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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 3개에 불과하다.◇ 달성 의지도 없었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안보 관련 공약...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정부 공약 수준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평가했다.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했다.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전쟁, 근접 전투, 포병전 등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개발, 잠수함, 구축함 등 신무기에 대한 지원을 획득했다.윤석열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대치했고 남북한 인도적 문제나 정상화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군 복무가 자랑스럽과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무너졌다.세월호 사고를 은폐하다가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되밟은 셈이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동원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변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협조한 군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강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군 지휘부와 술판을 벌이며 비상계엄령을 논의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군사안보와 군대의 사기 고양에 필요한 것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달성가능성에 포함된 공약 대부분은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완료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북한 비핵화 추진을 분석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30년이 넘은 불가능한 미션에 속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북한의 자극하거나 방조하기보다 대화의 장에 끌어내야 비핵화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명확한 외교정책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북한 비핵화를 외치다 망가졌다.운영성은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으로 적용했다.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중요한 이슈다.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사이버정보전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안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는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군 정보기관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가 몰락했다.박근혜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를 댓글공작에 동원해 관련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방첩사령부에게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을 동원해 비상계엄령을 주도하도록 명령했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안보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다.동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정작 일본과 외교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강대국으로 능수능란한 외교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다. 대일외교도 의욕만 앞세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합리성은 공약이 안보를 강화하고 군대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다수 공약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는 안보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윤영성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199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가 교차집권하며 나름 정책의 초점이 구분됐다고 믿었는데 오산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 모두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의 가치를 내팽겨쳤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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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법무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나. 판단(1)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피청구인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한 부정선거의 의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은 제77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6조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나) 먼저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이 압수․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위 조항의 특별한 조치가 군사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관련된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다) 다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헌법 제16조 후문은 그 해석상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라) 결국 피청구인이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2)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여부(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능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선거관리사무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나)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 6. 15. 헌법 개정(제3차 개정헌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고 있다. 현행 헌법 역시 제7장에서 ‘선거관리’라는 표제하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며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다(제114조). 선거관리사무는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위와 같이 해당 사무의 주체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체계를 택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선거관리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위 조항의 취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기능수행을 전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엄 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구체적 조치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김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가 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한 전산시스템의 점검이 선관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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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3:40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곽종근은 아직 이동 중이라고 답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뒤 본관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들 중 16명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았던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 중 170여 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집기류를 쌓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이들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2)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던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0:30경 곽종근에게 전화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와 같이 말하는 등 위 지시를 이행할 방법을 논의하였다. 곽종근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임무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김용현의 병력 추가 투입 지시로 그 무렵 국회 경내에 도착한 100여 명의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도 곧바로 철수하였다. 그 결과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3) 피청구인은 곽종근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지시에 관한 곽종근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들과의 화상회의가 끝나고도 곽종근의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에 곽종근이 피청구인의 위 지시를 받고 김현태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들이 예하부대들로 그대로 전파되고 있었던 점, 곽종근 및 김현태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점, 의결정족수라는 용어 및 당시 본회의장 안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였고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곽종근은 2024. 