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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엠아이앤뉴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7일(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해당 상임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농해수위는 “비과세 예탁금이 신용사업 수익 창출의 토대가 돼 해당 수익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다”며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정부는 2025년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14퍼센트(%))가 면제됐지만 이 개편안에 따라 총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했다. 또한 일선수협이 내는 법인세도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였다.수협중앙회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선수협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2조 원이 넘는 예금 이탈이 예상돼 총 500억 원 가까운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어업인 지원 및 조합원 배당액 감소로 이어져 조합 고유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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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일부 발췌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2025년 11월7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퍼센트(%)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제안연월일 : 2025. 11. 7.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주 문════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이라는 본래 취지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사업기반으로서 지역금융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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