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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회사 경영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일부 정치인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률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와 연관돼 있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계. 안전발판, 각파이프 등 가설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한・일 가설재 제도 비교를 통한 “안전필수확인점 활용방안(Utilization Plan for Essential Safety Checkpoin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emporary Construction Material Systems in South Korea and Japan)'이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양정민 박사과정(swsyjm@naver.com). 김찬원 박사과정(chanwonkim@hanmail.net). 박정옥 박사과정(atwest@hanmail.net), 동대학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안전감리 제도 도입과 시공 단계별 위험 요소 관리를 통한 안전 조치의 강화 필요최근 연구들은 건설 현장에서 가설재 안전 관리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2024년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한 결과, 비계 설치 부적합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안전 위협 요인으로 확인됐다. 총 3만1896건의 지적사항 중 82.6%가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고소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미흡이 9481건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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