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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카스하라는 고객으로부터 폐를 끼치는 행위 등 고객 괴롭힘을 말한다. 일반 상점의 손님 외에도 관공서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카스하라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에 따라 관민을 불문하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카스하라의 구체적인 사례는 점원과 손님, 이벤트 주최자와 참가자,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자의 교환 등이다.관공서의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의 이름을 보고 인터넷에 성명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도쿄도 시나가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직원의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니라 약자로 표시해 민원인이 직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 중이다.참고로 카스하라는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겨응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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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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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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