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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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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이 급성장했다. 통신시장은 통신장비 및 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스웨텐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사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미국 시스코, 3콤 등과 경쟁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화웨이, ZTE 등도 국내 시장에서 납품 실적으로 앞세우며 도전했다.에릭슨은 1876년 설립돼 현존하는 통신장비 업체 중 가장 역사가 길다. 1990년대 중반 휴대전화를 제조하며 모토롤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점유했었지만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침몰했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통신장비 납품하려 공무원 등 관계자에 뇌물 제공... 내부고발자는 천문학적인 규모 포상금 받아에릭슨은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사업은 일본 소니에 이관하고 통신장비에 집중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붐이 일면서 통신장비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화웨이, ZTE 등이 기술력을 높인 반면 가격은 내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12년 세계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넘겨줬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다.2023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릭슨은 2000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 등 다수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이동통신사업자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웨이나 ZTE와 기술력은 비슷하고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상쇄하려고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1명의 내부고발자 외에도 2명의 직원이 SEC의 조사에 협조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으로 US$ 2억7900만 달러를 받았지만 2명의 직원은 제외됐다.SEC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내부고발자에게 제재 부과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쥐꼬리 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다.SE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에릭슨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11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공무원 뇌물 제공 여부 감시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해야 통신장비는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며 장기간 사용한다. 한번 채택하면 교체가 어렵고 수십 년간 동일 기기를 사용한다.통신장비를 비싸게 구매했다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에릭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자.첫째, 미국은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나 금융시스템과 거래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한다.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이진 기업의 부정행위도 동일하게 처분한다.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거나 금융기관과 거라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둘째, 국내에서도 내부고발로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면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024년 5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급한다. 과거 2억 원을 주다가 올린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달러화나 기타 다양한 유형의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무원이 대형 공공사업 입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다짐하며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공무원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넷째, 미국은 SEC나 법무부 외에도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디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탐지 및 조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에릭슨이 내부고발이 발생하자 큰 저항 없이 10여 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의 전모를 실토한 이유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다섯째,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철저하기 구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초래될 불이익 때문에 부정행위를 눈 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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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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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관계자 및 다른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글렌코어(Glencore)가 US$ 1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상품거래 및 광업회사인 글렌코어는 상기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글렌코어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글렌코어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송장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중개업체를 이용해 외국 관리들에게 부패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뇌물의 대금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영국, 브라질의 형사 및 민사 당국들과 공동으로 조정된 결의의 일부" 라고 밝혔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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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미국 ICT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2019년 내부고발자를 해고했다. 내부고발자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수년간 뇌물를 제공하며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 가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고객들에게 뇌물과 사례금을 제공했으며, 연간 US$ 2억달러 이상씩 사용했다는 것이다.상기 직원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아프리카 소재 마이크로소프트 지사에서 근무한 후 해고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준법 및 윤리 담당 부사장은 상기 고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 정책, 또는 윤리 규범에 위반하는 것이 확인되면 누구라도 보고하도록 항상 장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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