단절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도시바는 다른 기업보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풍토가 강했다.도시바의 회계부정은 내부고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됐다.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이사 16인 중 8인, 집행력 1인이 사임했다.일본 금융청은 유가증권 허위기재 혐의로 73억7350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시바는 회계부정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침몰했다.경영학자들은 도시바의 경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퇴임 이후에도 회장, 고문, 상담역 등의 직책을 맡아 경영에 관여하는 원정(院政)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장기간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장에서 퇴임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덮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니시다 아쓰토시( )는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동안 권력의 핵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회계부정을 숨겼다.도시바는 도요타자동차, 신일본제철, 소니 등과 같은 일본 재계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게이단련의 회장과 같은 자리를 맡을 기회가 적지 않다.퇴임 이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사장으로 재임시에 실적이 좋아야 한다. 성과를 부풀려서라도 성공한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는 이유다.◇ 비뚤어진 엘리트의식과 동료애가 내부고발 막아... 정부 정책과 지니친 밀착은 경영 실패로 귀결돼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에서 내부고발을 단행한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보는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했다.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계기를 제공한 도시바 직원은 실명으로 공익통보제도를 활용했다.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바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바의 경영시스템의 문제로 회계부정을 중지시키지 못했다. 일본은 오너가 경영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재벌시스템과 달리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을 선호한다.기업 소유주나 주주가 경영진의 전횡이나 독단을 막을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하지 않다. 일본 기업에는 강력한 권한으로 조직을 철저하게 장악하는 것이 리더립이라고 착각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한국 재벌의 오너경영도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전문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경영자와 독립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둘째, 도시바 내부에 팽배해진 비뚤어진 엘리트의식과 동료애가 내부고발을 막았다. 도시바는 일본 최고 기업 중 하나이므로 우수한 인재가 몰려든다.특히 성과지상주의로 매몰된 엘리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니시다 아쓰토시도 이런 유형에 속했다.집단주의를 선호하는 일본 사회는 동료나 선후배의 허물을 덮는 것이 동료애라고 착각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모른체 하는 것이 좋은 동료라고 믿는 것도 타파해야 한다.셋째,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너무 예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도시바는 정부 관료가 추진하는 정책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길 바랬다.일본의 관료도 1950~8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는 능했다. 미국의 기술과 산업만 열심히 베끼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2010년대 일본의 강점이 사라진 경제구조로 창의적 산업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도시바가 몰락하게 만든 원자력발전사업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전 세계적인 친환경운동도 그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결론적으로 도시바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다. 조기에 발견해 대처했다면 조직 괴멸 수준으로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
▲ 카카오게임즈, ‘크루아이템 기부 캠페인’ 실시[출처=카카오게임즈]㈜카카오게임즈(대표 한상우)에 따르면 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크루 아이템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ESG 경영 실천 및 사내 친환경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2022년부터 3회째 시행 중인 ‘크루아이템 기부 캠페인’은 카카오게임즈의 임직원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다가치 그린데이’의 일환으로 자원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외계층 이웃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2025년 캠페인은 2024년 12월30일부터 2025년 1월15일까지 카카오게임즈 사내 카페 라운지에서 열렸다. 임직원들은 사내에 설치된 기부함에 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들을 기부했다.모인 기부 물품은 비영리 공익 재단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계층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즐기는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이용자 및 임직원 동참 기반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한국ESG기준원(KGCS) 주관 ‘2024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해 2년간 업계 최고 등급을 기록하며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세 번의 캠페인을 통해 약 800점의 물품이 기부됐으며 약 150kgCO2eq의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기부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와 사내 친환경 문화를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
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면했다. 유출자는 '충돌 동영상은 전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익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수사기관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유출된 동영상이 국가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만 엔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최고재판소는 '비밀은 당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국민 대다수는 정부보다는 유출자에 우호적이었다. 충돌 영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특히 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비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 윤석열정부도 국민 알권리 무시하다 몰락해상보안청의 동영상은 공개 즉시 국민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가 중요한 문서나 동영상을 극비나 대외비로 지정하지 않으면 비밀유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해상보안청은 촬영된 동영상을 해상보안대의 파일에 저장해 두고 열람을 규제하지 않았다. 유출자는 정부가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고 동영상 공개로 내각의 지지율만 내려갔다.둘째, 정부는 유출자가 '공익 통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비밀유지 위무로 처벌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상보안청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세운 방침을 위반했으므로 내규 위반과 명령 불복종도 해당된다.최소한 벌금형이나 감봉·견책 등의 징계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다.셋째, '아마추어 내각'으로 불렸던 간 나오토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영상 유출자에 대한 열광의 원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극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영토수호 의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외교와 저돌적인 압박은 주변국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로 영토 침탈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해진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방치하다가 2022년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속에 묻혔다.결론적으로 해상보안청의 동영상 유출사건은 정부의 비밀정책이 공무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022년 5월 출범했던 윤석열정부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막다가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 여론조차 조작이라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몰락을 재촉했다.- 계속 -
-
