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내부통제시스템 혁신] 14. 내부고발 이후 행동요령...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생존에 성공하고 목적 달성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하는 것이 핵심
민진규 대기자
2025-04-01

▲ 워터게이트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 [출처=네이버 영화]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4개월만이다.

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로 헌법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루된 다수 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양심상 정직해야 하는 군인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행동이 내부고발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해보자. 

◇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

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준비했였던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 내용의 관리도 사태 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신이 익명으로 한 후에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든 실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이나 동료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잘 기록해둬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하여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

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된다.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조치가 일견 불필요하고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육체적 결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고 알려져도 견뎌내야 한다.

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내부고발 업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의지력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ㄱ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 있는 내부고발행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 가는 3단계로 이행해 조직과 마지막 협상여지를 없앨 필요가 없다.

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논리로 설득해도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조직과 협상하도록 한다.

조직은 조직을 배신한 내부고발자를 어떤 형태로서던지 응징을 가하고자 할 것이다. 명시적이던 암묵적이던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위에 언급된 항목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판단해 보고 자신의 운명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이슈들을 철저히 검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이다.

궁극적인 내부고발자의 생존 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그 하나뿐이다.

◇ 실제 경험자의 수기 소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생존에 성공하고 목적 달성

내부고발자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조직에 관한 부문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을 정리 요약했다. 

공조직이던 사조직이든 또는 비영리민간조직이든 어떠한 곳에든지 비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리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만 10년 전 본인의 일을 새삼 회고해보자 한다. 대학졸업 이후 두 번째 들어갔던 조직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의 원하는 일이었고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이었다.

일에 열정을 가졌었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일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 간지 오래지 않아(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위로 한 사람 있는 책임자의 비리는 도를 넘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느꼈다.

그때부터 나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책임자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는 말자. 그가 임금을 주는 곳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인 만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

전국의 연합회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던 시점인 5년을 막 넘기려는 즈음에 내부의 책임자와의 싸움은 피를 말리며 시작됐다.

참고로 당시 책임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으로 지역의 지검장, 경찰서장, 관선시장 등이 우리의 조직으로 인사를 직접 와서 하고 갈 정도의 거물급 유지였다.

국가에서 보조되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3분의 2는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경리가 올리는 서류결재를 하면서 알게 됐다.

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지역의 검·경도 힘을 못쓸 뿐 아니라 정부에서 오는 감사관도 당일 점심만 그 책임자와 같이 하고 나면 꼬리를 낮추고 오후부터는 감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부고발의 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나이든 직원(10명 중 8명이 서열 2인자인 나보다 연장자)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의 직원들은 그 책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조직원이었다.

그 중 한 명은 부정의 정도가 심해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에 취직을 알선하여 주는 것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어갔다.

조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조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결심했다. 그래서 그 거물과 싸움준비를 한 달 동안 철저히 했다.

첫째, 내부 경리서류들을 4부씩 복사해서 집에 보관했다.

둘째, 거래처에 가서 물건 사오는 과정과 실제 금액을 주인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다정스럽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초미니 녹음기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녹음했다.

셋째, 그 책임자와 대화였다. 대안제시와 협상,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답을 녹취해갔다.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철저히 세부적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

넷째, 공공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을 밤에 불러내어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대화하며 녹음했다.

다섯째, 자료를 수집한 후 주위의 친한 친구들(검, 경, 시민단체 핵심 인원, 진보조직의 종교계 인사 등)에게 비밀리에 이 조직 책임자와의 심각한 싸움을 중간쯤에 얘기를 하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곳에 3부를 분리해 넘겼다.

대신 자료의 사용조건은 내 가족에게 이상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직과의 싸움은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내부적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었다.

책임자는 조직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서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고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다른 종교지도자와 지자체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공조직 고위간부들은 젊디젊은 한 놈을 어떻게 처리 못하느냐고 꾸중을 듣고는 끊임없이 나를 밤낮 구분없이 불러내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그런 대 화과정들도 철저히 녹음해서 자료화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지자체 장과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했고 그 결과로 그냥 아무일 아닌 것으로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일단 두었다가 해임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 꺼내 들지 않고 있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 아주 가까운 쪽 누구(지역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도 알아주는 거물급)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렸다.

고위공무원이 회유하러 조직 내부로 와서 차를 마실 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쫓아나갔고 10분도 안되어 우리조직의 장은 달려와서 두 손을 꼭 쥔 채 “명예만 안 건드린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며 물러섰다. 당연하게 그는 비밀유지약속을 믿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러나 그 뒤의 과정도 한동안 힘이 들었다. 종교계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을 맡았지만 ‘자기 상사를 내친 놈’이라고 은밀히 말해가면서 경리장부와 철저한 거리 띄우기와 직제의 개편으로 평직원으로 강등 등 수모를 줬다.

그러한 것은 원래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몇 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는 그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마저도 인정해주고 같은 분야의 장으로 스카웃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는 내가 속한 이 조직을 바꿔놓으리라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위의 책임자에게도 모나지 않게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표나지 않게 가까이 다가서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조직에서 내몰리고 말았을 것이다.

내부고발,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세계 어디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내부 고발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죽을 각오와 막노동일 하면서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싶다.

또한 주위사람 중에 그 책임자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와 횡령 등의 소문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지만 모를 뿐 더러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위의 글은 10여 년 전의 일을 글자로써 처음 쓴 것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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