12. 9.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예하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제1경비단 및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들을 출동시키면서 자신도 국회로 이동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진우가 국회에 도착한 후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았고 이진우가 국회 담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경내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얼마 후 재차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였다.2) 이진우는 2024. 12. 4.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얼마 후에는 이미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진입해 있으니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는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위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각각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고, 이진우는 이를 승인하였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총 210여 명이었고, 그 중 경내로 진입한 인원은 총 48명이었다.3) 피청구인은 이진우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이야기하면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진우가 피청구인과 통화하는 동안 같은 차량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이진우의 전속부관이 통화 내용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던 점, 이진우는 김용현으로부터 구체적인 임무 없이 국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아 일단 수도방위사령부의 본래 임무인 핵심시설의 ‘외곽’을 경계하고자 하였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우가 갑자기 조성현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2)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가) 피청구인은 2024. 12. 3. 19:20 무렵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 달라고 하였다. 함께 자리하고 있던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보는 가운데 조지호, 김봉식에게 A4 용지 1장으로 된 문서를 건넸는데, 해당 문서에는 군인들의 출동시각과 출동장소를 의미하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과 같은 기재가 있었다.(나) 조지호와 김봉식은 경찰 300여 명을 국회 담장 주변에 배치하고, 2024. 12. 3. 22:48경부터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계엄 선포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날 23:06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출입기자 등 국회 상시 출입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출입하도록 하였다.같은 날 23:23경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었다. 피청구인은 그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박안수는 전화로 이를 조지호에게 알려주었다. 피청구인도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 처단 등의 내용이 있음을 확인한 뒤 같은 날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약 2시간 8분가량 국회 출입을 재차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에 국회 투입 경력(警力)은 점차 증원되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위와 같은 출입 차단으로 인하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고, 국회 본회의 개의도 지연되었다.(다) 피청구인은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용현에게는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조지호, 김봉식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한 점, 그 자리에서 김용현이 그림을 그려가며 어느 곳에 경력(警力)을 배치할지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피청구인은 박안수로 하여금 국회 활동 금지가 포함된 이 사건 포고령을 조지호에게 알려주라고 한 점, 조지호가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인지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3)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은 2024. 12. 3. 20:22경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나) 여인형은 조지호에게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 홍장원은 같은 날 22:58경 및 23:06경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으나, 여인형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홍장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 조지호와 홍장원은 여인형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로 출동하였던 10개조 총 49명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수사관들은 국회 담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모두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다) 피청구인은 누구에게도 이 사건 명단과 관련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청구인은 홍장원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첫 번째 통화는 국정원장 조태용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오인하여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 통화는 홍장원이 피청구인의 해외순방 시 경호를 도왔던 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전화하면서 계엄과 무관하게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한 취지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2024. 12. 3. 첫 번째 통화에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재차 전화를 한 점, 피청구인은 여인형과 홍장원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관계에 있어 특별히 홍장원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지원에 관하여 언급했다고 하는 점, 피청구인은 해외 출장 중인 줄 알았던 조태용을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만났고 홍장원과의 두 번째 통화 직후 조태용과 통화하기도 하였는데 조태용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국군방첩사령부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용건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오히려 홍장원과의 통화에서 언급을 주저하던 여인형이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상황 설명을 하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경찰청장 조지호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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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분야 양해각서(MOU) 체결(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오른쪽)과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왼쪽))[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4년 11월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공군대학(총장 김일환)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한항공은 공군대학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정책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협력을 진행할 분야는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다. 향후 상호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인적자원을 교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한항공은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저피탐 편대기 사업을 수행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협동전투기(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를 개발해왔다.2025년 대중 공개를 앞두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를 말한다.