일본인은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는 말이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다. 전자는 '자신의 진심'이고 후자는 '겉으로 표현하는 마음'이다.에도 시대부터 마을 내의 규율이나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대해 사적 제재를 가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자리매김됐다.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과 공동체를 벗어나서 생활하기 어려워 주변인과 갈등을 최대한 피하자는 의도도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면 외톨이가 되므로 일본에서 내부고발도 쉽지 않다.조직의 명예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부고발을 막는 요인이다. 2024년 3월 일어난 효고현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효고현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고발 당사자가 내부고발자 색출을 지시하고 징계... 내부고발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해일본 효고현 지사인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는 직원에 대한 '갑'질, 기업들로부터 물품 수수, 직원의 선거운동 동원 등을 자행했다는 의심을 받았다.2024년 3월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의 7가지 비위행위가 담긴 문서가 현의회와 언론에 배포됐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그리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도록 요구했다. 조사 결과 정년 퇴직을 앞둔 국장이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기 위해 정년 퇴직을 연기했다.효고현은 2024년 5월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고발 내용의 핵심 부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고발 문서를 근무시간에 작성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현의회는 효고현의 조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4년 7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기로 한 내부고발자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직 내부의 부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신고'였지만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현의회가 자신에 대해 불신임을 결정하자 사퇴했다. 하지만 그는 '주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라는 비판이 거셌다.◇ 내부고발자 색출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 필요... '잃어버린 30년'도 혁신에 대한 저항과 불신이 주요인일본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지만 부정부패나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효고현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의 색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자행됐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소비자청은 내부고발자의 색출을 시도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2006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시행했다. 2022년 300명 이상 사업자는 내부통보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의무화했다.공익통보는 직원이 근무처 등의 부정행위를 통보처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통보는 근무처 창구, 외부통보는 감독관청, 보도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각각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행정기관이나 기업의 감사실은 최고책임자에 대한 내부고발을 처리할 의지나 역량이 없으므로 외부기관에 의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효고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사가 내부고발의 대상자임에도 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핵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려 웃음거리로 전락했다.특히 내부고발의 내용 중 직원에 대한 '갑'질이나 물품 수수 등은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드러났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내부고발자는 진상조사가 편파적이라고 판단해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셋째, 공익신고에 대해 내부고발자 색출을 금지시켜야 함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다.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조직 내부에서 왕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면 부정행위를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결론적으로 효고현의 내부고발은 벌칙 조항이 현행 공익통보자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아 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읽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처참한 상황에 직면한 것도 정부와 기업 모두에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일본을 모방하며 성장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새겨들어야 한다.- 계속 -
-
2024-09-27▲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행사 포스터[출처=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30일~11월1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 소부장과 뿌리 산업’이라는 주제로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이 개최된다.‘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국내·외 소재부품, 뿌리 기업 및 수요기업, 민간 투자사,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다.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뿌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행사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뿌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6개의 테마관이 준비돼 있다.대한민국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명예의 전당인 유공 포상관 등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또한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술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관을 운영하고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지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특히 개막식에서는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유공자 포상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아울러 일반인 관람객에게도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별 테마관, 단체 관람 가이드 등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KINTEX)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은공익재단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행사 사무국은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많은 분의 참여를 통해 소부장 및 뿌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임팩트퓨처 - Circular Innovation 2024’ 포스터[출처=한국사회투자]공익법인 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4억 원 규모 순환경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임팩트퓨처 - Circular Innovation 2024’ 에 지원할 기업을 모집한다.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코카-콜라재단(TCCF, 대표 카를로스 파고아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플라스틱(PET) 순환경제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임팩트를 창출할 혁신 기업을 찾는다. ‘임팩트퓨처 - Circular Innovation 2024’ 프로그램은 페트병 수거를 포함한 PET 순환경제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사업 신청 대상은 PET 순환경제 분야에서 혁신 기술 및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를 통해 총 4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사업을 지원해 순환경제 임팩트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융자지원 이외에도 자금 조달, 네트워크,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이 사업을 통해 소셜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사회투자가 개발한 ‘기업 ESG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과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페트병(PET)에 주목해 투명 음료 페트병이 다시 새로운 음료 페트병으로 재탄생하는 자원순환 방식에 주목한 것이다.글로벌 코카-콜라재단은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카를로스 파고아가(Carlos Pagoaga)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 대표는 “가치 있는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가들과 협력하는 것은 순환경제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공익법인 임팩트투자사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 액셀러레이팅, ESG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기후테크, 사회서비스, 애그테크, 글로벌 분야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3억 원의 임팩트투자금(융자, 투자, 그랜트 등)을 집행했다.특히 2024년 2월 자체 모금펀드인 기부펀드 ‘임팩트퓨처’를 론칭하며 주목받았다. 기부펀드는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기부금)으로 조성된 펀드다.한국사회투자는 기업의 ESG 전략을 바탕으로 ESG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 진행에 따라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이 임팩트퓨처 1호 기부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의 후원으로 국내 순환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탄생해 기쁘다”며 “이들이 친환경 기술을 통해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