공군대학은 공군 지휘관과 참모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소요 기획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2024년 9월 대한항공이 주관한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기술 교류회’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앞열 왼쪽에서 네 번째),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앞열 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및 공군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출처=대한항공]한편 대한항공은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감항 인증, 무인기 운용개념 등 전문 분야의 학술 정보와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은 “점차 복잡해지는 미래 국방 환경에서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완성은 매우 중요하며, 공군대학과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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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까지 군대 특수 분야에 여성 입대 절차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y Reznikov) 국방부 장관은 10월 1일 이후에도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시 중 인력 동원과 이동 제한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의회는 양성 평등에 의거한 규정을 체택했다. 모든 국민은 징집 대상이며, 작전 참모가 직접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게 한다. 국방부는 병력 규모를 26만1000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무선통신사, 의사, 간호사, 요리사 등 전문인력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필수불가결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한 여성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부는 여성이 자원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y Reznikov) 국방부 장관(왼쪽)(출처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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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등의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의 군대를 이용할 예정이다. 원유 절도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나이지리아는 1일 20만배럴의 원유, 즉 1일 원유 생산량의 10%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방부가 국영석유공사(NNPC)에 협력해 원유 절도범 근절에 지원하길 촉구할 방침이다.원유 대부분이 유입되는 니제르 리버 델타 지역의 노출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은 정기적으로 절도범들의 파괴 및 절도의 표적이다.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원유 수출이 외환 수입의 90%, 정부 수입의 50%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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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세계가 군사용 제 2 무인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계가 군사용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 비통제성이 급증하고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드론 개발과 확산, 수출과 무력 사용에 대한 능력 등을 관리하는 강력한 기준도 없다. 또한 투명성, 효과적인 감시, 책임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의사결정권자나 군은 드론 공격 시 상대적인 효율성, 효과성, 적응성, 수용 가능성, 거부 가능성, 정치적 이익 등으로 인해 드론을 선호한다.따라서 세계 공동체들은 무장 드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제기한 과제들을 조사해야 한다.최소 102개 국가가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개국은 무장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최소 11개 국가는 표적 살해와 같은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 드론을 배치했다.11개 국가에는 미국(United States), 영국(Britain), 이집트(Egypt), 이란(Iran), 이라크(Iraq), 이스라엘(Israel), 나이지리아(Nigeria), 파키스탄(Pakistan),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터키(Turkey),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등이 포함된다.현재 35개 국가에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급의 드론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글로벌 드론 시장은 군사용 드론이 주도하고 있다.▲ United Nations Homepage♦ 국제연합(U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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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터키 방위산업체 STM에 따르면 군에 스와밍(swarming) 카미카제(kamikaze, 자살폭탄) 드론 Kargu-2 500대를 납품할 예정이다.Kargu-2는 높은 수준의 지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준의 스와밍(군집) 기능을 추가했다. 기본 모델은 6마일(약 9.66km)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다.Kargu-2는 목표물을 고정하고 목표물에 돌진해 탑재한 폭발물을 폭파해 대상을 제거하는 드론이다. 미국의 무인 자폭기 스와치블레이드(Switchblade)와 유사하지만 탄두는 약간 더 긴 편이다.Kargu-2 드론은 3개 종류의 3파운드 탄두가 장착가능하다. 개인 및 소형 차량을 목표로 하는 폭발/파편화할 수 있다.건물과 벙커를 파괴하는 열압력폭탄(폭발때 열과 압력으로 사람의 폐와 기관을 손상시켜 죽이는 폭탄), 중기갑차량용 성형작약(성형폭탄)으로 구분된다.또한 Kargu-2는 라이다(LIDAR)와 일광카메라, 적외선 이미징(infra-red imaging)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직접통제도 가능하지만 자율비행이 기본 기능이다.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위치를 찾고, 추적해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다. 목표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운용자에게 안전하게 돌아오는 기능도 장착하고 있다.▲ kargu2 ▲ 터키 STM사 카미카제용 드론 Kargu-2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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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방부에 따르면 1500킬로미터(km)까지 폭탄을 운반하는 드론(Drone) 3종의 납품을 받았다. 확보한 드론은 상당한 거리에서 적의 이동을 감시하고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는 폭탄과 미사일 탑재해 고도 4만5000피트까지 상승해 비행한다. Ababil 3 감시 및 정찰 드론, 다기능 무인항공기 Karrar 제트 추진 타겟 드론 등도 포함하고 있다.전투용 드론은 지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방위산업체가 개발했다. 드론은 이란의 국경감시를 위한 핵심전력에 해당된다.특히 글로벌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 주변 걸프만 해역을 감시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출처 : 구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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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산공단)은 르노삼성자동차를 포함해 16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있는 부산의 핵심 산업단지다.1990년부터 1998년까지 해안을 매립해 조성했으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섬유화학, 섬유의복, 신발 등의 업체를 유치했다. 대부분 저가의 인건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중국과 동남아국가가 성장하면서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부산시는 신항만의 기능을 강화해 배후산업단지인 녹산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다.녹산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녹산공단 [출처=iNIS]◇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활기를 잃어 부활 몸부림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완성된 녹산공단의 대표적인 입주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이다.삼성그룹은 시장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에 무리하게 진입해 그룹 자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를 경험했다. 삼성자동차는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인수됐지만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르노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걱정과 가동율 저하로 인한 실적 부담 등으로 경영진과 노조는 극한의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노조는 수출용 소형차와 같은 생산물량의 더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의 자랑거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됐다.2010년 4월 부산 신항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녹산공단에 입주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단기간 호황을 누렸다. 녹산공단에서 제조한 부품을 거제도 조선소로 빨리 이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비쌌지만 운송시간도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중국조선회사의 저가 수주경쟁에 밀려 일거리를 빼앗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구조조정에 나서자 주변 협력업체의 생존기반은 초토화됐다.국내 조선회사들은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과 통합 당하는 수모를 피하지 못했다.녹산공단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던 2010년대 초반까지는 활기차게 운영됐지만 조선업의 불황, 삼성르노자동차의 실적 부진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대로변에 ‘공장 매각’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나부껴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사정은 어렵다.필자가 녹산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즐비했던 과거와 달리 공단 도로는 한산했다. 공장가동율이 하락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찾고 있는 부산시와 녹산공단 입주업체들의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할 뿐이다. ◇ 불연소재인 철을 많이 다루지만 화재 가능성은 낮지 않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조선과 자동차 등 중후장대산업이 호황을 누렸던 시절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이 옮기는 구조물을 보면 작게 보이지만 몇 톤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작은 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대형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만 경미한 내부 안전사고는 관리감독기관의 질책이 무서워 숨기기 때문에 실제 사고건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2014년 4월 7일 녹산공단 내 지하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단에 전력공급이 끊겨 60여곳의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2015년 10월 28일 공단 내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6년 5월 4일 공단 내 실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7년 6월 1일 공단 내 고압가스 용기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지붕과 벽 일부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9년 7월27일 녹산공단 내부 도로를 주행하던 트레일러에서 크레인 뭄대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파손되고 교통정체로 이어졌다.2017년 12월 19일 새벽 공단 내에 위치한 금속도금공장의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새벽시간에 발생했지만 내부의 직원들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녹산공단도 다른 공단과 마찬가지로 전력 공급 중단, 화재, 폭발, 위험물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불에 타기 어려운 철이나 기타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접이나 주물제작과정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 위험물 취급시설이 많지만 내진설계 공장은 12%에 불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내 주물공장에서 일하다 납중독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납중독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데 3년이나 걸렸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녹산공단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내진설계비율이 30.5%에 불과했다. 면적이 1000~5000㎡인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의 45%인데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12.8%로 조사됐다.취급하는 위험물질은 톨루엔, 염산, 황산 등 유기화합물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1급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그동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지만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이후 한국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에만 진도 2.0이상의 지진이 88회나 발생했다.2019년 7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공단지역 내 노조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3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용인원은 평균 50여명이었다. 2016년 9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공단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질환을 앓았던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개인치료를 받았으며 산재처리는 2% 수준에 불과했다. 대부분 작업과정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질환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직업병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장시간 노동,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작업자세,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 장시간 서 있는 자세, 직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 방사선 기기 관리 소홀로 방사선 누출사고로 주민민원 많아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녹산공단도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해안매립지에 조성된 공단이라 지반침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가 충분이 예견돼 있다.삼성자동차가 공장을 지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된 것도 매립지로 연약지반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첨단설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미세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다.하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 2일 태풍 미탁으로 인한 폭우로 녹산공단의 도로가 침수됐다.부산 신항을 조성하면서 다른 매립지와는 달리 방파제를 높여 해수상승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수는 담수와 달리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공장설비나 기자재 전체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공단 일대에서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40배가 넘는 방사선이 계측돼 정밀조사를 벌였다.공단 내에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지만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3~4곳에 불과해 누출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밀조사 결과 설비결함으로 방사선이 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비파괴검사는 제품에 방사선을 쪼여 내부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관리가 허술해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다.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2년 3월 공단 내 방사선 사용사업장 20곳 중 1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다행히 현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2018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산공단에 ‘대형사고 예방 안전위원회’를 창립했다. 안전 관련 교육과훈련, 시설물 등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의 안전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근로자가 취업하고 싶어할 정도로 안전사고 관리해야 공단이 살아나안전 위험도 평가녹산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근로복지공단, 민주노총,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안전위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관리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몰려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면 아무리 높은 급여를 제공해도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폭발, 화재, 방사선 유출 등의 사고가 언론에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취업공포 현상이 나타난다.부산시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력공단인 사상공단이나 녹산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낙후된 공단에 대형 첨단지식센터를 설립해 ICT융∙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창업인구와 수요기업이 낮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면 금융 관련 공기업을 이전했지만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험을 반추해보길 바란다.부산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편이다.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그동안 도로의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많았지만 컨테이너선박 등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0%는 선박에서 나오고 있지만 부산은 비중이 더 높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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